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문학이 흐르는 길을 따라-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정한 문학의 고향에 깃들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고운 최치원이 월영대 앞바다의 아름다움에 반해 오래도록 머물며 후학을 기른 문학의 고향이다. 이곳에 마산 문학의 흐름을 보여주는 창원시립마산문학관이 있다. 전시실은 결핵 문학, 민주 문학, 바다 문학 등 문학의 특징별로 나뉘었다. 이중 국립마산결핵요양소(현 국립마산병원)에 머무르던 작가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결핵 문학은 꽤나 독특하다. 결핵 계몽지 <요우>와 지금도 발행되는 <보건세계>, 문학동인지 <청포도> <무화과> 등을 발행할 만큼 많은 문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고. 문인들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다.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창원시립문신미술관과 마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창원시립마산박물관, 마산조각공원에 자리한 창원시립마산음악관도 볼거리다.

고운 최치원 이후 고려·조선시대 문장가들의 순례지
<요우> <보건세계> <청포도> <무화과>의 산 고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바다가 육지 안쪽으로 길게 들어온 천혜의 항구다. 바다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산업도시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있기 때문. 지금도 항구 가까이에서는 산업 단지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여행의 시작점
시립마산문학관

하지만 마산합포구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문학의 고향이다. 신라 시대 문장가 고운 최치원이 월영대 앞바다의 아름다움에 반해 후학을 기르며 오래도록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것. 이후 월영대는 고려·조선 시대 많은 문장가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마산합포구 문학 여행의 시작점은 창원시립마산문학관이다. 문학관은 시조 시인 이은상이 산책하던 노비산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이은상의 호 ‘노산’도 이 산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문학관 앞마당에는 창원시를 연고로 둔 시인들의 문학비가 있다. 노산의 고향에 대한 추억이 담긴 ‘옛 동산에 올라’를 감상해보자.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버혀지고 없구료.
지팽이 더저 짚고 산기슭 돌아나니/ 어느 해 풍우엔지 사태져 무너지고/ 그 흙에 새 솔이 나서 키를 재려 하는구료.

시를 감상하고 돌아보면 노산이 ‘가고파’에 묘사한 파란 바닷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도심의 건물들은 작품이 쓰일 당시와 달라졌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인 셈이다.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창원 문학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다. 마산합포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수많은 문인들이 피난와 머문 곳이다. 특히 국립마산결핵요양소(현재 국립마산병원)는 문학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생활 때문인지 문인들은 결핵 환자가 많았다. 이들이 모여들면서 요양소는 자연스레 문인들의 토론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학적 동지를 찾기도 했으리라. 그 결과 이곳에서 결핵 계몽지 <요우>와 지금도 발행되는 <보건세계>를 만들었고, 문학동인지 <청포도> <무화과> 등이 발행되었다.

전시관에서 시인의 친필 원고도 만날 수 있다. 200자 원고지에 꾹꾹 눌러쓴 시어들이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한다.

문학비가 늘어선
시의 거리


마산합포구 곳곳에는 문학비가 있다. 가장 많은 곳은 용마산 산호공원이다. 공원 입구의 울창한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문학비가 늘어선 ‘시의 거리’가 시작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학산 만날공원으로 가보자. 그곳에 천상병의 시인의 〈새〉 문학비가 있다.

만날공원은 해마다 추석 이틀 뒤 열리는 만날제의 행사장이기도 하다. 진해에서 마산으로 시집간 딸이 친정이 그리워 저도 몰래 추석 상을 물린 밤중에 이곳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다. 이 공원에서 무학산 등산로가 시작된다. 편도 3.6km 구간으로 두 시간 정도 올라야 정상에 닿는다. 하산할 때는 오른 길을 돌아오거나 마산중학교로 이어지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모두 3~4km 내려와야 한다.

창원 문학의 오랜 전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창원시립마산박물관이다. 박물관 앞마당에는 최치원이 머무르던 월영대를 찾아 시를 남긴 문장가들의 시비가 있다. 고려시대 정지상, 김극기, 안축 등과 조선시대 서거정, 이황, 정문부 등 13명이 남긴 시다.

