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하림 닭'의 불편한 진실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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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산 아니므니다…98%만 국내산 닭이므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100% 국내산 하림닭만 사용합니다.' 치킨집, 삼계탕집 할 것 없이 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체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하림'하면 '국내산 닭'이라고 의심없이 나올 정도로 하림은 국민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하지만 100% 국내산 닭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림 수입닭의 진실을 캐봤다.

'100% 국내산 닭'을 내세워 국내 양계업계 시장을 주도해온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하림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입닭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닭값을 하락시킨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JTBC>의 방송보도에 따르면, 하림은 계열사 'HK상사'를 통해 몰래 닭고기를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HK상사의 대표이사 오모씨가 하림의 재정담당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JTBC>는 '인사 교류나 임원 겸직 등을 통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장계열사'라며 HK상사는 위장계열사임을 기정사실화했다.

HK상사 정체는?

보도된 당일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서를 내며 '하림이 위장계열사 앞세워 닭고기를 수입해 온 실체가 드러났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하림은 위장 계열사를 앞세워 닭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 닭값을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그 결과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막다하다"며 "하림은 농가와 회사는 한 가족이라며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정작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육비 현실화 조정은 안중에도 없고 계열화한다면서 노비문서를 만드는 등 오로지 자사 몸집불리기만을 일삼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하림 측은 이 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HK상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 상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 상무는 "HK상사는 위장계열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계열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하림은 HK상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1∼2% 정도는 수입닭을 써왔다"며 "HK상사가 수입닭 납품을 하림에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림과 HK상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10년 설립된 HK상사는 닭고기를 전문으로 수입하고 유통하는 정식 수입 대행사라는 것.

취재기자의 "하림이 100% 국내산 닭만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오 상무는 "(하림은) 전체 물량 중에서 1%∼2% 정도를 수입산으로 쓰고 있다”며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고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부위를 업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하고 있고 업체들도 수입산을 원한다"고 답했다. 즉 닭강정, 닭다리, 닭날개 등 인기가 많은 특정부위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한다는 설명이었다.

지금까지 하림은 100% 국내산 닭을 앞세워 많은 인기를 얻어 왔다. 그런데 하림 관계자이자 수입닭 업체 대표가 하림은 1∼2% 정도 수입닭을 쓰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조짐이다.

대행계열사 통해 미국서 특정부위만 수입
"어쩔 수 없이…"전체 물량 2% 정도 유통

하림은 과거에도 '종란' 수입, 미국의 '앨런패밀리푸드사' 인수 때도 양계협회와 충돌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처럼 하림과 양계 및 축산협회는 끊임없이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는 하림이 자신들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좇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림은 국내 육계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까지 1500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며 발빠른 성장가도를 달렸다. 다르게 말하면 축산·양계 농가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지금의 하림이 있는 셈. 이에 하림도 각 협회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상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좀처럼 갈등의 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림의 겉과 속이 다른 행보가 쌓이고 쌓이면서 농가들의 하림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하림은 2008년 10월과 2011년 10월 계열화사업 관련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국정감사를 받았고 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닭을 몰래 들여오고 있었던 것. 

양계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하림은 HK상사라는 계열사를 통해 지난해 2만3000여톤, 올해 1만1000톤 등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3할을 수입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의 닭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양계농가 사람들이 고통 받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하림은 2000년대 초반 닭고기 수출전용 도계장 건립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 S도계장을 건립했으나 결국은 내수용 도계장임이 드러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96년에는 양계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530만개의 종란을 수입하여 과잉생산을 주도했고, 2009년에도 200만개 종란을 수입했다.

하림과 양계협회가 가장 크게 충돌한 사건은 지난해 9월에 일어났다. 하림이 우리나라 전체 닭고기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25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미국의 '앨런패밀리푸드사'를 인수한 것. 당시 하림은 "우리나라는 식량부족국가이므로 해외식량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서"라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앞으로 연간 닭고기 생산량을 30만톤까지 늘려 국내 닭고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현해 미국에서 생산된 닭을 국내로 역수출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소비자 신뢰 추락

이에 양계협회 측은 "하림은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했는데 이제와 국내 육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림은 미국에서 닭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앨런패밀리푸드사와 미국으로부터 닭을 수입하는 HK상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하림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수입닭 의혹이 제기됐다. 두 계열사의 숨겨진 관계가 자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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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