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대체공휴일 실효성 논란

주말·휴일 겹치면 ‘다음 날 쉬는 걸로’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체공휴일 법안 발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일반 직장인들은 선진국형 법안이라며 쾌재를 부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무의미한 법안 또는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공휴일. 실효성은 있는 것일까.

법정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 다음 날인 평일에 대체로 쉴 수 있게 해주는 대체휴일제. 최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체공휴일 법안 재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은 단순히 ‘놀자’는 제도가 아닌 적정한 휴식을 보장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며 “대체공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연간 36조에 육박하는 경제효과는 물론 1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경제효과는?

사실 대체휴일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실효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계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비롯한 부수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 하루가 천금 같은 기업 측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과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경영자총협회에 따른 리서치 결과에서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의견에 약 86%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들 중에서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이어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꿀맛 같은 휴일 하나가 능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체휴일제 도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공휴일과 겹치는 짧은 연휴도 모자라 국경일마저도 일요일과 겹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체공휴일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역시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디 sung***은 “선진국의 경우 아예 공휴일을 몇 번째 무슨 요일이라며 정해 놓는다던데 아직 우리나라는 요일 지정제가 아니라서 응당 쉬어야 할 국경일이 휴일이거나 휴일에 겹치는 경우가 많다. 대체공휴일 법안 추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진작 나왔어야 할 제도이다”라며 찬성의견에 한 표를 던졌다.

아이디 jidd***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짜수는 미국과 같이 14일임이 맞지만 매년 휴일과 겹치는 국경일을 봤을 때 약 6~11일 정도에 불과하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과 여가활동 증가로 인해 소비층이 확대돼 경제효과에도 탁월하다. 만약 당연히 쉬어야 할 날에 못 쉰다면 직장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며 동조했다.

아이디 peluquer***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글날 공휴일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별도의 날을 정해 쉬는 대체휴일제에 여야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데이’도 쉬는 게 낫지 않나. 나와 봤자 일의 효율도 안 오르는데 1년에 며칠되지도 않고. 여세를 몰아 샌드위치데이까지 쉬게 해주는 법안도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이디 djdjdk***도 “솔직히 여당은 싫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법안을 내는 것은 역시 여당밖에 없다. 3년 전 무산된 대체공휴일 법안을 재추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번엔 꼭 되길…”이라며 대체휴일제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아이디 flow***는 “신년달력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 최근 5년 동안 연휴와 휴일, 그리고 국경일과 휴일이 모두 겹쳐 불만만 쌓였는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직장인들의 실낱같은 희망인 대체휴일을 좀 제공했으면 한다. 그래야 직장인들도 하루 휴식으로 인해 의욕과 능률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자영업자 “하루 먹고살기도…생계유지 힘들다”
샐러리맨 “선진국형 법안…능률·효율 높일 것”

반면 아이디 jisi***은 “외국의 사례를 들면 대체휴일이 합리적인 법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대체공휴일법이 과연 환영할만한 일일까? 그들이 대체공휴일에 휴식을 취할 수나 있을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 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아이디 kiheu***도 “연차와 여름휴가, 순수휴일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 휴일 수는 최대 144일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114일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만큼 휴일이 많아지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제력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공휴일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디 rkwl***도 “택시기사·자영업자와 같은 하루 벌이하는 노동자에게는 악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저 법안은 정규직과 일부 근로자들을 위한 특혜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불황에 먹고살기 힘든데, 휴일까지 많아져 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모든 직장인들이 휴일에 밖에 나와 소비를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라며 반대했다. 

모두를 위한 법

아이디 wizar***는 “연 365일중 40%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서 어떻게 외국과 경쟁하는가. 현대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휴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체공휴일제에 강력히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됐던 제헌절·한글날 등이 부활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몇 번이나 제기됐지만 실효성과 관련,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무산되는 결과만 가져왔던 대체공휴일제. 누구 한 쪽이 아닌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경영진을 모두 충족할 만한 효율적 법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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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