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으로 떠나는 미식 여행

‘찐’ 대게의 참을 수 없는 유혹

경북 울진은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힘들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기찻길도, 하늘길도 없다. 충주에서 영주를 지나 울진으로 들어가는 국도36호선이 아니면 삼척에서 내려가거나 영덕에서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도 울진에 가야 하는 이유는 대게 때문이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대게의 고장’ 울진은 시원한 바다 풍광과 함께 미각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대게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철이다. 대게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울진으로 가야 한다. 죽변항과 후포항은 모락모락 올라온 김으로 뒤덮이고, 귀한 대게를 맛보러 온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바람도 따스해서 여행하기 한결 좋다.

▲ 암컷과 몸통 세로 길이 9cm 이하 대게는 잡지 않는다.

국가브랜드대상

쫄깃하고 고소한 울진대게는 국가브랜드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조선 시대 인문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게가 울진의 특산물로 나올 만큼 역사도 깊다. 울진대게가 오늘날까지 명성을 유지한 데는 주민들의 노력이 한몫했다.

울진 어민들은 품질이 좋지 않은 대게 유통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11월이면 대게를 법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울진에서는 12월부터 조업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암컷과 몸통 세로 길이 9cm 이하 대게는 잡지 않고, ‘물게(속이 차지 않은 대게) 팔지도 사지도 말기’ 캠페인을 하는 등 울진대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한다.

울진 여행은 오전 9시 죽변항에서 시작한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대게 경매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옮긴 대게를 바닥에 일사불란하게 진열한다. 대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를 위로 향하게 놓는다. 위판장 바닥을 메운 싱싱한 대게가 내뿜는 붉은빛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 온 대게는 다리를 치켜들고 발버둥 친다.

▲ 눈치 싸움이 한창인 대게 경매장

경매 시작 전, 대게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매인들이 분주하다. 매서운 눈으로 색을 살피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한다. 빨간 모자를 쓴 경매사가 호루라기를 불면 중매인들은 서둘러 값을 제시한다. 짜릿한 긴장감이 돌고, 잠시 정적이 흐른다.

최고가를 쓴 중매인에게 낙찰되면 싱싱한 대게를 운반하는 이들이 재빠르게 움직인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대게를 통에 담는다. 다리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값이 내려가기 때문. 다리가 떨어진 대게는 무더기로 쌓아놓고 따로 경매한다.

바닥에 떨어진 주인 모를 다리만 주워 가는 이도 있다. 한쪽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불을 피워놓고 다리를 구워 먹는다.

바다와 미각 여행을 함께 
짭짤하고 고소한 맛 자랑

활기찬 대게 경매를 구경하고 나서 대게를 먹어보자. 죽변항과 후포항 근처에 대게를 바로 쪄주는 집이 모여 있다. 싱싱한 대게를 고르면 찜통에 15~20분 찐다. 대게는 찌는 동안 내장이 흐르지 않도록 배가 위로 향하게 놓는다. 찜통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침이 꼴깍 넘어간다. 먹기 좋게 손질된 몸통과 다리를 차례로 맛본다.

▲ 쫄깃한 대게 속살과 게딱지에 담긴 볶음밥

대나무처럼 긴 다리도 문제없다. 손으로 살짝 꺾어서 잡아당기면 하얀 속살이 쏙 빠져나온다. 짭조름한 바다 향이 배어 다른 양념은 필요 없다. 눈을 지그시 감고 풍요로운 맛을 즐기면 된다. 통통한 살을 발라 먹은 다음에는 게딱지에 담긴 볶음밥이 기다린다. 대게 내장에 참기름과 김 가루를 넣고 볶은 밥까지 먹으면 미식 여행이 완성된다.

쪄 먹는 대게를 ‘찐’으로 치지만, 울진에서는 대게를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고소함이 배가 되는 대게버터구이는 젊은 여성이 특히 좋아한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대게를 오래 보관하며 먹기 위해 만든 게짜박이도 별미다. 대게비빔밥과 대게물회, 게살비빔만두를 찾는 이도 많다. 주전부리도 있다. 반죽에 대게 살과 대게 가루를 넣은 울진대게빵이다.

