[세태추적] ‘성범죄 대란’ 노린 허위신고 천태만상

물 만난 꽃뱀들…한번 물리면 끝장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강력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성범죄에 민감한 사회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로 인한 성범죄 허위신고도 뒤따르고 있다. 일명 꽃뱀들이 상대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애매한 처벌법으로 애먼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허위신고. 그 기막힌 사연들을 공개한다.

“나하고 섹스하자.”

2003년 충북 제천경찰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후 피해 남성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낸 여대생 김모씨와 대신 허위신고를 감행한 후배 박모씨를 구속했다.

미모에 눈먼 남성
한순간에 강간범

김씨는 제천시의 한 대학 체육관 공터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성 박모씨에게 자신과 섹스하자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대학의 홍보도우미로 활동했을 정도로 미모가 빼어났던 김씨가 미인계를 이용해 박씨를 꼬드긴 것이다. 박씨는 김씨의 외모에 반해 욕구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다. 둘의 섹스현장을 목격한 후배 박씨는 선배 김씨가 피해 남성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박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강간범으로 구속됐다. 동생의 검거소식을 들은 박씨의 누나는 김씨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500만원의 합의금을 내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건은 약 2주 후에 반전됐다. 여대생 김씨와 박씨, 두 여성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이씨가 사건에 의심을 품고 집요하게 추궁했기 때문. 이씨는 평소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한 김씨가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 믿고 홀로 재조사에 돌입했다.


이씨는 김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박씨를 불러 3자 대면 겸 화해의 자리를 마련 후 이 자리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녹음했다. 이후 피해자 박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는 김씨에게 ‘헤어진 지 오래’라고 거짓말을 해 진실을 말하게끔 유도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평소 박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혼내주려고 거짓신고를 했다”고 털어놨고 이 녹취록을 접한 경찰은 곧바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가 경찰 진술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자백함으로써 모든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 박씨의 억울함이 풀렸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보고 꽃뱀 여대생과 유혹에 넘어간 남성을 동시에 비난했다. 반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남자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씨는 자비롭고 관대한 여성으로 여겨지며 웃지 못할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됐다.

낙태하려고 친아빠에 성폭행 혐의 뒤집어씌워
애인이 뚱뚱하다 무시해 불만 품고 거짓 증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일찌감치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남자친구와의 수차례 성관계 끝에 임신을 하게 된 A양은 대학생인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언니는 동생 A양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수술을 시키는 것으로 입을 닫았다.

4개월 뒤 자매는 아버지가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양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버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에 의심을 품었던 B씨의 형이 우연한 계기로 A양의 일기장을 보게 됐고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다시 살핀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A양으로부터 “허위 신고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진술서를 받아냈고 B씨는 구속 13일 만에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검찰은 A양을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버지 B씨는 친딸의 허위 신고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양은 검찰 진술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언니에게 거짓말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의 평소 행동을 후회하면서 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부녀 사이에 신뢰가 깨진 씁쓸한 사건”이라며 혀를 찼다.


의도적 접근으로
돈 뜯을 궁리만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도 있었다. 지난 2009년 김씨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3회에 걸쳐 강간했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내연남이 유부남이란 점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김씨는 내연남에게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사업상 손실을 이유로 1억7000만원을 한 차례 더 요구했다가 상대가 거절하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 상대방이 자칫 그 이상의 형을 살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남자친구가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감금·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여대생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여대생 C씨는 인도인 선박 설계사 D씨와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관계가 종결될 줄 알았던 C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양다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D씨는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C씨에게 지속적으로 구혼을 시도했다.

C씨는 숱한 이별 선언에도 심경에 변화를 보이지 않던 D씨를 성폭행 및 감금죄의 형사 처벌로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고 이 일은 얼마가지 않아 경찰에 탄로 났다. C씨는 경제적 능력이 여유로웠던 D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중간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이를 계기로 인도인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했으나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어 범죄자로 둔갑시키려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남성과 불륜 저지르고 들킬까 다른 진술
빌려준 돈 갚지 않자 앙심에 강간당했다 신고

돈을 빌려간 남성이 돈을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도 있다. 2012년 5월 말 유모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이모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에 유씨를 신고한 후 자기의 몸에 난 상처를 근거로 일관되게 “유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는 한동안 변명으로 여겨졌다. 유씨의 범행이 기정사실화 되며 구속 기소될 즈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이씨가 설명한 당시 상황으로 판단할 때 여성치고는 체구가 큰 편인 이씨가 유씨의 승용차 안에서 자기가 설명한 형태로 비좁은 공간에서 완벽히 상대에게 제압당한 채 강간을 당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 또 이씨 몸에 난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보낸 결과, 국과수는 “상처의 방향으로 볼 때 여성 본인이 자신의 몸을 손톱으로 긁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사건 발생 직후 의사가 작성한 응급치료 기록지에도 손톱으로 인한 상처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당시 유씨가 손톱으로 할퀴어서 몸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해왔다. 결국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이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관계자는 “이씨가 유씨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며 “이씨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한 후 억울하게 수감돼 있던 유씨를 석방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폭행 조사 때 수사기관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존중하는 추세를 역이용했다. 거짓 진술로 유씨를 구속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상처만 남긴
감정적 대응

지난 2010년 8월 20대 여성 이모씨는 충남 금산군의 한 공장 앞길에 주차된 김모씨의 승용차 안에서 김씨로부터 한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공장 부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김씨가 사건 발생 장소에 주차한 사실이 없고, 차량 이동경로도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고 이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를 집중 추궁했다. 결국 이씨는 “김씨와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앙심을 품고 고소하게 됐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신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10대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우모씨는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서 E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E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우씨가 E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집중 추궁 끝에 “남자친구로부터 E씨와 모텔에 간 이유를 추궁당해, 이를 모면하려고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행위를 엄히 단속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신고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앙갚음 등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잘못된 선택이
무고한 사람 파멸로

오원춘 인육사건 이후 허위신고 사례는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만우절 같이 사회풍토상 거짓말이 수용되는 날에는 범행 수위나 횟수도 만만치 않아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봐야했다. 이후 일반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처벌은 더 강화됐지만 성범죄 허위신고 처벌법의 경우, 신고자의 자백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수사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성범죄 처벌법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그에 따른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감정대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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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