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05 10:59:30
  • 호수 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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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줘” 구애의 끝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원 세 모녀 사건’ 스토킹의 끝은 살인이었다. 최근 한 남성이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게임서 알게 된 한 여성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스토킹으로 멈추지 않고 그는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살해했다. 
 

▲ ⓒ노원경찰서

스토킹 피해자는 매번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불안감에 일상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피해자들은 고통이 더 가중된다. 스토킹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 결국 살인에 이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왜 안 만나줘’ 살인은 교제·만남 거부 등을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일방적 구애

지난달 23일 노원에서 왜 안 만나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인 A씨와 여성 B씨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지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경 B씨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집에 홀로 있던 B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오후 10시30분경 B씨 어머니가 집에 오자 살해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1시간 뒤에 B씨가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5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그가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은 CCTV에 담기지 않아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될 때까지 약 이틀간 집안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병상에서 회복 중이라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하에 입원 중이다. 조사는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에서 새로 발견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며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큰딸 B씨의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지난 1월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지인 진술에는 B씨가 집주소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A씨가 찾아온다거나, 전화를 피하자 A씨가 집 앞에서 8시간이나 기다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다는 등의 말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가 생전에 피의자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토로했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SBS <뉴스8>은 피해자 큰딸 B씨가 사망하기 전 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씨와 한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됐고, 지난 1월말부터 지인들에게 A씨로부터 스토킹당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집 주소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A씨가 찾아온다’ ‘진짜로 많이 무섭다’ 등 지인들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다. 

또 B씨는 A씨를 ‘검은 패딩’이라고 부르며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검은 패딩이 다가온다’ ‘나중에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 질렀다’ 등 공포감을 나타낸 메시지도 전송했다.


1월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

그런데도 A씨는 B씨 지인들에게 ‘B씨와 서로 감정충돌이 있었다’는 등 마치 연인 간의 갈등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B씨 지인은 “언니(B씨)와 노래방에 있는데, 언니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집 앞에 어떤 남자애가 네 친구라고 하고 찾아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또 다른 B씨 지인이 온라인상에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마지막으로 본 날 내가 밥 샀는데, (A씨가)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 와서 (돈이) 얼마인지 보내달라고 했다”며 “받을 생각 없어서 씹었는데 나중에 번호 바꿔서 ‘마지막이다. 잘 생각해라’라고 하길래 그냥 계좌 불러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지인에게 보냈다.

B씨 지인은 “피의자 A씨와 B씨가 ‘헤어진 연인관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사람은 절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며 “부담을 느낀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끊어냈으나 A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세 모녀 사건 국민청원

경찰은 B씨 집 주변 기지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스토킹이 실제 얼마나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지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A씨와 B씨 정확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한 상황이다.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주민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여기저기 오가며 피해자들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복도에는 CCTV가 따로 설치돼있지 않고 센서도 고장나 불이 켜지질 않는데 피의자가 이런 점을 악용한 건 아닐지 생각이 들며 화까지 나더라”고 덧붙였다.   

1층 주차장에서 우산을 쓴 채 피해자들의 집이 위치한 층을 올려다보고 있던 주민 이모씨는 “피해자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웃 주민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저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5시50분경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

한편 오는 9월부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안 역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또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처럼 일회성 행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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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