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소름 돋는 '도리타콤플렉스' 실태

부성 아닌 이성으로…딸 만지는 변태 아빠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근친 성범죄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서는 아빠가 딸을 상대로 단순히 성적욕구해소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빠가 딸에게 느끼는 이성적 감정과 성욕구인 ‘도리타 콤플렉스’(daughter(딸)+로리타 콤플렉스 합성어). 일부 파렴치한 아빠들의 엽기적인 성도착증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 

갈수록 험악해지는 성범죄로 인해 딸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이 와중에도 ‘딸바보’라는 닉네임을 자청하며 딸을 극진히 아끼는 남성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이 극진함은 도를 넘어 이성적 감정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잘못된 아빠들의 딸 사랑이 성범죄로까지 번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나친 딸 사랑
성범죄로 이어져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고생 A양의 사례가 많은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A양은 친아빠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연의 일부를 발췌했다.

“아빠는 나와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많이 좋아하셨다. 그 표현이 신체접촉으로 번져서 고통이다. 볼에 뽀뽀를 한다든가 엉덩이와 배를 더듬는 행동을 현재 고3인 나와 대학교 4학년생인 언니에게 상습적으로 하신다. 특히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다. 새벽 1∼3시쯤 아빠가 방에 들어와 내 옆에 누워서 ‘아빠야, 아빠’하며 백허그를 하며 배를 만진다. 그것도 윗옷을 가슴 바로 밑까지 걷어서 만지는가 하면 가슴까지 주무르기도 한다. 이때 내가 아빠한테 화를 내면 ‘아빠가 싫어?’라고 물으며 계속 내 몸을 만진다.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몸을 밀착하면서 나를 안고 아침까지 그 상태로 잔다. 엄마가 아빠를 나무라기라도 하는 날이면 엄마는 아빠로부터 온갖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아빠도 마찬가지다. 행여나 반바지라도 입은 날이면 다리와 엉덩이를 더듬고 가슴을 툭툭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내가 약간 가슴이 큰 편인데 매번 ‘수박만한 젖통 달고 다니면 뭐하냐. 공부를 잘 해야지’라며 매번 수치심과 모욕을 준다.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싫다.”

친딸 성폭행 뻔뻔한 친부들 “엽기적 성도착증”
과도한 스킨십 ‘경악’…대놓고 성적욕구 해소

음주상태로 딸에게 상습적 성추행을 시도한 아빠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한 고민카페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여학생의 사례도 술 취한 아빠의 성추행이었다. 그녀는 아빠가 아직까지는 강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진 않았지만 신체부위와 성기 부분에 대한 추행은 오래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전한다.

“우리 아빠는 평소에도 술을 자주하는 주당이고,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아빠는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왔다. 난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손길에 잠이 확 깼다. 내 가슴부위와 허리를 만지고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내 손은 아빠 성기 부분에 닿게한 채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 후 아빠의 성추행 수위는 더 높아졌다. 팬티까지 벗기고 내 성기부분에 손가락을 넣었기 때문이다. 너무 아팠지만 잠꼬대인척 뒤척이기만 하고 말았다. 이 같은 행동은 매일 밤 계속 됐다.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엄마가 충격 받으실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됐다. 지금도 아빠는 술만 마시면 내게 와서 같은 행동을 한다. 아침마다 아빠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볼 때마다 신고하고 싶은 욕구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내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진 않아 이런 일로 신고하면 아무도 안 들어줄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 매일 밤 악마와의 사투를 벌이는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


몹쓸짓 저지르고
아빠니까 ‘뻔뻔’

아동 포르노를 상습적으로 시청하고 자신의 친딸에게 그대로 이행한 인면수심 아빠 B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수십 개의 아동포르노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또는 근친상간 스토리의 야동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는 자신의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딸에게 “새로 산 치마를 입어보라”며 강제 성추행을 했고 잠자는 딸을 일부러 깨워 상습적인 성폭행을 가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아빠는 내가 있는 데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B씨의 전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이 아동 포르노물 등을 보여 주며 변태 성행위를 요구한 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도 불구, B씨는 “딸이 친오빠와 성관계를 갖다 들켜 야단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부에게 사랑고백을 받으며 강제 성추행까지 당한 여학생도 있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C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아온 양부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C양은 자신의 엄마가 양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곳이 없다며 어렵사리 운을 띄웠다.