▲ 거일마을에 있는 대게 조형물

대게 요리를 맛본 뒤에는 대게 원조 마을인 거일마을로 향한다. 평해읍 거일2리로, 마을 지형이 게 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거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거일마을에는 바다에서 뭍으로 올라오는 대게 조형물, 대게 원조 마을 유래비와 어부상이 있다.

거일마을에서 약 23km 떨어진 곳에는 울진대게 최대 서식지 왕돌초가 있다. 왕돌초는 수중 바위 군락으로, 해양 생물 120여종이 사는 ‘어족 자원의 보고’다. 매년 2~3월 후포항과 거일마을 일원에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가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 이현세만화매화벽화거리에서 벽화를 사진으로 담는 관광객

거일마을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오산항이 나온다. 오산항을 품은 매화면에는 이현세만화매화벽화거리가 있다. <공포의 외인구단> <남벌> 등 이현세 작가의 대표작이 떠오른다. 걸어가면서 읽는 벽화 만화, 새마을호 객실을 개조한 ‘남벌열차카페’, 이 작가 작품의 명장면으로 꾸민 만화도서관도 들러볼 만하다. 봄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산책하는 즐거움이 더하다.

바다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왕피천케이블카를 만난다. 왕복 1430m 거리를 오가며 맑은 왕피천과 탁 트인 동해를 만끽한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에서 운이 좋으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왕피천의 은어도 볼 수 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풍광뿐만 아니라, 해맞이정류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망양정에서 보는 경치도 아름답다.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인 망양정에 오르면 장애물 하나 없는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탑승장은 엑스포정류장과 해맞이정류장 두 곳이지만, 탑승권은 엑스포정류장에서 판매한다.

▲ 울진의 새 명소로 떠오른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

마지막 코스는 울진의 새 명소로 떠오른 국립해양과학관이다. 지난해 7월 개관한 해양과학 전문 교육·체험 기관으로, 바다의 다양한 모습과 주제를 담은 전시 공간이 여러 곳 있다. 길이 393m 해상스카이워크, 수심 6m 아래 수많은 해양 생물이 공존하는 동해를 관찰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 등도 갖췄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을 하루 3회(회차별 100명, 예약 필수)로 제한하며, 해중전망대와 VR어드벤처, 영상관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죽변항→후포항→이현세만화매화벽화거리→왕피천케이블카→국립해양과학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후포항→거일마을→이현세만화매화벽화거리 
둘째 날: 왕피천케이블카→죽변항→국립해양과학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울진군 문화관광 http://www.uljin.go.kr/tour/index.uljin
- 왕피천케이블카 http://uljincablecar.com
- 국립해양과학관 http://www.kosm.or.kr 

문의 전화
-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890~3
- 죽변수협 054)783-8234
- 왕피천케이블카 054)782-9330
- 국립해양과학관 054)780-5000 

대중교통
[버스] 서울-죽변,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7회(07:10~ 20:05)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죽변정류소에서 죽변항까지 도보 약 90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자가운전
서울→영동고속도로→풍기 IC에서 풍기·소백산국립공원 방면 고속도로 출구→봉현교차로에서 안동·영주·봉화 방면→오루숲교차로에서 울진 방면→죽변항길 방면→죽변항

숙박 정보
- 백암스프링스 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온정면 온천로, 054)787-3007 
- 호텔동네여관223: 울진읍 울진중앙로, 054) 783-8500 
- 울진그랜드호텔: 울진읍 현내항길, 054)781-9901~2 
- 고래꿈호텔: 울진읍 울진북로, 054)783-0542 
- 무인텔9: 근남면 울진북로, 054)781-0009 
- 시선호텔: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3-7145

식당 정보
- 대게앤쿡(대게찜·대게버터구이): 후포면 후포로, 054)788-7878
- 후포항(대게찜·대게회): 후포면 후포로, 054)787-3389 
- 이게대게 왕비천점(대게찜·게살돌솥비빔밥): 근남면 불영계곡로, 054)787-8383
- 망양정회식당(해물칼국수·물회): 근남면 망양정로, 054)783-0430 
- 정훈이네횟집(육수물회·회덮밥):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2-7919

주변 볼거리
등기산스카이워크, 후포리벽화마을, 성류굴, 월송정, 백암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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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