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하림 닭'의 불편한 진실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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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산 아니므니다…98%만 국내산 닭이므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100% 국내산 하림닭만 사용합니다.' 치킨집, 삼계탕집 할 것 없이 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체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하림'하면 '국내산 닭'이라고 의심없이 나올 정도로 하림은 국민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하지만 100% 국내산 닭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림 수입닭의 진실을 캐봤다.

'100% 국내산 닭'을 내세워 국내 양계업계 시장을 주도해온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하림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입닭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닭값을 하락시킨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JTBC>의 방송보도에 따르면, 하림은 계열사 'HK상사'를 통해 몰래 닭고기를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HK상사의 대표이사 오모씨가 하림의 재정담당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JTBC>는 '인사 교류나 임원 겸직 등을 통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장계열사'라며 HK상사는 위장계열사임을 기정사실화했다.

HK상사 정체는?

보도된 당일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서를 내며 '하림이 위장계열사 앞세워 닭고기를 수입해 온 실체가 드러났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하림은 위장 계열사를 앞세워 닭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 닭값을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그 결과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막다하다"며 "하림은 농가와 회사는 한 가족이라며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정작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육비 현실화 조정은 안중에도 없고 계열화한다면서 노비문서를 만드는 등 오로지 자사 몸집불리기만을 일삼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하림 측은 이 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HK상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 상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 상무는 "HK상사는 위장계열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계열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하림은 HK상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1∼2% 정도는 수입닭을 써왔다"며 "HK상사가 수입닭 납품을 하림에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림과 HK상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10년 설립된 HK상사는 닭고기를 전문으로 수입하고 유통하는 정식 수입 대행사라는 것.

취재기자의 "하림이 100% 국내산 닭만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오 상무는 "(하림은) 전체 물량 중에서 1%∼2% 정도를 수입산으로 쓰고 있다”며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고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부위를 업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하고 있고 업체들도 수입산을 원한다"고 답했다. 즉 닭강정, 닭다리, 닭날개 등 인기가 많은 특정부위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한다는 설명이었다.

지금까지 하림은 100% 국내산 닭을 앞세워 많은 인기를 얻어 왔다. 그런데 하림 관계자이자 수입닭 업체 대표가 하림은 1∼2% 정도 수입닭을 쓰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조짐이다.

대행계열사 통해 미국서 특정부위만 수입
"어쩔 수 없이…"전체 물량 2% 정도 유통

하림은 과거에도 '종란' 수입, 미국의 '앨런패밀리푸드사' 인수 때도 양계협회와 충돌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처럼 하림과 양계 및 축산협회는 끊임없이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는 하림이 자신들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좇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림은 국내 육계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까지 1500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며 발빠른 성장가도를 달렸다. 다르게 말하면 축산·양계 농가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지금의 하림이 있는 셈. 이에 하림도 각 협회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상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좀처럼 갈등의 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림의 겉과 속이 다른 행보가 쌓이고 쌓이면서 농가들의 하림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하림은 2008년 10월과 2011년 10월 계열화사업 관련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국정감사를 받았고 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닭을 몰래 들여오고 있었던 것. 

양계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하림은 HK상사라는 계열사를 통해 지난해 2만3000여톤, 올해 1만1000톤 등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3할을 수입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의 닭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양계농가 사람들이 고통 받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하림은 2000년대 초반 닭고기 수출전용 도계장 건립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 S도계장을 건립했으나 결국은 내수용 도계장임이 드러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96년에는 양계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530만개의 종란을 수입하여 과잉생산을 주도했고, 2009년에도 200만개 종란을 수입했다.

하림과 양계협회가 가장 크게 충돌한 사건은 지난해 9월에 일어났다. 하림이 우리나라 전체 닭고기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25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미국의 '앨런패밀리푸드사'를 인수한 것. 당시 하림은 "우리나라는 식량부족국가이므로 해외식량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서"라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앞으로 연간 닭고기 생산량을 30만톤까지 늘려 국내 닭고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현해 미국에서 생산된 닭을 국내로 역수출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소비자 신뢰 추락

이에 양계협회 측은 "하림은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했는데 이제와 국내 육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림은 미국에서 닭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앨런패밀리푸드사와 미국으로부터 닭을 수입하는 HK상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하림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수입닭 의혹이 제기됐다. 두 계열사의 숨겨진 관계가 자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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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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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