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일요시사 주요뉴스 국수본-검찰 불안한 동거 내막 국수본-검찰 불안한 동거 내막 국수본-검찰 불안한 동거 내막 [아트&아트인] 1세대 사진작가 주명덕 작사비 안 주는 작사학원 논란 [일요초대석] ‘걸그룹서 배우로’ 하니의 인생 2막 ‘천정부지’ 특A급 배우들의 몸값 ‘이야기꾼’ 영화감독 장항준의 이야기 [4·7 후폭풍] ‘포스트 재보선’ 마지막 개각 카드 [아트&아트인] 1세대 사진작가 주명덕 [아트&아트인] 1세대 사진작가 주명덕 작사비 안 주는 작사학원 논란 작사비 안 주는 작사학원 논란 [일요초대석] ‘걸그룹서 배우로’ 하니의 인생 2막 [일요초대석] ‘걸그룹서 배우로’ 하니의 인생 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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