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릴루아카스의 다큐멘터리 '지구촌' ③일본 교토

  • 조진민 jinmini4@naver.com
  • 등록 2012.09.18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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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곳 교토를 가다!

교토는 오랜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관광도시이다. 옛 헤이안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교토는 일본의 수도로 약 1000년동안 자리 잡았던 곳이다. 일본 역사의 시작이며, 일본의 옛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많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어 옛 일본의 호화롭고 부귀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통축제가 열리고, 일본의 오래된 풍습과 습관이 아직도 자리잡혀있어 일본의 고유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특히 기모노의 직조기술이 발달되어, 교토에 가면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을 자주 보게 된다. 봄에 아름다운 벚꽃이 교토에 흐드러지게 피면, 꽃놀이를 즐기려 이곳 교토로 몰려든다. 꽃놀이는 봄 한철 일본인들이 즐기는 풍습으로, 큰 벚꽃나무 아래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 연회가 펼쳐지는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주와 비슷한 관광도시
전통축제와 풍습·습관 일본의 고유한 맛

오사카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교토로 이동하기 위해 눈을 떴다. 오사카여행에서 하루코스로 꼭 들르는 곳 교토는 오사카에서 이동이 쉬워 놓칠 수 없는 관광지다. 우메다역에서 한큐교토센을 타고 교토로 이동했다. 교토센을 타고 북적북적 하던 오사카를 벗어나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교토 제일의 번화가로, 시조도리와 가와마치도리가 교차하는 곳 시조가와라마치역에 도착 했다. 교토 여행의 시작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시조가와라마치역에 도착하자 신기하게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교토관광지도를 건네받았다.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관광안내소에 들러 관광가이드북도 챙기고, 교토시 버스 이용 1일 승차권 카드도 구입했다. 교토 여행은 대부분 교토시내버스로 이동하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더라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생각보다 많은 곳을 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토의 명소를 누비는 버스는 예상보다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교토의 교통이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기 전에 반드시 노선도를 확인하여 볼거리 많은 교토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내버스전용 1일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오사카에서 하루코스
놓칠 수 없는 관광지

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세계문화유산 니조죠이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니조죠는 2003년 축성 400주년을 맞이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에 머물 거처로 지은 성으로, 입구에 들어서자 상당히 큰 규모에 놀라게 된다. 소박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아주 화려한데, 걸을 때마다 꾀꼬리 소리가 나서 ‘꾀꼬리 마루’라고도 불리는 니노마루고덴, 자연재해와 화재에도 살아남은 혼마루고덴, 소담스런 일본식 정원인 니노마루정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볼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출구까지 이어지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교토의 상징 황금빛 킨카쿠지(일명 금각사)는 입장권 대신 부적을 주는 인상적인 곳이다. 이 킨카쿠지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1950년 이 절에 매료된 한 사미승에 의하여 불에 타 없어졌으며, 지금의 건물은 1955년에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금박은 1962년에 이어 1987년에 다시 입혀졌으며, 이후 매년 교토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된다.

킨카쿠지가 일본 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이를 소재로 하여 1956년에 쓴 장편소설 <금각사> 때문이라고 한다. 교토여행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곳인 킨카쿠지의 반짝이는 금박 사리전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킨카쿠지 관람을 마치면 긴카쿠지(일명 은각사)는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이 생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황금빛 사찰 킨카쿠지

킨카쿠지까지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길 옆으로 쭉 심어져 있는 푸르른 나무들과 시냇물이 흐르는 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긴다.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가 사랑한 산책로라 하여 ‘철학의 길’ 이라 불리는 있는 아름다운 길은 중간중간 신사들을 지나 긴카쿠지로 안내한다.

히가시야마 문화의 꽃인 긴카쿠지의 원래 명칭은 ‘히가이야마지쇼지’다. 그러나 킨카쿠지를 참고해 거의 비슷하게 지었고, 건물의 외벽을 은박으로 입히려 해 긴카쿠지라 부른다. 하지만 은 장식은 눈에 띄지 않고, 오래된 소박한 전각이 눈에 들어온다. 이 사찰을 세운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 사망하여 은으로 장식된 전각을 세우지 못했지만, 일본 특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산문에서 중문에 이르는 참배도의 좌우에 꾸며진 나무들과 돌담, 대나무의 조화가 아름답게 펼쳐진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긴카쿠 불당과 멋진 조화를 이룬 신비한 모래정원이 나온다. 모래정원 가운데 솟아 있는 고게츠다이는 모래와 물만으로 쌓아올린 것이지만 비나 눈에도 끄떡없다고 한다.

관음전도 자연재해의 피해 없이 처음 지은 모습 그대로 이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누각 위에 올라와 있는 금동 봉황은 동쪽을 바라보며 언제나 관음 보살을 모시고 있는 긴카쿠를 수호하고 있다. 총문은 중문까지 이어 있으며 일본식 정원으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누각 앞에는 두 개의 모래더미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두 산을 따라 한 것으로 밤에 달빛을 감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교토시내의 동쪽에 있는 오토와산 중턱에 위치한 기요미즈데라는 교토가 도읍이 되기 이전인 778년에 처음 세워진 유서 깊은 사원이다. 몇 번이나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건물의 대부분은 에도시대 초기 (1631∼1633년)에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에 의해 재건된 것이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본당을 비롯하여 인왕문, 서문, 삼층탑, 종루 등의 중요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됐다.

산중에서 샘솟은 물
건강·학업·연애 효험

푸르른 숲이 풍성한 내부에는 화려한 색으로 채색된 15개의 불당과 탑 등이 늘어서 있다. 영험해서 유명한 ‘십일면천수관음상’을 모시고 있는 본당과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기요미즈의 무대’는 기요미즈데라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소이다. 어찌나 높은지 큰 결단을 내릴 때 쓰는 말로 ‘기요미즈의 무대에서 뛰어내린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은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이 사원은 특이하게도 절벽에서 10여m 튀어나온 곳에 있다. 사찰 안에는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지슈 신사와 기요미즈데라의 ‘오토와폭포’에는 창건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산중에서 샘솟은 물이 흐르고 있으며, 마시면 건강, 학업, 연애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꼭 마셔보자.

<여행Tip>

■여름에 교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기온마츠리를 놓치지 말자!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축제인 기온마츠리는 도쿄의 간다마츠리, 오사카의 텐진마츠리와 함께 일본의 3대 축제에 속한다. 1100여 년 전 교토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재앙을 없애기 위해 기온 신사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기원이 되었다. 축제 기간에는 ‘야마보코(산 모양의 장식대 위에 창·칼 등을 꽂은)’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가 밤마다 등을 달고 거리를 활보한다.
특히 7월17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야마보코 행진을 한다. 이때 행진하는 야마보코를 보기 위해 모인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

■교토 관광지 입장 시간
교토 여행은 대부분 시내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곳을 관람하기 힘들다.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주로 많이 가는 관광지는 중부와 북부쪽에 많이 밀집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 파악을 잘 해야 한다. 관광지의 입장 시간을 고려 하여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토 관광지의 폐관 시간은 보통 오후 4∼5시 정도이다. 보통 폐관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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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