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법정관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꼼수 막전막후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8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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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창에 처박힌 '샐러리맨 신화'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런데 정작 윤 회장 본인은 회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웅진그룹 경영권을 지키려고 무리수를 두다 '사면초가'에 빠졌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이제 '모럴해저드'를 넘어 '배임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형국이다. '샐러리맨의 신화'를 써오던 윤 회장의 브레이크 없는 추락, 웅진그룹은 온전할 수 있을까.

지난달 26일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채권단 및 업계에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경영권 유지와 수조원대에 달하는 채무동결 이익을 보기 위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행 카드를 선택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법정관리 신청 전 윤 회장이 웅진그룹 계열사의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고 윤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도 논란이 됐다. 이로써 윤 회장은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

관련업체 '소송준비'
금융당국 '조사착수'

윤 회장 측은 모럴해저드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피해를 입은 관련 업체들은 배임과 사기혐의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서 윤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경영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윤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극동건설을 고의로 부도 냈다는 의혹, 둘째 코웨이 매각 대상업체와의 상습적 계약 불이행을 두고 볼때 애초에 윤 회장은 코웨이를 매각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신뢰상의 의혹, 셋째 채권단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 법정관리와 무관한 계열사로 자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하려 한 의혹, 넷째 그룹 내부정보를 통한 윤 회장 부인 등 총수 일가의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극동건설의 고의부도 여부다. 극동건설은 지난달 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이에 윤 회장은 그룹의 연쇄도산을 우려해 지주회사까지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웅진코웨이 인수를 추진했던 MBK파트너스 측의 말은 달랐다. 고의부도 논란의 핵심은 MBK 측의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납부일이 언제였느냐로 따져 볼 수 있는데 MBK 측은 웅진 측의 요구에 따라 납부기일을 두 차례나 앞당길 정도로 거래 성사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웅진 측에서 코웨이 매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오락가락' 코웨이 매각, 팔 생각은 있었나
부도나도 계열사 빚부터…모럴해저드 심각

웅진코웨이를 1조2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한 MBK는 매각 대금 입금일을 두고 의견차를 빚어왔다. 자금 수혈이 다급해진 웅진홀딩스 측은 MBK에 10월2일로 잠정 합의를 이뤘던 대금 지급을 9월28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MBK 측은 당초 10월4일에서 2일로 이틀을 앞당겨준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일정 단축이 어렵다고 맞선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웅진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네 시간 전 긴급회동을 요청했다. 웅진홀딩스는 긴급회동에서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MBK는 9월28일까지 대금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웅진 측은 법정관리 신청 쪽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였다. 결과적으로 MBK는 웅진코웨이 인수를 위해 접촉했던 해외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다.

이와 관련 웅진코웨이 인수를 추진했던 MBK관계자는 "지난달 28일까지 극동건설 PF대출금 500억원을 막으면 법정관리로 갈 필요가 없는데, 그룹 측이 웅진코웨이를 팔지 않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웅진 측 관계자는 "MBK가 28일 돈을 넣어줬어도 이 돈을 꺼내 쓰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치는 데는 10월2일까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었다"며 "당시 홀딩스 잔액은 30억원뿐이었고, 월말까지 1100억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어서 버틸 힘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선 웅진 측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웅진코웨이를 팔아도 실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어 매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판을 깬 것으로 보고 있다. 막상 판이 깨지자 업계에 퍼져있던 '윤 회장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심증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웅진코웨이 매각 본 입찰 마감 당시 코웨이 지분 30.9%를 1조2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나선 GS리테일이 새 주인으로 유력시됐다. 윤 회장은 GS리테일 측과 매각합의까지 이루었지만 발표 직전 이를 번복 하면서 상식과는 맞지 않는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웅진그룹은 중국 콩카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더니 7월경에는 KTB사모펀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MBK로 인수 주체가 또다시 바뀌었다. MBK와 맺은 계약에도 웅진코웨이를 재매각할 때 웅진그룹이 우선해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고 한 기업 관계자는 'M&A가 장난이냐"며 윤 회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후문이다.

