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오크밸리 ‘소나타오브라이트’

숲속에서 펼쳐지는 빛과 음악 쇼

선율이 흐르는 밤의 숲을 거니는 것은 몽환적이다. 빛과 조명으로 단장한 나무와 숲길은 겨울밤을 고요한 감동으로 채색한다. 원주 오크밸리의 ‘소나타오브라이트(빛의 소나타)’는 숲속에서 펼쳐지는 빛과 음악의 쇼다. 참나무 숲 1.4km 구간에서 빛과 선율에 매료된 채 야간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숲속을 헤엄치는 야광 해파리, 골프장 위를 유영하는 대형 고래 등을 산책로에서 만난다.

소나타오브라이트는 2018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빛의 잔치가 벌어지는 주요 무대는 오크밸리의 숲 산책로인 숨길을 재구성한 곳이다. 마운틴파크에 조성된 오크밸리 조각공원을 지나면 숨길이 이어진다. 소나타오브라이트 관람은 해가 질 무렵, 조각공원 산책과 함께 시작하면 좋다. 공원에는 예술미 넘치는 조각 작품이 오솔길을 따라 전시돼 분위기를 돋운다. 숨길 산책로는 낮에 무료 개방한다.

▲ 오크밸리의 숲 산책로(숨길)를 재구성한 소나타오브라이트 진입로

숨길 재구성

소나타오브라이트 야간 산책로는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나뉜다. ‘달빛의 안단테’ ‘반딧불의 알레그레토’ ‘꽃빛의 메조포르테’ ‘숲속의 오케스트라’ ‘힐링의 아다지오’ 등 빛이 연출하는 장면과 음악의 빠르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선을 꾸몄다. 2019년 여름, 골프장 위에 펼쳐지는 대형 입체 쇼 ‘별빛 파도의 노래’가 더해져 볼거리가 더욱 풍성하다.

조각공원과 매표소를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면 은은한 선율이 시작된다. 달빛의 안단테는 연꽃 연못이던 곳을 달 모형으로 채웠다. 잔잔한 리듬에 따라 동그란 조형물의 색이 변하며 소나타의 서막을 알린다. 반딧불의 알레그레토에서는 반딧불이가 춤추듯, 빛으로 치장된 나무 산책로를 따라 빠른 음악이 흐르며 다람쥐 등 동물 조형물을 만난다.

꽃빛의 메조포르테는 소나타오브라이트 산책로의 아기자기한 구성이 돋보이는 구간이다. 다양한 조명이 산책로 바닥을 꽃잎처럼 흩뿌리는 공간을 지나면, 야광 해파리들이 리듬에 맞춰 색을 발하는 구역으로 연결된다. 나무에 매달린 작은 전구들이 빛나는 숲을 거쳐, 조명으로 치장한 산타와 루돌프가 반긴다.

▲ 고래가 헤엄치는 환상적인 영상이 나타나는 ‘숲속의 오케스트라’

야간 산책은 숲속의 오케스트라에서 절정으로 치닫는다. 숲속의 오케스트라는 숲에 투사된 빛을 이용해 화려한 입체 무대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음악이 시작되고 빛이 내려앉으면 꽃이 피고, 사슴이 뛰놀고, 고래가 헤엄치는 환상적인 영상이 나타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삽입된 ‘Let it go’와 비발디의 ‘사계-겨울’을 결합해 편곡한 선율이 흐른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케스트라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도 좋다.

화려한 쇼의 감동은 별빛 파도의 노래에서 무르익는다. 별빛 파도의 노래는 골프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입체 쇼로, 오크밸리리조트를 배경으로 골프장이 조각조각 갈라지고, 거대한 고래가 유영하는 광경을 음악과 함께 연출한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쇼는 퇴장할 때 직접 골프장 길을 걸으며 무대 안에 들어서는 것으로 여운을 곱씹을 수 있다.

빛과 선율에 매료된 야간 산책
다양한 테마로 볼거리 한가득

힐링의 아다지오는 빛 터널과 쉼터에서 소나타오브라이트 산책을 정리하는 공간이다. 보름달 조형물 앞에서 이색 동작으로 인증 사진을 남기는 곳으로도 인기다. 산책로 마무리 공간은 하상욱 시인의 재치 넘치는 시구를 네온등으로 꾸몄다. 소나타오브라이트 산책은 한 시간쯤 걸린다.

