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으로 떠나는 미식 여행

‘찐’ 대게의 참을 수 없는 유혹

경북 울진은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힘들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기찻길도, 하늘길도 없다. 충주에서 영주를 지나 울진으로 들어가는 국도36호선이 아니면 삼척에서 내려가거나 영덕에서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도 울진에 가야 하는 이유는 대게 때문이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대게의 고장’ 울진은 시원한 바다 풍광과 함께 미각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대게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철이다. 대게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울진으로 가야 한다. 죽변항과 후포항은 모락모락 올라온 김으로 뒤덮이고, 귀한 대게를 맛보러 온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바람도 따스해서 여행하기 한결 좋다.

▲ 암컷과 몸통 세로 길이 9cm 이하 대게는 잡지 않는다.

국가브랜드대상

쫄깃하고 고소한 울진대게는 국가브랜드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조선 시대 인문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게가 울진의 특산물로 나올 만큼 역사도 깊다. 울진대게가 오늘날까지 명성을 유지한 데는 주민들의 노력이 한몫했다.

울진 어민들은 품질이 좋지 않은 대게 유통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11월이면 대게를 법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울진에서는 12월부터 조업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암컷과 몸통 세로 길이 9cm 이하 대게는 잡지 않고, ‘물게(속이 차지 않은 대게) 팔지도 사지도 말기’ 캠페인을 하는 등 울진대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한다.

울진 여행은 오전 9시 죽변항에서 시작한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대게 경매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옮긴 대게를 바닥에 일사불란하게 진열한다. 대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를 위로 향하게 놓는다. 위판장 바닥을 메운 싱싱한 대게가 내뿜는 붉은빛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 온 대게는 다리를 치켜들고 발버둥 친다.

▲ 눈치 싸움이 한창인 대게 경매장

경매 시작 전, 대게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매인들이 분주하다. 매서운 눈으로 색을 살피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한다. 빨간 모자를 쓴 경매사가 호루라기를 불면 중매인들은 서둘러 값을 제시한다. 짜릿한 긴장감이 돌고, 잠시 정적이 흐른다.

최고가를 쓴 중매인에게 낙찰되면 싱싱한 대게를 운반하는 이들이 재빠르게 움직인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대게를 통에 담는다. 다리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값이 내려가기 때문. 다리가 떨어진 대게는 무더기로 쌓아놓고 따로 경매한다.

바닥에 떨어진 주인 모를 다리만 주워 가는 이도 있다. 한쪽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불을 피워놓고 다리를 구워 먹는다.

바다와 미각 여행을 함께 
짭짤하고 고소한 맛 자랑

활기찬 대게 경매를 구경하고 나서 대게를 먹어보자. 죽변항과 후포항 근처에 대게를 바로 쪄주는 집이 모여 있다. 싱싱한 대게를 고르면 찜통에 15~20분 찐다. 대게는 찌는 동안 내장이 흐르지 않도록 배가 위로 향하게 놓는다. 찜통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침이 꼴깍 넘어간다. 먹기 좋게 손질된 몸통과 다리를 차례로 맛본다.

▲ 쫄깃한 대게 속살과 게딱지에 담긴 볶음밥

대나무처럼 긴 다리도 문제없다. 손으로 살짝 꺾어서 잡아당기면 하얀 속살이 쏙 빠져나온다. 짭조름한 바다 향이 배어 다른 양념은 필요 없다. 눈을 지그시 감고 풍요로운 맛을 즐기면 된다. 통통한 살을 발라 먹은 다음에는 게딱지에 담긴 볶음밥이 기다린다. 대게 내장에 참기름과 김 가루를 넣고 볶은 밥까지 먹으면 미식 여행이 완성된다.


쪄 먹는 대게를 ‘찐’으로 치지만, 울진에서는 대게를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고소함이 배가 되는 대게버터구이는 젊은 여성이 특히 좋아한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대게를 오래 보관하며 먹기 위해 만든 게짜박이도 별미다. 대게비빔밥과 대게물회, 게살비빔만두를 찾는 이도 많다. 주전부리도 있다. 반죽에 대게 살과 대게 가루를 넣은 울진대게빵이다.

