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불가’ 애견미용 응시자격 논란

죽어라 노력했는데…못한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 차철우 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한국애견협회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은 협회에서 주관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청력이 떨어져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메이크업 관련 일을 하던 A씨는 평생직업을 고민하다 애견숍을 열기로 결심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에 도전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무너진 꿈

문제가 된 것은 실기시험이었다. 시험 도중 A씨가 장애인이라고 밝히자 감독관이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를 퇴실시켰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실기 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A씨는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A씨가 장애인이라 밝히자 감독관은 그에게 의해 퇴실 요청을 했다. A씨는 시험장을 떠나야 했다. 장애 때문에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A씨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어진 것이다. A씨는 필기시험 당시 장애인등록증을 감독관에게 보여줬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그가 확인했던 시험 공고에는 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 실제 A씨가 시험 본 날짜의 공고는 장애인 응시제한의 내용이 없었고, A씨가 봤던 시험 이후 공고부터 게시됐다.

그는 시험 후 응시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국애견협회는 불합격했을 경우의 비용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반려견 다치면 협회에 항의 전화
문제 생길 것 우려해 참여 제한

A씨는 억울하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로 결심했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는 지난 23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활동가는 “필기시험을 볼 때 A씨는 중간에 장애인임을 밝혔다. 당시 감독관은 퇴실 요청이 없었는데, 실기시험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장애인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애견협회가 장애인의 자격증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응시 가능한 장애인과 어려운 장애인을 구분 가능하도록 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요시사>는 한국애견협회를 찾아 장애인 응시자격 관련 규정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는 “A씨가 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응시 관련 페이지를 보지 못하고 공고 문서만 확인한 것은 어느 정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반인도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일을 하다가 반려견에게 물려 손의 신경이 손상되거나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실수로 자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은 더욱 위험할 것이라 예상돼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고 답했다. 

협회 규정에는 2017년부터 협회 내규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은 응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다.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수업은 물론 현장에서 미용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장애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장애인 전체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규정에 관해 관계자는 “협회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이미 필기 시험을 합격했고, 실기 시험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 밝히고 다른 요구 사항 없이 혼자 힘으로 일반인과 동등하게 시험을 봤는데, 퇴실당한 것을 차별이라고 느꼈을 것 같다”고 협회 측 잘못도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족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일반인도 다치는데…
장애인은 대처 못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3급~1급, 사범 자격으로 구분한다. 2019년 12월까지는 등록 민간자격으로 자격증을 발급했고, 2020년 1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용하고 있다. 농림축산부가 한국애견협회의 자격을 인정해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변경됐다.

일반인에 대한 규정만 수정했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으로 구분되지만, 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장애인에 대해 시험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정말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없을까. 과거 서울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애견 미용 직종은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라며 지난 2013년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지원한 적이 있다. 
 

▲ 한국애견협회

외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장애인 전문가 양성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미용자격증을 따게 했다. 학원비 지원과 자격증 취득 후 수습, 파견까지 관리했다. 지원자격도 한국애견협회와는 다르게 시각장애인과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만 예외다. 

미국 역시 A씨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펫숍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반려견 미용과 목욕을 어려움 없이 하고, 고객과 소통은 데스크에 놓인 기구로 타자를 쳐 전달한다.


미국에서 펫숍을 운영하는 안토니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려견의 심리 상태는 “꼬리를 보고 흥분, 긴장 등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애견협회 관계자가 전한 “청각장애인은 반려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말과 대비된다. 

현재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는 미용 자격시험은 실제 반려견이 아니라 위그(모형견)로 진행한다. 위그는 반려견 모형 뼈대에 솜뭉치를 덮은 모형이다.

형평성 지적

그동안 실제 반려견으로 진행했더니 반려견의 크기, 성격, 털 길이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교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장애인이 미용 일을 할 경우 발생할 문제만 우려해 참여를 제한하고, 일반인에 대한 시험을 형평성만 고려해 진행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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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