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용’ 야동의 세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29 15:28:55
  • 호수 1316호
  • 댓글 0개

결제 없이 인증 없이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야한 성인잡지를 봤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야동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일각에선 성인인증 없이도 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성준 기자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지 오래다. 손가락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무법지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생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SK텔레콤이 분석한 가입자 이용 패턴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생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약 1.8G로, 전년(1.5GB)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대다수가 온라인 수업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족 간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받은 데이터양도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이 학교와 학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생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성인 영상물 이용률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 39.4%보다는 감소했지만, 초등생 이용률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로 늘었다. 

청소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37%
초등학생은 34%…폰 사용 증가 탓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학교 컴퓨터 33.8%, 스마트폰 31.4%, 집 PC 20.6% 등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접하는 콘텐츠의 수위도 문제다. 최근 시작된 한 TV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이지만 학교폭력, 살인 등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늘어나면서 잔인한 장면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가 이전보다 더 쉽게 어린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주로 초등생이 직접 야동을 찾아서 보기보다는 광고 등에 간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 ⓒ박성원 기자

A씨는 초등생 아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스포츠를 시청하던 중 깜짝 놀라는 일을 겪었다. 스포츠 동영상 중간에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표시된 것. A씨는 실수로 키보드 자판을 잘못 눌러 특정 초성을 입력했다. 이후 음란 콘텐츠 목록이 주르륵 나오자 A씨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해당 콘텐츠를 지우기에 급급했다. 

B씨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 잠시 쥐여준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SNS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아이는 “동영상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나왔다”고 했다. B씨가 해당 SNS에 직접 단어를 검색해보니 음란 동영상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뒤이어 그와 관련된 야한 동영상이 줄줄이 나왔다. B씨는 야한 동영상을 너무나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외사이트 국내법 적용 어려워
음란물 활용한 뒤 이용자 확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8년 심의 61건, 시정요구 21건으로 2019년에 비해 다섯 배가량 증가한 수치였고, 페이스북의 경우 심의와 시정요구가 각각 49건, 18건으로 2017년에 비해 심의 건수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음란물을 유해매체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수치다.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해외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없이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의 음란물 시청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음란물을 활용해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음란물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극적인 음란물로 이용자를 유인해 앱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렸던 동영상 플랫폼 텀블러의 경우, 2019년 12월 노골적인 성적 내용과 누드를 포함한 성인물 공유를 전면 금지하면서 해당 월(12월) 트래픽이 5억2100만건에서 3억7000만건으로 30%가량 폭락했다.

이용자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웹 분석 업체 시밀라웹(SimilarWeb)에 따르면 2019년 7월 6억4200만명에 달했던 텀블러 이용자 수는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4억3700만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동영상 플랫폼과 SNS 업체들이 음란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제재 없다?

최진아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이른 나이에 노출되면 음란물에서 제시되는 성적 행동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성에 대한 허용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성적 충동 내지는 성적 행위의 추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범죄 덫’ 청소년 채팅방 실태

코로나19로 들쑥날쑥한 등교 일정 탓에 학교에서 자연스레 친구를 사귀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익명의 온라인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게임 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면서 친구가 된다. 청소년들의 이런 비대면 교류 행태는 얕은 교우관계만 만들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전화번호가 저장된 지인끼리 대화하는 카카오톡과 달리, 이 대화방은 철저한 익명으로 운영된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쉽게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초등학생 이모양은 게임 채팅에서 중학생 A군을 만나 카카오톡으로 3개월간 대화했다.

처음엔 얼굴 사진만 보내달라던 A군은 점점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수위를 높여가며 사진을 요구했다.

이양이 거절하자 ‘학교 게시판에 올려줄까?’라며 협박해 계속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양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뒤져보다, 이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해 A군을 붙잡았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등교 일수만 줄이고 있다”며 “학과 교육 공백뿐 아니라 사회성을 기를 기회도 잃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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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