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릴루아카스의 다큐멘터리 '지구촌' ③일본 교토

  • 조진민 jinmini4@naver.com
  • 등록 2012.09.18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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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곳 교토를 가다!

교토는 오랜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관광도시이다. 옛 헤이안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교토는 일본의 수도로 약 1000년동안 자리 잡았던 곳이다. 일본 역사의 시작이며, 일본의 옛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많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어 옛 일본의 호화롭고 부귀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통축제가 열리고, 일본의 오래된 풍습과 습관이 아직도 자리잡혀있어 일본의 고유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특히 기모노의 직조기술이 발달되어, 교토에 가면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을 자주 보게 된다. 봄에 아름다운 벚꽃이 교토에 흐드러지게 피면, 꽃놀이를 즐기려 이곳 교토로 몰려든다. 꽃놀이는 봄 한철 일본인들이 즐기는 풍습으로, 큰 벚꽃나무 아래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 연회가 펼쳐지는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주와 비슷한 관광도시
전통축제와 풍습·습관 일본의 고유한 맛

오사카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교토로 이동하기 위해 눈을 떴다. 오사카여행에서 하루코스로 꼭 들르는 곳 교토는 오사카에서 이동이 쉬워 놓칠 수 없는 관광지다. 우메다역에서 한큐교토센을 타고 교토로 이동했다. 교토센을 타고 북적북적 하던 오사카를 벗어나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교토 제일의 번화가로, 시조도리와 가와마치도리가 교차하는 곳 시조가와라마치역에 도착 했다. 교토 여행의 시작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시조가와라마치역에 도착하자 신기하게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교토관광지도를 건네받았다.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관광안내소에 들러 관광가이드북도 챙기고, 교토시 버스 이용 1일 승차권 카드도 구입했다. 교토 여행은 대부분 교토시내버스로 이동하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더라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생각보다 많은 곳을 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토의 명소를 누비는 버스는 예상보다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교토의 교통이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기 전에 반드시 노선도를 확인하여 볼거리 많은 교토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내버스전용 1일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오사카에서 하루코스
놓칠 수 없는 관광지

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세계문화유산 니조죠이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니조죠는 2003년 축성 400주년을 맞이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에 머물 거처로 지은 성으로, 입구에 들어서자 상당히 큰 규모에 놀라게 된다. 소박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아주 화려한데, 걸을 때마다 꾀꼬리 소리가 나서 ‘꾀꼬리 마루’라고도 불리는 니노마루고덴, 자연재해와 화재에도 살아남은 혼마루고덴, 소담스런 일본식 정원인 니노마루정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볼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출구까지 이어지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교토의 상징 황금빛 킨카쿠지(일명 금각사)는 입장권 대신 부적을 주는 인상적인 곳이다. 이 킨카쿠지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1950년 이 절에 매료된 한 사미승에 의하여 불에 타 없어졌으며, 지금의 건물은 1955년에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금박은 1962년에 이어 1987년에 다시 입혀졌으며, 이후 매년 교토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된다.

킨카쿠지가 일본 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이를 소재로 하여 1956년에 쓴 장편소설 <금각사> 때문이라고 한다. 교토여행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곳인 킨카쿠지의 반짝이는 금박 사리전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킨카쿠지 관람을 마치면 긴카쿠지(일명 은각사)는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이 생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황금빛 사찰 킨카쿠지

킨카쿠지까지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길 옆으로 쭉 심어져 있는 푸르른 나무들과 시냇물이 흐르는 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긴다.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가 사랑한 산책로라 하여 ‘철학의 길’ 이라 불리는 있는 아름다운 길은 중간중간 신사들을 지나 긴카쿠지로 안내한다.

히가시야마 문화의 꽃인 긴카쿠지의 원래 명칭은 ‘히가이야마지쇼지’다. 그러나 킨카쿠지를 참고해 거의 비슷하게 지었고, 건물의 외벽을 은박으로 입히려 해 긴카쿠지라 부른다. 하지만 은 장식은 눈에 띄지 않고, 오래된 소박한 전각이 눈에 들어온다. 이 사찰을 세운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 사망하여 은으로 장식된 전각을 세우지 못했지만, 일본 특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산문에서 중문에 이르는 참배도의 좌우에 꾸며진 나무들과 돌담, 대나무의 조화가 아름답게 펼쳐진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긴카쿠 불당과 멋진 조화를 이룬 신비한 모래정원이 나온다. 모래정원 가운데 솟아 있는 고게츠다이는 모래와 물만으로 쌓아올린 것이지만 비나 눈에도 끄떡없다고 한다.

관음전도 자연재해의 피해 없이 처음 지은 모습 그대로 이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누각 위에 올라와 있는 금동 봉황은 동쪽을 바라보며 언제나 관음 보살을 모시고 있는 긴카쿠를 수호하고 있다. 총문은 중문까지 이어 있으며 일본식 정원으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누각 앞에는 두 개의 모래더미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두 산을 따라 한 것으로 밤에 달빛을 감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교토시내의 동쪽에 있는 오토와산 중턱에 위치한 기요미즈데라는 교토가 도읍이 되기 이전인 778년에 처음 세워진 유서 깊은 사원이다. 몇 번이나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건물의 대부분은 에도시대 초기 (1631∼1633년)에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에 의해 재건된 것이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본당을 비롯하여 인왕문, 서문, 삼층탑, 종루 등의 중요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됐다.

산중에서 샘솟은 물
건강·학업·연애 효험

푸르른 숲이 풍성한 내부에는 화려한 색으로 채색된 15개의 불당과 탑 등이 늘어서 있다. 영험해서 유명한 ‘십일면천수관음상’을 모시고 있는 본당과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기요미즈의 무대’는 기요미즈데라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소이다. 어찌나 높은지 큰 결단을 내릴 때 쓰는 말로 ‘기요미즈의 무대에서 뛰어내린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은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이 사원은 특이하게도 절벽에서 10여m 튀어나온 곳에 있다. 사찰 안에는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지슈 신사와 기요미즈데라의 ‘오토와폭포’에는 창건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산중에서 샘솟은 물이 흐르고 있으며, 마시면 건강, 학업, 연애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꼭 마셔보자.

<여행Tip>

■여름에 교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기온마츠리를 놓치지 말자!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축제인 기온마츠리는 도쿄의 간다마츠리, 오사카의 텐진마츠리와 함께 일본의 3대 축제에 속한다. 1100여 년 전 교토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재앙을 없애기 위해 기온 신사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기원이 되었다. 축제 기간에는 ‘야마보코(산 모양의 장식대 위에 창·칼 등을 꽂은)’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가 밤마다 등을 달고 거리를 활보한다.
특히 7월17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야마보코 행진을 한다. 이때 행진하는 야마보코를 보기 위해 모인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

■교토 관광지 입장 시간
교토 여행은 대부분 시내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곳을 관람하기 힘들다.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주로 많이 가는 관광지는 중부와 북부쪽에 많이 밀집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 파악을 잘 해야 한다. 관광지의 입장 시간을 고려 하여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토 관광지의 폐관 시간은 보통 오후 4∼5시 정도이다. 보통 폐관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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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