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가 회삿돈이 날아가는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며 넋을 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박철)는 보령메디앙스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주식투자를 눈감았다는 이유로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령메디앙스 자금관리 담당직원이던 김모씨는 회삿돈 56억원과 19억5000만원을 각각 두 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로 이체, 주식 거래를 하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었다. 이후 범행이 들통 나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는 김씨 계좌의 입금자가 보령메디앙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보령메디앙스는 불법적인 자금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증권사들이 이를 방치했다며 두 증권사를 상대로 5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모씨 계좌에 입금된 돈이 횡령 자금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두 증권사의 책임을 30∼40% 인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증권사 등이 적법하게 개설된 계좌에서 범죄수익이 입출금되는지를 감시할 일반적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보령메디앙스 측은 180도 바뀐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별로 흥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령메디앙스 한 관계자는 “손익처리가 끝났고 영업에 타격이 없다”며 “받으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회사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