코웨이 매각 대상
수시로 바뀌어

웅진 측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도 문제지만 채권단이 분개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법정관리 신청 전날 웅진홀딩스가 계열사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에 빌린 530억원을 예정보다 먼저 갚아 조직적으로 자산 빼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또 극동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전 제주도에 있는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의 지분 100%(34억원)를 웅진식품에 헐값에 넘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채권단 및 금융권에서는 "150억원을 갚지못해 극동건설을 부도내면서 계열사 돈은 꼬박꼬박 다 갚아준 것을 보면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는 반응이다. 웅진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개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열사 빚부터 갚은 건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웅진그룹 측은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마치 법정관리 신청 전날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에 돈을 갚은 것으로 보도돼 오해를 사고 있지만 실제 상환날짜는 20일로 법정관리 신청과 무관하다"며 "당시 이틀 기한으로 빌린 급전으로 상환을 했고 공시를 25일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극동건설의 제주호텔 지분 처분에 대해서도 "호텔도 부채가 상당해서 지난해 말부터 매각을 추진해 이번에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정관리와는 상관없는 일상적인 거래라는 게 웅진 측의 설명이다.

윤 회장 일가 관련 모럴해저드 의혹은 또 있다. 윤 회장 일가가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 주식을 법정관리 신청 직전 처분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윤 회장의 부인 김향숙씨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4억원 가량)를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 친척 윤석희씨도 이달 들어 9월 14, 19, 21, 24, 25일 등 5회에 걸쳐 웅진코웨이 2890주를 약 1억1000여만원에 매도했고 웅진홀딩스 경영지원실장인 우정민 전무도 웅진코웨이 2만 4648주를 8월27일과 9월14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회장 친인척 및 핵심 참모들이 법정관리 직전에 지분을 매도한 데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전 몇 달 동안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기업평가(한기평)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1∼2개월여 전인 7∼8월에 200억원의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워크아웃 건너뛴 채
법정관리 직행

이뿐만 아니다. 윤 회장은 법정관리행 공시가 나기 하루 전날 기존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신광수, 이시봉에서 윤석금, 신광수로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냈다. 웅진 측은 "스스로 책임지고 자구노력 등 경영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법정관리 하에서도 계속 경영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윤 회장의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법정관리행을 택한 것 자체가 경영권에 대한 윤 회장의 집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행위가 모두 법정관리 신청 1∼2일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에 나섰다.

웅진그룹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채권은행단이 선정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극동건설이 지난달 25일 15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는 등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자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은 당일 긴급회의를 열어 웅진 측과 워크아웃을 맺을지 협의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를 두고 금융권은 웅진 측이 워크아웃 협의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채권단과 기업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관리인 유지' 제도와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하는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윤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현행 법 조항에 따라 윤 회장은 계속해서 웅진홀딩스의 경영권을 쥘 수 있는 셈이다.

각종 의혹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기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은 웅진그룹이 차입금 상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만기가 남은 1000억원대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제공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권 집착…대표 사임도 꼼수? 
채권단 사실상 '그룹해체' 요구

우리투자증권 역시 윤 회장을 배임과 사기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지난달 19일과 24일 우리투자증권에서 웅진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비율은 200%로 대출 당시 주식가치는 400억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단은 웅진그룹이 지난달 25일 만기가 남은 인천 구월동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1200억원을 갚은 반면, 만기가 돌아온 극동건설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않아 부도를 낸 것은 극동건설 주주와 채권단에 대한 배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투자증권에서 20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19일과 24일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시점과 겹쳐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채권단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난 2일 채권단은 "그룹의 지주회사이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청산을 법원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그룹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또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 인수에 나섰던 MBK 측도 웅진 측이 MBK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거래 중단을 통보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웅진코웨이 매각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윤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윤 회장은 재계에서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재벌들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기적적인 성공신화를 만든 창업자'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백과사전 외판원으로 시작해 8대 사업군에 14개 계열사를 보유한 매출규모 6조원의 재계 31위 대기업을 일궈내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려왔다. 

하지만 윤 회장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한없이 추락하게 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07년 극동건설 인수라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데 이어 2010년 서울저축은행을 사들이는 악수를 뒀다. 또 무리하게 태양광 사업에 진출해 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 등을 운영하다 결국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했다. 재벌 흉내를 내며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고 만 것이다.

몰락한 기업가에서
탐욕스런 재벌로

윤 회장은 경영난 속에서도 코웨이를 매각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행보를 이어 갔다. 결정적으로 경영권 유지에 집착한 나머지 법정관리 꼼수를 부리다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이르고 말았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윤 회장은 지난 4일 뒤늦게 보유한 웅진홀딩스 주식을 내놓는 등 개인재산(사재) 출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웅진홀딩스 대표를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모럴해저드에 격분한 채권단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채권단은 윤 회장의 경영 참여 배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윤 회장을 상대로 피해업체들의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추후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윤 회장의 '날개 없는 추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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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