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신용카드사 '세이브서비스' 해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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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져가세요…그런데 공짜가 아니무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선포인트 결제인 '세이브서비스'는 부담 없이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상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의 '공짜 마케팅'에 넘어가 세이브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공짜인양 유혹하는 카드사들의 속내를 파헤쳐봤다.

 

지난 7월 박모씨가 서울의 모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자 점원이 '세이브서비스'를 권유했다. 결제액 18만원 중에 10만원을 깎아 줄 테니 차차 포인트로 갚으라는 제안이었다. 박씨는 당장 현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두 달 뒤 날아온 카드결제 명세서를 본 박씨는 황당했다. 할인받은 10만원은 이자율이 7%에 이르는 할부였고, 10달 안에 해당 카드로 1200만원을 써야 포인트로 갚을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포인트로 10만원을 차감하려면 한 달에 120만원씩 꼬박 10달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인의 '공짜사랑'

'카드 가입만 해도 최신스마트폰이 공짜!' '세이브서비스로 할인받고 새 차 뽑으세요'라는 제목의 광고기사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 ISP인증 후 나타나는 각종 사은품을 내건 세이브서비스 신청유도 팝업창.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헤드폰 등 각종 상품을 세이브서비스로 판매하는 쇼핑몰. 세이브포인트로 최신스마트폰 구매를 유도하는 텔레마케팅. 또 사례에서 소개한 대형마트 종업원의 할인 제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카드사들의 세이브서비스 홍보들이다.

카드사들이 마치 고객에게 선심을 쓰는 것인 양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세이브서비스는 시행하지 않는 카드사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있다. 지난해 모 카드사 사장은 세이브서비스를 통해 카드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세이브서비스란 상품 구매 시 카드사가 최대 70만원까지 세이브(카드사가 대신 결제)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당장 현금이 없어도 괜찮아, 쌓이는 포인트로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를 앞세운 공짜 마케팅인 셈. 예를 들어 80만원에 해당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세이브서비스로 구매할 경우 최대 70만원을 카드사로부터 즉각 지원받을 수 있고, 70만원에 대해 최장 36개월 동안 매달 전체 결제액의 0.8% 내외로 지급되는 카드 포인트로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다.


세이브서비스는 할부 기간만큼 고객의 충성심을 높여 자사 카드 사용을 보장받게 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고객 선점에 열을 올려 왔다.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에 고객들도 세이브서비스를 카드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카드사의 눈속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세이브서비스의 맹점은 카드사에서 선심 쓰듯 홍보하는 세이브서비스도 어디까지나 포인트를 통해 물품대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할부 서비스와 같은 구조여서 연 5.5∼8%에 해당하는 할부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 또 일정 금액 이상 카드사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여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포인트 선결제로 대박할인? 알고보니 장삿속
적잖은 할부이자 매달 청구…수수료↑ 적립률↓

예를 들어 70만원을 36개월로 나눠 갚게 될 때 매월 약 2만 포인트를 모아야 하는데 서비스 이용 시 평균 포인트 적립률은 평균 0.8% 수준이다. 따라서 한 달에 '일시불'로 200만원을 써야 약 1만60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일시불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카드 이용 실적 가운데 무이자 할부 결제나 공과금 납부, 대중교통 이용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는 포인트 적립에 월별 한도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정해진 만큼 카드를 쓰지 않아 분할납부하도록 약정된 만큼의 포인트가 쌓이지 않으면 고객은 할부금에 할부 수수료까지 더해 현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계약 시 기입된 통장에서 현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도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고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덤이다.

종합하면 세이브서비스는 '할인'도 '무이자할부'도 아닌 것이다. 할부 기간이 짧을 경우 최소 연 5.5%에서 시작해 가장 긴 36개월인 경우 최대 연 7.9%의 할부 수수료를 매달 물어야 한다. 예컨대 신한카드에서 70만원을 36개월 이용할 경우 월별 상환액은 1만9400포인트에서 이자를 더해 2만1000포인트가 된다. 3년 동안 70만원에 대한 이자 5만7600원이 추가로 부가되는 구조인 것.

이처럼 카드사들은 슈퍼세이브, 하이세이브, 파워세이브, 쇼핑세이브 등 다양한 이름을 내걸고 최대 70만원을 즉석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한 카드사의 충성심 높은 고객이 되어 한 달에 200여만원씩 3년 동안 꼬박 써줘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소비자가 멋모르고 신청했다간 괜히 내지 않아도 될 이자만 물어야 하는 꼴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할부 수수료율 및 포인트를 충분히 쌓기 위한 월별 사용액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세이브서비스는 소비자의 돈을 절약해주는 '착한서비스'로 위장했지만 알고 보면 카드사의 배는 불리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리는 얄팍한 상술이 들어간 '나쁜서비스'인 셈이다. 자칫 소비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카드사의 노예'가 되어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카드사들은 고객 선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지 카드결제 시 포인트 적립을 중단하거나 적립률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슬그머니 고객의 혜택을 줄이고 나선 것. 물론 카드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수익감소를 혜택을 줄이는 이유로 들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기프트카드와 선불카드 사용액을 실적에서 제외해 왔다. 또 오는 10월2일부터 모든 카드의 할부 또는 주유적립 이용액에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출이나 다름없어

롯데카드는 연 5.8%의 세이브포인트 할부 수수료율을 지난 6월29일부터 6.5%로 올리는 반면 가맹점 세이브포인트 적립률은 오는 11월30일부터 기존 0.8%에서 0.7%로 축소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 8월부터 주유할인 제휴 KB 국민카드의 포인트리 적립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SK스마트, SK엔크린, GS칼텍스 KB국민카드의 신용판매 결제횟수 금액 중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포인트리를 적립했지만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이마트카드와 패스카드 등에도 포인트리를 적립해주지 않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NS몰 보너스클럽 적립률을 지난 3월부터 기존 1%에서 0.1%로, 생활비재테크 캐시백률도 0.4%에서 0.3%으로 축소했다.

현재 주요 카드사별 세이브서비스 연 할부 수수료율은 ▲신한카드 6.5~7.9% ▲삼성카드 6.5% ▲현대카드 5.8~7.5% ▲롯데카드 6.5% ▲KB국민카드 5.5~7% ▲하나SK카드 6.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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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