포옹 기본…가슴·성기 더듬더듬
고민 카페에 기막힌 사연 줄이어


“10살 때쯤으로 기억한다. 악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누군가가 밤에 제 위로 올라타고 흔드는 것을 느꼈다. 어린 나이에 나쁜 꿈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가 없을 때 새아빠는 TV를 보고 있는 내게 다가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아빠니까 괜찮다’며 여기저기 더듬고 목욕을 할 때는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와 젖은 몸을 닦아준다는 핑계로 내 몸 이곳저곳을 더듬었다. 이와 같은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지속됐다. 엄마께 얘기해 봤지만 네가 몸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지금도 새아빠는 문자로 ‘보고 싶다’ ‘사랑 한다’ ‘네 엄마랑 이혼하고 너와 같이 살고 싶다’며 불쾌한 문자를 서슴없이 보낸다.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며 오히려 반박한다. 이런 사실을 엄마가 알면 마음아파 할까봐 함부로 말도 못한다.”
C양은 현재 양부로부터 어릴 때와 같은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의 심한 충격과 양부의 지나친 사랑표현에 말 못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네가 먼저 아빠를
꼬신 거 아니야?”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까지 노골적인 음란 행위와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의붓아버지 때문에 자살기도까지 했던 D양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D양은 11살 때쯤부터 의붓아버지가 가슴과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D양은 새아빠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을 겪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겪은 게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내 기억에는 내가 새아빠한테 처음 성추행당한게 12살 때로 기억한다. 그때는 새아빠가 만져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다.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새아빠라는 사람은 ‘아, 이렇게 하면 가슴도 예뻐지고 커져. 가만히 있어’라며 계속 만졌다. 근래 한두 달 전에도 자고 있을 때 누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눈을 살짝 뜨니 새아빠가 또 만지고 있었다. 당시 나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뭐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잠꼬대하는 것같이 몸을 반대쪽으로 돌렸다. 이후 새아빠는 나를 꼼짝 못하게 내 몸 위에 다리를 올리더니 계속 만져댔다. 평소에도 강제로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면서 음란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며 놀린다. 예를 들면 ‘오∼OO이 이쪽에 젖꼭지 나왔네? 어? 이쪽도 나왔네?’라고 말하며 그 부분을 만지거나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OO아 너 거기에 털 났냐? 겨드랑이에 털 났냐?’ 이런 말도 자주한다. ‘OO아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라며  등 쓰다듬고 귀와 다리를 번갈아 만진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은 엄마가 없을 때만 발생한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엄마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되돌아온 건 무심한 대답들뿐이었다.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기 일쑤였다. ‘아빠가 자식 가슴 주무르거나 몸 만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네가 아빠를 지금 아빠로 안 보고 남자로 보고 있다’ ‘네가 아빠를 꼬신 게 아니냐?’ ‘그만 왜곡해라. 너랑은 더 이상 대화 못 하겠다’ 등으로 상처를 줬다. 피해자는 난데 엄마 눈에는 내가 가해자였던 것이다. 살고 싶지 않다. 믿었던 엄마도 내 편이 아니다.”

D양은 현재 성폭력상담소에 상담과 신고도 감행할 예정이다.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 받지 못했다.  

묵인과 방치는
큰 성범죄 키워

국내 성범죄 중 12.3%가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가정 내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딸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도 아빠의 성폭행에 침묵하는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이혼과 가족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거짓말을 한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가족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내포돼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침묵과 가족들의 외면은 가해자만 더 무서운 성범죄자로 키울 뿐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는 “근친 성폭행의 피해자가 집을 나와 쉼터를 전전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며 “가족 간 성폭력을 방치 내지 묵인하는 일부 가족의 인식 변화, 피해자의 고통을 감싸주고 재발 방지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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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