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50만원’ 문예지 등단비 실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02 11:13:19
  • 호수 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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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작가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이전부터 국내 문예계 등단제도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예비 작가가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기 위해서는 작품 제출과 함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문예계의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 셈이다. 문예지 작가 등단 과정과 비용에 대해 파헤쳐 봤다. 
 

▲ ⓒpixabay

독서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역설적으로 작가 지망생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름이 알려진 작가나 언론사가 주최하는 글쓰기 특강에는 수많은 수강생이 참여한다. 

인기

지난해 7월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운영한 문피아 아카데미에 작가 지망생 20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소설 시장만큼이나 순수문학 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시장도 작지 않다. 소설, 에세이 등 순수 문학 장르 작가를 양성하는 특강이나 소모임에도 회원들이 즐비하다. 직장인, 주부 할 것 없이 작가로서의 활동하기 위해 글을 쓰고 고친다.

등단이란 아마추어 작가가 신춘문예 등을 통해 순수문학 작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예지의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당선돼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딛는 작가로서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등단이 된 이후 꾸준히 활동하면 기성작가라고 불리게 된다. 최근에는 늦은 나이에도 등단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공모전 사이트에서는 신문사, 문예지 할 것 없이 신인 작가를 뽑고 있다. 특히 문예지는 등단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문예지는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며 신인 작가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다.

문예지 한 곳은 ‘등단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곳은 사업 목적인 곳이니 주의하고 약간의 행사비나 상패는 본인 부담’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문예지 등단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금액을 부르기도 한다.

이를 관행으로 보는 시각과 적폐라고 보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써 문예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돈으로 작가 타이틀을 사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글을 쓰고 싶어하는 예비 작가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등단한 작가가 부담하는 이 비용은 어떤 곳에 쓰일까.

외부 심사위원 초청비 명목
최소 10권…책 구매 요구도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문예지가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인 작가들에게 상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했다.  

A 문예지 관계자는 “신인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면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초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 6명을 초빙한다고 가정하면 5만원씩 해서 최소 30만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문예지 입장에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돈을 들이면서까지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란 어렵다. 등단한 작가들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예지에서 출판한 책값이라고 설명했다. 웹상에서 알려진 등단 비용은 신인 작가들이 산 책값이라고 했다.

작가들이 등단하게 되면 등단된 작품 최소 3점에서 5점까지가 책에 실리고 작가의 인터뷰와 프로필까지 함께 담긴다. 이후 문예지 측은 작가에게 책 구매를 유도한다. 책값은 최소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책정된다. 
 

▲ ⓒpixabay

책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냐는 물음에 업계 관계자 B씨는 “책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책을 사지 않는 것은 좀 곤란하다. 신인 작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 구매를 많이 한다. 최소 10권은 구매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마저도 사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등단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몇몇 작가 지망생은 등단비를 내야하는 부담에 등단을 포기하기도 했다. 등단된 후에도 문예지 구매 권유가 지속해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른 이유를 말했다. 등단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떠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C 관계자는 “작가가 등단하고 나서부터가 문제다. 돈을 들이고 등단을 시켜줬는데 작가 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면 문예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며 “문예지와 신인 작가 사이에 기브앤드테이크(Give and Take)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등단을 하고 나서부터 꾸준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작가들에게 있어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 문학 제도에 대해 천명관 작가는 모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판사와 언론사, 그리고 대학이 카르텔을 형성해 시스템을 만들고 작가들을 지배하고 있다. 작가는 더 이상 문단의 주인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주인”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이어 “매 시즌 문학상을 놓고 겨루는 이 리그에선 장편보단 단편이, 스토리보단 문장이, 서사보단 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의 취향과는 괴리가 있다. 문단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주요 문예지와 문학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다. 대학 강사도 병행하다가 주요 문학상을 타면서 마흔 전후에 대학교수로 부임해 존경하는 문단원로로 늙어가지만 대표작은 찾기 힘들어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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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