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폭로…징역 6개월 선고
2년 동안 선거 출마 ‘NO’…“항소하겠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위험하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한 탓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진 X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없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정당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충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피고인에게 국정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다시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논란 당시 삼성과 정치인·검찰·경찰·언론인 등의 유착관계를 폭로한 바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확정받으면 2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4월 재보선 지역인 인천 부평(을) 출마도 힘들다는 얘기다.
한편, 노 대표는 집행유예 판결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