일몰 시각에 따라 입장 시간이 달진다(연중무휴). 입장료는 어른 2만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1만5000원. 오크밸리 내 천문공원과 인근 뮤지엄SAN 등을 함께 들러볼만하다.

▲ ‘힐링의 아다지오’ 보름달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한 아이들

오크밸리와 이어지는 지정면 간현리에는 벽화거리가 조성돼 정감을 더한다. 편의점 간판에 올라앉은 스파이더맨, 민박 창문에 그려진 아가씨, 오목·볼록거울 옆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흥미로운 벽화를 거리 곳곳에서 만난다. 쌀집, 방앗간, 미용실 간판도 그림을 넣어 따뜻하게 표현했다.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조엄 선생 동상과 원주 초대 교회의 모습이 남은 천주교간현공소도 벽화거리에 있다. 거리 한가운데 간현역을 원주레일파크로 꾸몄다. 간현역에서 판대역까지 레일바이크가 오가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문 전 운행 확인이 필요하다.

▲ 받침돌과 머릿돌만 남은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원주는 옛 절터를 간직한 고장이다.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는 원주의 3대 절터로 불린다. 그중 흥법사지가 지정면 안창리에 있다. 신라시대 창건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절터에는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보물 463  호)와 삼층석탑(보물 464호)이 경작지를 배경으로 외롭게 서 있다.

진공대사탑비는 고려 태조의 왕사인 진공대사의 공적을 기려 세웠으며, 태조가 비문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탑비의 받침돌과 머릿돌만 남아 있는데, 여의주를 문 용의 얼굴에 거북 몸을 한 받침돌과 머릿돌 이수의 조각상은 예술미가 뛰어나다.

▲ 청년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공방, 카페 등이 옹기종기 들어선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

구도심에서는 원주 강원감영(사적 439  호)이 둘러볼 만하다. 원주가 관찰사의 고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강원감영은 조선 태조 때 설치돼 고종 때까지 500년간 강원도 행정의 중심 역할을 했다.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선화당과 정문인 포정루 등이 옛 위치에 남았으며, 2018년에 후원까지 아우르는 복원 사업을 마쳤다.

간현 벽화거리

강원감영은 한때 군 본부와 원주군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강원감영에서는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이 가깝다. 시장에는 설치미술 작품과 청년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공방, 카페 등이 2층 미로를 따라 옹기종기 들어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간현벽화거리→흥법사지→소나타오브라이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간현벽화거리→흥법사지→소나타오브라이트 
둘째 날: 뮤지엄SAN→원주 강원감영→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구룡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원주시 관광포털 www.wonju.go.kr/tour
- 소나타오브라이트 www.sonataoflight.co.kr
- 원주레일파크 http://www.wjrailpark.com
- 강원감영 http://gangwongamyoung500.com/ 

문의 전화
- 원주시 관광안내 033)742-2111
- 소나타오브라이트(오크밸리) 033)730-3500·3146
- 원주레일파크 033)733-6600
- 강원감영 033)764-3794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만종역, KTX 하루 15회(05:11~22:11) 운행, 약 1시간10분 소요. 만종역 앞에서 오크밸리까지 원주시티투어버스 운행.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천호관광(원주시티투어버스) 033)763-1005 
[버스] 서울-원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10~40분 간격(06:00~23:00)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오크밸리까지 원주시티투어버스, 오크밸리 셔틀버스 운행.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천호관광(원주시티투어버스) 033)763-1005

자가운전
광주원주고속도로→서원주 IC→오크밸리1길→소나타오브라이트


숙박 정보
- 호텔K(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원주시 시청로, 033)812-3000 
- 백운산자연휴양림: 판부면 백운산길, 033)766-1063 
- 오크밸리리조트: 지정면 오크밸리1길, 033)730-3500 
- 베니키아호텔 문막: 문막읍 왕건로, 033)734-7315

식당 정보
- 치악산묵집(콩탕): 원주시 계륜1길, 033)734-7013 
- 신혼부부(떡볶이): 원주시 중앙시장길, 033)745-8037 
- 원주복추어탕(추어탕): 원주시 치악로, 033)762-7989 
- 돌탑갈비(돼지갈비): 원주시 강변로, 033)743-3565

주변 볼거리
원주한지테마파크, 치악산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박경리문학공원, 치악산둘레길 1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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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