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복귀 후폭풍’ 정권 겨눈 세 개의 칼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팀을 유임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은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정권 수사팀이 때 아닌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은 검사장급 인사로부터 비롯됐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에 전보됐다. 이들은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불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이 살아남은 셈이다.

앞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했다. 곧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갈등
사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의지는 강했다. 신 수석은 지난달 18일 휴가계를 제출,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보냈다. 신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달 22일 청와대로 복귀한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스스로 사의를 철회하지는 않으면서도 오히려 인사권자에게 공을 넘겨버렸다. 그러면서 티타임과 수석·보좌관 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는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의 여러 국정과제 중 최우선 순위에 꼽힌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내부로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도 참모와의 갈등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타격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정부여당과 검찰의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이 청와대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 수석의 이른바 ‘사표 투쟁’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결이 달랐다. 사실상 검찰 쪽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갈등을 진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문정부가 불편해 하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그렇다.

우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이 유임됐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 인사 이후 월성 수사에 대해 “인사로 보여드렸다”며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해줬다는 점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검찰의 월성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원전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 부장은 설 연휴를 전후로 수사 전반을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장 인사 갈등, 민정수석 사의 표명
중간 간부 인사, 검찰 의견 수용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법원에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만 이 부장의 유임으로 동력을 유지하게 됐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수사의 또 다른 관건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 비서관이다.

법조계는 채 전 비서관의 소환조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히 청와대 윗선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조기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수사팀은 채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오는 9일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그전에 추가 증거 확보에 공들일 방침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는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도 살아남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검장이 참고인 신분이었을 당시에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
 

▲ 대검찰청 ⓒ고성준 기자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의 의혹 부인과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검찰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두 차례 이상의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한다.


함께 진행 중인 ‘불법 출금 조처 의혹’ 수사는 비교적 궤도에 안착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23일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불법 출금 조처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거론됐던 인물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또한 유임됐다. 권상대 부장 수사팀은 지난달 초까지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 등 13명을 일괄 기소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도 1년 넘게 지연됐다. 하지만 최근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안별
3개팀 진행


신 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문정부의 기조인 검찰개혁은 찬물을 맞았다. 반대로 이른바 ‘정권 수사팀’은 오히려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정부여당에서 제기됐다.

시작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이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 안착이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능력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1차 검찰개혁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현장에서 정상 운용돼야 하면서도, 2차 검찰개혁인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쥐게 되는 곳인 만큼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주변 상황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박 장관의 발언은 신 수석이 사의 파동 이후 업무에 복귀한 날에 나왔다. 정권 수사팀을 유임시킨 것처럼 검찰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책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월성·김학의·울산 수사팀 동력 확보
꺼지지 않는 불씨…‘속도 조절론’까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을 키웠다.

유 실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냐”라고 반문한 뒤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은 여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언급을 부인했다’고 지적하자 “보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께서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 등을 찾은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저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 국회의사당 ⓒ고성준 기자

국회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느냐. 오해가 있을까봐”라고 묻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로 표현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보충 질의 말미에 속도 조절 발언에 대해 “제가 정회 때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게 속도 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시
개혁 강행

민주당은 속도 조절 논란에 개의치 않고 검찰개혁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청와대가)속도 조절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2차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재 3월 발의, 6월 처리 일정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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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