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복귀 후폭풍’ 정권 겨눈 세 개의 칼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팀을 유임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은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정권 수사팀이 때 아닌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은 검사장급 인사로부터 비롯됐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에 전보됐다. 이들은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불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이 살아남은 셈이다.

앞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했다. 곧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갈등
사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의지는 강했다. 신 수석은 지난달 18일 휴가계를 제출,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보냈다. 신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달 22일 청와대로 복귀한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스스로 사의를 철회하지는 않으면서도 오히려 인사권자에게 공을 넘겨버렸다. 그러면서 티타임과 수석·보좌관 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는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의 여러 국정과제 중 최우선 순위에 꼽힌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내부로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도 참모와의 갈등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타격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정부여당과 검찰의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이 청와대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 수석의 이른바 ‘사표 투쟁’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결이 달랐다. 사실상 검찰 쪽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갈등을 진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문정부가 불편해 하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그렇다.

우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이 유임됐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 인사 이후 월성 수사에 대해 “인사로 보여드렸다”며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해줬다는 점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검찰의 월성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원전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 부장은 설 연휴를 전후로 수사 전반을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장 인사 갈등, 민정수석 사의 표명
중간 간부 인사, 검찰 의견 수용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법원에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만 이 부장의 유임으로 동력을 유지하게 됐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수사의 또 다른 관건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 비서관이다.

법조계는 채 전 비서관의 소환조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히 청와대 윗선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조기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수사팀은 채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오는 9일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그전에 추가 증거 확보에 공들일 방침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는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도 살아남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검장이 참고인 신분이었을 당시에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
 

▲ 대검찰청 ⓒ고성준 기자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의 의혹 부인과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검찰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두 차례 이상의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한다.


함께 진행 중인 ‘불법 출금 조처 의혹’ 수사는 비교적 궤도에 안착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23일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불법 출금 조처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거론됐던 인물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또한 유임됐다. 권상대 부장 수사팀은 지난달 초까지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 등 13명을 일괄 기소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도 1년 넘게 지연됐다. 하지만 최근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안별
3개팀 진행


신 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문정부의 기조인 검찰개혁은 찬물을 맞았다. 반대로 이른바 ‘정권 수사팀’은 오히려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정부여당에서 제기됐다.

시작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이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 안착이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능력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1차 검찰개혁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현장에서 정상 운용돼야 하면서도, 2차 검찰개혁인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쥐게 되는 곳인 만큼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주변 상황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박 장관의 발언은 신 수석이 사의 파동 이후 업무에 복귀한 날에 나왔다. 정권 수사팀을 유임시킨 것처럼 검찰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책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월성·김학의·울산 수사팀 동력 확보
꺼지지 않는 불씨…‘속도 조절론’까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을 키웠다.

유 실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냐”라고 반문한 뒤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은 여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언급을 부인했다’고 지적하자 “보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께서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 등을 찾은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저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 국회의사당 ⓒ고성준 기자

국회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느냐. 오해가 있을까봐”라고 묻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로 표현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보충 질의 말미에 속도 조절 발언에 대해 “제가 정회 때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게 속도 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시
개혁 강행

민주당은 속도 조절 논란에 개의치 않고 검찰개혁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청와대가)속도 조절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2차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재 3월 발의, 6월 처리 일정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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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