시비를 돌아본 뒤에는 옛 마산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가자. 선사시대 유물부터 원나라의 일본 정벌 전초기지 역할을 한 고려 시대의 합포, 임진왜란 당시의 합포, 조선이 스스로 개항한 마산포, 3·15마산의거와 부마민주항쟁 등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 1층에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며 쉬어갈 수 있는 역사북카페도 있다.

박물관에서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창원시립문신미술관이다. 미술관은 문신의 초기 작품인 회화를 볼 수 있는 제1전시관, 조각 작품을 전시하거나 기획전을 여는 제2전시관, 문신의 석고 원형 작품을 전시하는 문신원형미술관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문신원형미술관이다. 전시관 한가운데 놓인 하얀 석고상들이 주인공이다. 이 석고상들은 작가가 작품을 위해 제일 먼저 만드는 ‘원형’이다. 문신은 이 원형을 그대로 작품화했다. 종종 석고 원형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다고. 원형미술관 창문 너머로 프랑스에서 영구 귀국한 작가가 생전에 살던 작은 집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의 미망인이 살고 있다.

추석 이틀 뒤
열리는 만날제

문신미술관은 7월10일부터 10월21일까지 ‘내 고향 남쪽 바다’전을 연다. 남쪽 바다를 주제로 삼은 전혁림, 변시지, 임호 등 여러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창원시립마산음악관에도 문신의 흔적이 있다. 작곡가 조두남에게 보낸 편지다. 음악관 앞 마산조각공원은 천천히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코스
‘문학여행’ 창원시립마산문학관 → 만날공원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 창원시립문신미술관 → 창원시립마산음악관 → 마산조각공원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창원시립마산문학관 → 만날공원 → 무학산 등산 → 마산어시장
둘째 날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 창원시립문신미술관 → 창원시립마산음악관, 마산조각공원 → 용마산 산호공원 시의 거리

대중교통편
[기차] 서울역-마산역, KTX 주중(월~목) 7회, 주말(금~일) 11회 운행, 약 3시간 내외 소요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버스]-동서울종합터미널-성산휴게소(환승센터)-창원
※문의 : 창원종합버스터미널(고속) 055)288-3355
-수원, 청주, 대구, 울산, 부산-마산
※문의 : 마산시외버스터미널 055)256-1622, www.masantr.com
[시내버스]-마산역, 마산시외버스터미널-창원시립마산문학관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정류장에서 100·103번 버스 탑승. 마산역 앞을 지나 육호광장 정류장에서 하차. 문창교회를 이정표 삼아 걸어가면 문학관 안내판이 보인다.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서마산 IC → 서마산 IC 사거리, 운동장·통영 방향 좌회전 → 66m 앞 삼거리, 통영·마산법원 방향 우회전 → 석전사거리, 운동장 방향 좌회전 → 약 180m 진행 후 마산합포구청 방향 우회전 → 약 1.4km 지점에서 문창교회 쪽 골목길로 우회전 진입 → 마산문학관

숙박정보
- 사보이 호텔 : 마산합포구 삼호로 055)247-4455 www.benikea.com (베니키아)
- 신라온천 : 의창구 북면 천주로 055)299-9301 (굿스테이)
- 북면황토방온천장 : 의창구 북면 천주로 055)298-9890 (굿스테이)
- 마산m호텔 :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055)223-0550 www.masanmhotel.co.kr
- 리베라호텔 :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055)248-5200 http://rivierahotelms.co.kr

주요먹거리
-광포복집 : 복국, 마산합포구 오동동 복어거리 055)242-3308
-고향아구찜 : 아귀찜, 마산합포구 오동동 아구찜거리 055)242-0500
-못대 : 생선구이정식,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어시장 내 055)222-1522
-임진각식당 : 석쇠불고기, 의창구 팔용동 남산로1번길 055)256-3535

축제 및 행사정보
-만날제 : 추석 이틀 뒤 http://festival.changwon.go.kr/mannal
-가고파국화축제 : 10~11월 http://festival.changwon.go.kr/gagopa

주변 볼거리
창원해양공원, 주남저수지, 창원과학체험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진해예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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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