▲ 거일마을에 있는 대게 조형물

대게 요리를 맛본 뒤에는 대게 원조 마을인 거일마을로 향한다. 평해읍 거일2리로, 마을 지형이 게 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거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거일마을에는 바다에서 뭍으로 올라오는 대게 조형물, 대게 원조 마을 유래비와 어부상이 있다.

거일마을에서 약 23km 떨어진 곳에는 울진대게 최대 서식지 왕돌초가 있다. 왕돌초는 수중 바위 군락으로, 해양 생물 120여종이 사는 ‘어족 자원의 보고’다. 매년 2~3월 후포항과 거일마을 일원에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가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 이현세만화매화벽화거리에서 벽화를 사진으로 담는 관광객

거일마을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오산항이 나온다. 오산항을 품은 매화면에는 이현세만화매화벽화거리가 있다. <공포의 외인구단> <남벌> 등 이현세 작가의 대표작이 떠오른다. 걸어가면서 읽는 벽화 만화, 새마을호 객실을 개조한 ‘남벌열차카페’, 이 작가 작품의 명장면으로 꾸민 만화도서관도 들러볼 만하다. 봄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산책하는 즐거움이 더하다.

바다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왕피천케이블카를 만난다. 왕복 1430m 거리를 오가며 맑은 왕피천과 탁 트인 동해를 만끽한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에서 운이 좋으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왕피천의 은어도 볼 수 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풍광뿐만 아니라, 해맞이정류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망양정에서 보는 경치도 아름답다.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인 망양정에 오르면 장애물 하나 없는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탑승장은 엑스포정류장과 해맞이정류장 두 곳이지만, 탑승권은 엑스포정류장에서 판매한다.

▲ 울진의 새 명소로 떠오른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

마지막 코스는 울진의 새 명소로 떠오른 국립해양과학관이다. 지난해 7월 개관한 해양과학 전문 교육·체험 기관으로, 바다의 다양한 모습과 주제를 담은 전시 공간이 여러 곳 있다. 길이 393m 해상스카이워크, 수심 6m 아래 수많은 해양 생물이 공존하는 동해를 관찰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 등도 갖췄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을 하루 3회(회차별 100명, 예약 필수)로 제한하며, 해중전망대와 VR어드벤처, 영상관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죽변항→후포항→이현세만화매화벽화거리→왕피천케이블카→국립해양과학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후포항→거일마을→이현세만화매화벽화거리 
둘째 날: 왕피천케이블카→죽변항→국립해양과학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울진군 문화관광 http://www.uljin.go.kr/tour/index.uljin
- 왕피천케이블카 http://uljincablecar.com
- 국립해양과학관 http://www.kosm.or.kr 


문의 전화
-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890~3
- 죽변수협 054)783-8234
- 왕피천케이블카 054)782-9330
- 국립해양과학관 054)780-5000 

대중교통
[버스] 서울-죽변,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7회(07:10~ 20:05)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죽변정류소에서 죽변항까지 도보 약 90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자가운전
서울→영동고속도로→풍기 IC에서 풍기·소백산국립공원 방면 고속도로 출구→봉현교차로에서 안동·영주·봉화 방면→오루숲교차로에서 울진 방면→죽변항길 방면→죽변항

숙박 정보
- 백암스프링스 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온정면 온천로, 054)787-3007 
- 호텔동네여관223: 울진읍 울진중앙로, 054) 783-8500 
- 울진그랜드호텔: 울진읍 현내항길, 054)781-9901~2 
- 고래꿈호텔: 울진읍 울진북로, 054)783-0542 
- 무인텔9: 근남면 울진북로, 054)781-0009 
- 시선호텔: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3-7145

식당 정보
- 대게앤쿡(대게찜·대게버터구이): 후포면 후포로, 054)788-7878
- 후포항(대게찜·대게회): 후포면 후포로, 054)787-3389 
- 이게대게 왕비천점(대게찜·게살돌솥비빔밥): 근남면 불영계곡로, 054)787-8383
- 망양정회식당(해물칼국수·물회): 근남면 망양정로, 054)783-0430 
- 정훈이네횟집(육수물회·회덮밥):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2-7919

주변 볼거리
등기산스카이워크, 후포리벽화마을, 성류굴, 월송정, 백암온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