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소주’의 선구자 ‘처음처럼’

▲ 처음처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롯데칠성음료는 세계 최초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 ‘처음처럼’으로 소주 업계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처음처럼’은 참이슬이 주도하던 국내 소주 시장에서 ▲알칼리 환원수의 제품 속성(부드러운 맛, 적은 숙취, 웰빙 트랜드 반영) ▲감성적 브랜드 명 ▲차별화된 마케팅 등으로 단기간에 소주 시장을 강하게 흔들어왔다.

2006년 2월 출시된 ‘처음처럼’은 출시 17일 만에 1000만병, 6개월도 되지 않아 1억병이 판매되는 등 소주와 관련된 각종 판매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새로운 돌풍을 일으켜왔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 받는 소주를 생산하기 위해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고객 중심의 제품 개발과 품질 및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

‘처음처럼’은 소주 원료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물을 ‘알칼리 환원수’로 바꾸고, ‘물 입자가 작아 목 넘김이 부드러운 소주’ ‘세계 최초 알칼리 환원수 소주’임을 강조하며 단기간에 ‘명품 소주’로 자리매김했다.

‘처음처럼’은 소주 시장의 저도주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21도가 주를 이뤘던 출시 당시 ‘20도 처음처럼’으로 부드러운 소주를 각인시켰고 2007년 도수를 19.5도로 낮추면서 1위 업체까지 동참하는 ‘19.5도 소주시대’를 이끌었다.

2014년 2월에는 ‘처음처럼’의 제품 특징인 ‘부드러움’을 더욱 강조하고자 7년 만에 알코올 도수를 1도 낮춘 ‘18도 처음처럼’을 출시해 ‘19도 벽’을 무너뜨린 데 이어 부드럽고 12월부터 17.5도를 다시 한 번 리뉴얼했다.

또 ‘처음처럼’의 대표적인 속성인 ‘부드러움’을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저도화되고 있는 주류 시장의 소비 트렌드 등에 따라 2018년 4월 알코올도수 17.5도에서 17도로 0.5도 내려 부드러운 소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16.9도로 알코올 도수를 0.1도 낮추며 전국구 소주 주력 제품 중 최초로 16도 소주의 시대를 개척했고 올 1월부터 16.5도로 다시 알코올 도수를 낮추며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선한 브랜드 네이밍

‘처음처럼’은 출시 당시 정체돼있던 소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기존 소주에 식상해 있던 소비자들에게 ‘깨끗함에 건강까지 생각한 소주'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류 시장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전하는 술임을 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제품 브랜드도 ‘두, 세자의 명사’로 정해져 있던 기존 제품과 차별화해 네 글자 이름을 달고 첫 선을 보였다. 당시 상품명 ‘처음처럼’은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료로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의 특징인 숙취가 적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어라 캠페인


마케팅 전략에서도 소비자에게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부드러운 소주’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출시 이후 일관되게 소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한 ‘흔들어라 캠페인’은 소비자에게 알칼리 환원수로 만든 ‘처음처럼’의 흔들수록 부드러워지는 특징을 지속적으로 전달, ‘처음처럼’이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임을 인식시켜왔다.

이 캠페인을 통해 소주를 흔들어 마시는 음주법을 제시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오리주’가 유행이 되기도 했으며 소주 광고 선호도에서 타 소주광고에 비해 월등한 차이로 1등을 기록하는 등 ‘처음처럼’이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창의적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선보여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이색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5년 인기캐릭터 ‘스티키몬스터랩’과 협업해 ‘처음처럼 스티키몬스터’를 선보였다.

피규어(사람, 동물 형태의 모형 장난감)을 취미로 하는 키덜트족(어린시절의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이 증가하고 특정 캐릭터를 수집하는 컬렉터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착안해 기획된 제품이다.

페트(PET)를 소재로 활용해 ‘스티키 몬스터’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 용기에 귀여운 눈사람 모양의 긴 팔과 다리가 특징인 디자인으로 소주 음용 여부와 관계없이 패키지만으로도 소장가치를 높여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제품과 소품을 한정 판매했으며 한정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팝업스토어 오픈 전부터 대기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처음처럼’의 이색 컬래버레이션은 또 있다. 2017년 웹툰 작가 ‘그림왕 양치기’와 진행한 이색 라벨이 대표적 사례로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을 함께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이벤트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속 시원하게 그려내어 ‘직장인 사이다’로 불리는 ‘그림왕 양치기’ 웹툰 작가와 협업해 처음처럼 백 라벨에 ‘술 마실 때 왜 눈물이 나는 줄 아나? 짠하니까’ ‘우리 땐 이런 편한 회식 상상도 못했지, 나 땐 말이야…’ ‘이얏호! 저장 못 했네… 마치 처음처럼’ 등 직장인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표현했다.

2018년 4월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집시’와 컬래버레이션해 수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한정판 패키지 2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처음처럼’ 라벨 디자인을 활용해 ‘친구처럼’ ‘우리처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문구를 담아 특별한 라벨을 만들어 주는 ‘마이라벨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미니어처 소주와 미니 소주잔 패키지인 ‘미니미니 패키지’를 선보이는 등 롯데칠성음료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이며 감성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힙합 신에서 가장 핫한 래퍼 염따와 컬래버레이션해 선보이는 한정판 제품 ‘처음처럼 플렉스(FLEX)’를 선보였다.

‘플렉스’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라이프스타일을 자랑하는 의미로 쓰이는 힙합 용어로 1990년대 힙합 가사에 등장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래퍼 염따가 <쇼미더머니8>에 출연해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라고 말한 이후 유행하기 시작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성공을 입증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제품 패키지는 강렬한 볼드체의 ‘플렉스’ 제품명을 전면에 배치해 ‘플렉스 문화’에 익숙한 2030 젊은 층과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처음처럼’을 활용한 사회공헌도 진행


롯데칠성음료는 수원지 등에 브랜드 숲을 조성하고 가꿔나가기 위해 2018년 4월 사회혁신 기업 ‘트리플래닛’과 ‘처음처럼 숲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첫 활동으로 2018년 4월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의 산불 피해지역 약 6000여평에 ‘처음처럼 1호 숲’을 완공했고,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1000여평에 ‘처음처럼 2호 숲’, 삼척시에 위치한 1호 숲 인근에 추가로 6000여평에 ‘처음처럼 3호 숲’을 완공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가 조성한 처음처럼 숲은 연간 약 2억2500만L의 빗물을 흡수할 수 있다. 또 약 84만8000kg(승용차 1대가 220만3000km를 주행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514만kg의 산소를 생산, 208만9000kg의 미세먼지를 저감(공기청정기 4억1300만 시간 가동시킬 경우 정화량)하는 생태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트리플래닛 연구결과

롯데칠성음료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토지 습도 관리, 숲 주변 대기 상태 측정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산불 피해 이전보다 더욱 울창한 숲을 가꿔 나갈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품 출시 이후 ‘목 넘김이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을 일관되게 마케팅하며 국내 소주 시장의 양대산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과 사회공헌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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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