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 오영란, 집안 빨래와 자녀 숙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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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2.26 12:02:54
  • 호수 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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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란 전 핸드볼 감독

[일요시사 취재2팀] 영화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주인공인 오영란 전 인천시청 핸드볼팀 코치가 후배들을 괴롭혔다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심의를 통해 “선수 권익 침해, 품위 훼손 등의 사유로 오영란에게 자격 정지 2년, 조한준 인천시청 감독은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사유로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인 오영란은 작년 7월 후배 선수들에 대한 성희롱과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선수 겸 코치로 뛰던 오영란은 소속팀 후배 선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선물을 강요하거나 선수단 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소속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은퇴했다.

후배들 괴롭힌 의혹
자격 정지 2년 징계

오영란은 위원회에 출석해 성희롱 발언 의혹을 인정했지만, 선물 강요와 선수단 식비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식비는 빼돌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팀 후배들은 팀 생활 동안 오영란의 각종 요구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오 전 코치가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집안 빨래와 음식 준비 심지어 자녀의 숙제까지 대신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징계 대상에는 오 전 코치뿐만 아니라 같은 팀의 조한준 감독도 포함됐다.

조 감독은 소속 선수들을 사적인 회식 자리에 불러 물의를 빚은 이유로 역시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출전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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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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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