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릴루아카스의 다큐멘터리 '지구촌' ③일본 교토

  • 조진민 jinmini4@naver.com
  • 등록 2012.09.18 12:04:59
  • 댓글 0개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곳 교토를 가다!

교토는 오랜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관광도시이다. 옛 헤이안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교토는 일본의 수도로 약 1000년동안 자리 잡았던 곳이다. 일본 역사의 시작이며, 일본의 옛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많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어 옛 일본의 호화롭고 부귀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통축제가 열리고, 일본의 오래된 풍습과 습관이 아직도 자리잡혀있어 일본의 고유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특히 기모노의 직조기술이 발달되어, 교토에 가면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을 자주 보게 된다. 봄에 아름다운 벚꽃이 교토에 흐드러지게 피면, 꽃놀이를 즐기려 이곳 교토로 몰려든다. 꽃놀이는 봄 한철 일본인들이 즐기는 풍습으로, 큰 벚꽃나무 아래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 연회가 펼쳐지는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주와 비슷한 관광도시
전통축제와 풍습·습관 일본의 고유한 맛

오사카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교토로 이동하기 위해 눈을 떴다. 오사카여행에서 하루코스로 꼭 들르는 곳 교토는 오사카에서 이동이 쉬워 놓칠 수 없는 관광지다. 우메다역에서 한큐교토센을 타고 교토로 이동했다. 교토센을 타고 북적북적 하던 오사카를 벗어나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교토 제일의 번화가로, 시조도리와 가와마치도리가 교차하는 곳 시조가와라마치역에 도착 했다. 교토 여행의 시작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시조가와라마치역에 도착하자 신기하게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교토관광지도를 건네받았다.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관광안내소에 들러 관광가이드북도 챙기고, 교토시 버스 이용 1일 승차권 카드도 구입했다. 교토 여행은 대부분 교토시내버스로 이동하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더라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생각보다 많은 곳을 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토의 명소를 누비는 버스는 예상보다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교토의 교통이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기 전에 반드시 노선도를 확인하여 볼거리 많은 교토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내버스전용 1일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오사카에서 하루코스
놓칠 수 없는 관광지

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세계문화유산 니조죠이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니조죠는 2003년 축성 400주년을 맞이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에 머물 거처로 지은 성으로, 입구에 들어서자 상당히 큰 규모에 놀라게 된다. 소박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아주 화려한데, 걸을 때마다 꾀꼬리 소리가 나서 ‘꾀꼬리 마루’라고도 불리는 니노마루고덴, 자연재해와 화재에도 살아남은 혼마루고덴, 소담스런 일본식 정원인 니노마루정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볼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출구까지 이어지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교토의 상징 황금빛 킨카쿠지(일명 금각사)는 입장권 대신 부적을 주는 인상적인 곳이다. 이 킨카쿠지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1950년 이 절에 매료된 한 사미승에 의하여 불에 타 없어졌으며, 지금의 건물은 1955년에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금박은 1962년에 이어 1987년에 다시 입혀졌으며, 이후 매년 교토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된다.

킨카쿠지가 일본 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이를 소재로 하여 1956년에 쓴 장편소설 <금각사> 때문이라고 한다. 교토여행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곳인 킨카쿠지의 반짝이는 금박 사리전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킨카쿠지 관람을 마치면 긴카쿠지(일명 은각사)는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이 생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황금빛 사찰 킨카쿠지

킨카쿠지까지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길 옆으로 쭉 심어져 있는 푸르른 나무들과 시냇물이 흐르는 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긴다.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가 사랑한 산책로라 하여 ‘철학의 길’ 이라 불리는 있는 아름다운 길은 중간중간 신사들을 지나 긴카쿠지로 안내한다.

히가시야마 문화의 꽃인 긴카쿠지의 원래 명칭은 ‘히가이야마지쇼지’다. 그러나 킨카쿠지를 참고해 거의 비슷하게 지었고, 건물의 외벽을 은박으로 입히려 해 긴카쿠지라 부른다. 하지만 은 장식은 눈에 띄지 않고, 오래된 소박한 전각이 눈에 들어온다. 이 사찰을 세운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 사망하여 은으로 장식된 전각을 세우지 못했지만, 일본 특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산문에서 중문에 이르는 참배도의 좌우에 꾸며진 나무들과 돌담, 대나무의 조화가 아름답게 펼쳐진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긴카쿠 불당과 멋진 조화를 이룬 신비한 모래정원이 나온다. 모래정원 가운데 솟아 있는 고게츠다이는 모래와 물만으로 쌓아올린 것이지만 비나 눈에도 끄떡없다고 한다.

관음전도 자연재해의 피해 없이 처음 지은 모습 그대로 이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누각 위에 올라와 있는 금동 봉황은 동쪽을 바라보며 언제나 관음 보살을 모시고 있는 긴카쿠를 수호하고 있다. 총문은 중문까지 이어 있으며 일본식 정원으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누각 앞에는 두 개의 모래더미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두 산을 따라 한 것으로 밤에 달빛을 감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교토시내의 동쪽에 있는 오토와산 중턱에 위치한 기요미즈데라는 교토가 도읍이 되기 이전인 778년에 처음 세워진 유서 깊은 사원이다. 몇 번이나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건물의 대부분은 에도시대 초기 (1631∼1633년)에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에 의해 재건된 것이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본당을 비롯하여 인왕문, 서문, 삼층탑, 종루 등의 중요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됐다.

산중에서 샘솟은 물
건강·학업·연애 효험

푸르른 숲이 풍성한 내부에는 화려한 색으로 채색된 15개의 불당과 탑 등이 늘어서 있다. 영험해서 유명한 ‘십일면천수관음상’을 모시고 있는 본당과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기요미즈의 무대’는 기요미즈데라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소이다. 어찌나 높은지 큰 결단을 내릴 때 쓰는 말로 ‘기요미즈의 무대에서 뛰어내린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은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이 사원은 특이하게도 절벽에서 10여m 튀어나온 곳에 있다. 사찰 안에는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지슈 신사와 기요미즈데라의 ‘오토와폭포’에는 창건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산중에서 샘솟은 물이 흐르고 있으며, 마시면 건강, 학업, 연애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꼭 마셔보자.

<여행Tip>

■여름에 교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기온마츠리를 놓치지 말자!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축제인 기온마츠리는 도쿄의 간다마츠리, 오사카의 텐진마츠리와 함께 일본의 3대 축제에 속한다. 1100여 년 전 교토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재앙을 없애기 위해 기온 신사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기원이 되었다. 축제 기간에는 ‘야마보코(산 모양의 장식대 위에 창·칼 등을 꽂은)’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가 밤마다 등을 달고 거리를 활보한다.
특히 7월17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야마보코 행진을 한다. 이때 행진하는 야마보코를 보기 위해 모인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

■교토 관광지 입장 시간
교토 여행은 대부분 시내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곳을 관람하기 힘들다.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주로 많이 가는 관광지는 중부와 북부쪽에 많이 밀집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 파악을 잘 해야 한다. 관광지의 입장 시간을 고려 하여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토 관광지의 폐관 시간은 보통 오후 4∼5시 정도이다. 보통 폐관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제한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