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50만원’ 문예지 등단비 실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02 11:13:19
  • 호수 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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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작가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이전부터 국내 문예계 등단제도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예비 작가가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기 위해서는 작품 제출과 함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문예계의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 셈이다. 문예지 작가 등단 과정과 비용에 대해 파헤쳐 봤다. 
 

▲ ⓒpixabay

독서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역설적으로 작가 지망생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름이 알려진 작가나 언론사가 주최하는 글쓰기 특강에는 수많은 수강생이 참여한다. 

인기

지난해 7월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운영한 문피아 아카데미에 작가 지망생 20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소설 시장만큼이나 순수문학 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시장도 작지 않다. 소설, 에세이 등 순수 문학 장르 작가를 양성하는 특강이나 소모임에도 회원들이 즐비하다. 직장인, 주부 할 것 없이 작가로서의 활동하기 위해 글을 쓰고 고친다.

등단이란 아마추어 작가가 신춘문예 등을 통해 순수문학 작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예지의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당선돼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딛는 작가로서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등단이 된 이후 꾸준히 활동하면 기성작가라고 불리게 된다. 최근에는 늦은 나이에도 등단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공모전 사이트에서는 신문사, 문예지 할 것 없이 신인 작가를 뽑고 있다. 특히 문예지는 등단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문예지는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며 신인 작가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다.

문예지 한 곳은 ‘등단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곳은 사업 목적인 곳이니 주의하고 약간의 행사비나 상패는 본인 부담’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문예지 등단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금액을 부르기도 한다.

이를 관행으로 보는 시각과 적폐라고 보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써 문예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돈으로 작가 타이틀을 사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글을 쓰고 싶어하는 예비 작가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등단한 작가가 부담하는 이 비용은 어떤 곳에 쓰일까.

외부 심사위원 초청비 명목
최소 10권…책 구매 요구도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문예지가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인 작가들에게 상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했다.  

A 문예지 관계자는 “신인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면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초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 6명을 초빙한다고 가정하면 5만원씩 해서 최소 30만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문예지 입장에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돈을 들이면서까지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란 어렵다. 등단한 작가들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예지에서 출판한 책값이라고 설명했다. 웹상에서 알려진 등단 비용은 신인 작가들이 산 책값이라고 했다.

작가들이 등단하게 되면 등단된 작품 최소 3점에서 5점까지가 책에 실리고 작가의 인터뷰와 프로필까지 함께 담긴다. 이후 문예지 측은 작가에게 책 구매를 유도한다. 책값은 최소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책정된다. 
 

▲ ⓒpixabay

책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냐는 물음에 업계 관계자 B씨는 “책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책을 사지 않는 것은 좀 곤란하다. 신인 작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 구매를 많이 한다. 최소 10권은 구매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마저도 사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등단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몇몇 작가 지망생은 등단비를 내야하는 부담에 등단을 포기하기도 했다. 등단된 후에도 문예지 구매 권유가 지속해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른 이유를 말했다. 등단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떠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C 관계자는 “작가가 등단하고 나서부터가 문제다. 돈을 들이고 등단을 시켜줬는데 작가 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면 문예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며 “문예지와 신인 작가 사이에 기브앤드테이크(Give and Take)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등단을 하고 나서부터 꾸준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작가들에게 있어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 문학 제도에 대해 천명관 작가는 모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판사와 언론사, 그리고 대학이 카르텔을 형성해 시스템을 만들고 작가들을 지배하고 있다. 작가는 더 이상 문단의 주인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주인”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이어 “매 시즌 문학상을 놓고 겨루는 이 리그에선 장편보단 단편이, 스토리보단 문장이, 서사보단 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의 취향과는 괴리가 있다. 문단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주요 문예지와 문학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다. 대학 강사도 병행하다가 주요 문학상을 타면서 마흔 전후에 대학교수로 부임해 존경하는 문단원로로 늙어가지만 대표작은 찾기 힘들어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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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