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여기를 주목하라!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들어가면 수도권 어느 지역, 어떤 상품에 관심이 쏠릴까. 내 집 마련 열기로 인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규제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실속형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열기에 힘입어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2~3월 전국에서약 8만 가구 아파트 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에다 2021년 들어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분양을 미뤄둔 상황. 전국적으로 신규 단지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도 크다.

본격적으로 
분양 개시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 전국에서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수치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도(3만1768가구)다. 이어 인천 5690가구, 서울 345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51.3%)인 4만916가구가 새로 선을 보인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돼 올해 청약 대기 수요는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진행 예정인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1100가구)와 고양창릉지구(1600가구)에는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3만가구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대기 수요를 감안해도 무주택자들은 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 미분양이 쌓인 것도 아니고,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외곽이 아니라면 청약 1순위에서 마감이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일부 청약 수요가 분산되겠지만, 총 3만가구 수준에 불과해 민간 시장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월 눈여겨볼 수도권 단지는?
전국 아파트 8만 가구 분양 진행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가 높은 아파텔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치솟고 청약 자격이 충분치 못한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도 띠고 있다. 

일단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설계와 내부공간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다만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시세 수준이어서 ‘묻지마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약 열풍은 20대와 30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자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별도로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층도 분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했다.

설 이후 비거주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규제가 거의 없고 수익성이 높아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는 오피스텔을 대신해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주근접성과 편의성 및 경제성이 뛰어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산 내 기숙사는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분양가가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보다 높은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주차 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여기에 최근 새로 지어지는 지산 내 기숙사는 복층에 테라스까지 설치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을 단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는 형국이다.

2030
움직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환경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사무공간 형태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 한때 넓고 개방된 사무실이 트렌드였다면 이젠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선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공유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 등이 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대면의 흐름에 맞춰 업무 형태의 변화 역시 가속화할 전망이라 이들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은 실거주 위주로,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틈새시장 위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교통 요건이 좋고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과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 위주로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설 이후 주목할 만한 수도권 분양 단지.

투자 패턴
틈새 위주로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세대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08가구, 59㎡B 106가구, 74㎡A 106가구, 74㎡B 104가구, 84㎡A 260가구, 84㎡B 260가구, 97㎡A 52가구, 97㎡B 51가구, 99㎡P 3가구, 113㎡P 2가구다.

평택지제역자이가 들어서는 영신도시개발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약 56만여㎡ 규모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주거시설과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

분양 관계자는 “평택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만큼 좋은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평택지제역 주변 분양 단지들이 현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인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품격 자이 아파트를 선보여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도전  
가점 낮은 젊은층 당첨 기대

▲선유도 더채움 2차(오피스텔)= 서울 영등포 선유도 역세권 오피스텔인 ‘선유도 더채움 2차’가 분양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2-3, 4번지에 있으며 총 3개동이 들어선다. 각 동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의 규모로 건축된다. 주차는 기계식 52대, 자주식 30대로 총 82대가 계획돼 있다. 자전거 거치대도 27대까지 설치된다.

내부 호실은 1.5룸과 2룸, 3룸 등으로 다양한 타입이 제공된다. 8.5평, 10.9평, 6.6평, 16.4평 등의 4가지 타입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선유도 더채움 2차는 청약통장 1순위 가능 상품이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선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지원 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해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테라스 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타 상품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기숙사 내부에는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연출과 함께 거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연면적 3만1285.27㎡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규모의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맞춤형 섹션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10층까지는 업무 공간으로, 지상 11~13층까지는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로 구성해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19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다양한 수목을 조성하고, 넓은 휴게공간을 마련해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까지 배려한 공개공지를 갖췄다. 간단한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옥상정원으로 높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다. 분양 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 평수는 36~43m² 규모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 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하다.

깔끔한 실내
맞춤형 공간

최대 860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공유 오피스는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자 부담이 적고,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기업부터 스타트업, 대기업의 사업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공유 오피스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소액 투자로 분양 즉시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촬영 스튜디오와 다양한 사이즈의 유튜브실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부대시설과 24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원별 맞춤 회의실도 보유하고 있다. 펜트리 시설을 갖춘 공용라운지 8군데와 행사 진행 시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도 따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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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