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외로운 싸움 ‘왜?’

근로일수 하루 차이로 퇴직금 못 받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채용방법 규정에는 ‘3·1절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규정이 올해 신설됐다. 그러나 이는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과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노동청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키즈벨

한 보육교사모임 카페에는 원장이 연차 사용 날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3월2일로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365일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보육교사는 호봉책정과 승급까지 문제가 된다. 

구청도 모르는 규정

보육교사는 3월 새 학기 시작 전 원아 명단관리와 게시판 환경 등을 조성한다.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점을 발견해도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3월2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2월28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겉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계약이지만,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은 학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달리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를 1년으로 정한다.


원장은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구청이나 지자체에 임면보고한다.

일부 보육교사는 올해 보육사업 채용방법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원장의 지시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3월2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원장들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양쪽이 협의해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는 근로계약서를 원장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육교사가 근로계약서의 날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해당 교사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를 빌미로 해당 보육교사를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해고된 보육교사는 원장들 사이서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해당 교사는 인근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다. 3월2일로 계약했지만 실제 일한 날짜는 그 이전부터라 퇴직금을 받게 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호봉 상승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호봉 책정 기준 날짜 역시 3월1일부터 2월28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일했던 기간이 2월부터였어도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3월2일이기 때문이다. 호봉 책정 기준인 365일 중 하루가 모자라 하루를 채우려고 보육교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해야 한다.

구청 직원도 규정 바뀐 사실 몰라
호봉책정, 승급에서도 문제 발생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 있다. 개학 준비를 위해 2월부터 어린이집에 출근했지만 그는 3월1일이 금요일인 법정공휴일이라며 어린이집에서 임면 날짜를 3월4일로 보고해 그만둘 때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실제 일한 것을 근거로 구청과 지자체 등에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나서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한 어린이집에서는 한 번에 7명의 보육교사가 퇴사했다. 그중 6명이 실제 근로했던 날짜와 다르게 3월1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로 구청에 임면보고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함 지부장은 “최저시급을 적용해도 6명의 퇴직금이 1000만원 이상인데 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에 보고된 임면 날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복잡하다고 보육관계자들은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임면 날짜는 공문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며 “구립의 경우 임면보고를 3월2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민간의 경우 퇴직금이나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적다보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원장들이 잘 몰랐거나 착각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유아교육사업지침

구청에서는 지난해까지 3월2일 날짜로 임면보고 된 근로계약서 중 원이 구청에 수정사항이 있다고 전달하지 않는 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가 서로 합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3월2일로 체결해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사실이 밝혀져도 이에 대해 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고 지도만 가능하는 것이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보육사업의 바뀐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구청 관계자는 “규정이 추가된 사실을 이제야 인지했고, 앞으로 원장들에게 근로계약에 있어 현장지도를 더 강조하겠다”며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에 보육교사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지만 노동법에 근거해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해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 지부장은 “3월1일을 포함한 규정이 지침에 반영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날짜 변경을 보육교사가 아닌 원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직접 수정하도록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3월2일에 임면보고 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 요청이 없더라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파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지부장은 “보육교사가 기본권을 주장하면, 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니 희생과 봉사를 강요한다”며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물품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않고, 교사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아이들의 교구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희생과 봉사만 강요


요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하고,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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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