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파트너’에 유독 가혹한 ‘여론 청문회’ 왜?

줄줄이 검증대에 오르는 ‘유라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예능인 유재석은 특별하다.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소시민을 만나도 유려하게 재미를 끌어내는 진행 능력은 물론, 전문 방송인들과 큰 웃음을 만들어내는 재주도 탁월하다. 방송 외적으로도 유재석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수많은 기부를 해왔으며, 과거를 들춰보면 미담만 나온다. 워낙 깨끗한 이미지의 유재석이다 보니, 함께 방송하는 인물에 대한 검증은 가혹해지는 현상이 보인다. 
 

▲ 방송인 유재석

수십년째 국내 최고 MC라는 타이틀을 지켜온 유재석의 팬덤이 두터운 건 당연한 일이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대다수에 많은 시청자가 몰린다. 누구보다도 그의 프로그램을 사랑하고 아낀다. 때론 그 사랑이 의외의 논란을 만들기도 한다.

청문회

특히 유재석 파트너에 대한 검증이 그 어떤 인사청문회보다 가혹하게 벌어진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밝혀진 내용도 재점화된다. 

개그맨 장동민과 가수 데프콘, 배우 조병규의 사례에는 공통된 패턴이 존재한다. 

2015년 장동민은 MBC <무한도전> 새 멤버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노홍철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식스맨’ 프로젝트에서 장동민은 박명수의 기를 꺾는 후배 캐릭터로 색다른 웃음을 선사했다.


다른 후보인 전현무, 최시원, 홍진경, 서장훈, 강균성, 유병재, 광희 중 예능감이 가장 좋았을 뿐 아니라, tvN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과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무수한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가 준비한 ‘전설의 주먹’ 아이템은 제작진과 기존 멤버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촬영 중간 후보 동료들을 배려하는 세심한 장면도 포착되는 등 장동민의 <무한도전> 합류는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 개그맨 장동민 ⓒMBN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건 팟캐스트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에서의 발언이었다.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비롯해 인상이 찌푸려질만한 내용이 다수 있었다. 

작금이야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한마디 하는 것조차 논란이 되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치부됐다.

장동민에게 논란이 되는 발언은 수년 전에 유세윤, 유상무 등 오랜 친구들끼리 사적인 공간에서 과장해서 떠든 내용이었다고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일부 ‘문제가 아니다’라는 여론도 강했다는 것. 

그럼에도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장동민은 ‘식스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다. 당시 <무한도전> 멤버가 되기에 흠결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대세 여론을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최근 장동민 사례와 같은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한 명은 데프콘이다. <무한도전>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데프콘은 <놀면 뭐하니?>에서 김종민과 함께 유재석의 파트너로 출연했다. 이벤트성 출연일 줄 알았는데, 제작진은 유재석과 특별한 케미를 선보인 두 사람을 중용했다. 


그러다 데프콘의 과거가 재점화됐다. 학창 시절 패싸움을 한 것이 논란이 된 것. 심지어 소년원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장동민 <무한도전> 식스맨 문턱서 좌절
데프콘 <놀면> 출연하자 패싸움 재점화 
조병규 <컴백홈> 앞두고 학교폭력 의혹
 

이는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밝힌 내용이 확장돼 벌어진 해프닝이다. 당시 데프콘은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고교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패싸움을 했다고 밝혔다. 큰 싸움에 휘말려 유치장에 갇혔다고도 덧붙였다.

데프콘은 그 일로 인해 형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면회 온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크게 반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래퍼로 성장한 데프콘은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과 KBS2 <1박2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기지 넘치는 애드리브가 그의 장기며,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면모가 방송 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 가수 데프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과거사 논란이 야기된 것은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면서다. 유재석과 함께 방송하면서 그를 향한 관심이 더욱 커진 것. <놀면 뭐하니?>의 인기를 방증하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배우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 역시 공교롭게도 유재석과 관련이 있을 때 튀어나왔다. 

JTBC <SKY 캐슬> 출연 당시에도 비슷한 의혹이 일었던 조병규는 정성껏 남긴 해명을 통해 의혹에서 벗어났다. 이후 SBS <스토브리그>에 출연하면서 입지를 다졌고, OCN <경이로운 소문>에 출연하며 대세 배우로 떠올랐다. 

특히 20대 배우 중 타이틀롤을 맡아 성공으로 이끈 사례는 흔치 않다. 그의 몸값은 훨씬 더 올랐다. 아울러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할 뿐 아니라 유재석과 함께 KBS2 <컴백홈>에도 출연이 예정됐다. 연기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직전이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조병규의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이는 소속사의 법적 대응 소식에 놀라 선처를 부탁했다. “유재석과 함께 방송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게 허위사실을 쓴 이유였다고 한다. 

이 글쓴이 외에도 조병규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수사를 의뢰한 상황. 현재 진행형인 조병규의 사건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배우 조병규 ⓒHB엔터테인먼트

유명인뿐 아니라 tvN <유퀴즈 온더 블록>에 나오는 일반 시민들조차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논란이 일어난다.


자동차 유튜버 카걸-피터 부부는 여러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났으며, 과학고등학교 출신 의대생은 과고의 취지와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비판받았다.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인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영상은 완전히 삭제된 상태다. 

이들 논란은 대부분 시청자의 폭로로 발생했다. 유재석이 MC를 보는 프로그램인만큼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흠결이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시청자들이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는 모양새다.

방송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에 대한 관심도도 커졌다.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직업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다. 하물며 TV 방송에 등장하는 셀럽의 파급력은 상상을 넘어선다.

왕관의 무게

이 같은 측면에서 방송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도 높아졌다. 공영방송을 넘어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도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얼굴을 내비치기 힘든 상황이다. 하물며 국내 최고 MC로 불리는 유재석이기에 그의 파트너에 대한 가혹한 검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유재석이라는 이름의 왕관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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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