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소주’의 선구자 ‘처음처럼’

▲ 처음처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롯데칠성음료는 세계 최초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 ‘처음처럼’으로 소주 업계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처음처럼’은 참이슬이 주도하던 국내 소주 시장에서 ▲알칼리 환원수의 제품 속성(부드러운 맛, 적은 숙취, 웰빙 트랜드 반영) ▲감성적 브랜드 명 ▲차별화된 마케팅 등으로 단기간에 소주 시장을 강하게 흔들어왔다.

2006년 2월 출시된 ‘처음처럼’은 출시 17일 만에 1000만병, 6개월도 되지 않아 1억병이 판매되는 등 소주와 관련된 각종 판매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새로운 돌풍을 일으켜왔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 받는 소주를 생산하기 위해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고객 중심의 제품 개발과 품질 및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

‘처음처럼’은 소주 원료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물을 ‘알칼리 환원수’로 바꾸고, ‘물 입자가 작아 목 넘김이 부드러운 소주’ ‘세계 최초 알칼리 환원수 소주’임을 강조하며 단기간에 ‘명품 소주’로 자리매김했다.

‘처음처럼’은 소주 시장의 저도주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21도가 주를 이뤘던 출시 당시 ‘20도 처음처럼’으로 부드러운 소주를 각인시켰고 2007년 도수를 19.5도로 낮추면서 1위 업체까지 동참하는 ‘19.5도 소주시대’를 이끌었다.

2014년 2월에는 ‘처음처럼’의 제품 특징인 ‘부드러움’을 더욱 강조하고자 7년 만에 알코올 도수를 1도 낮춘 ‘18도 처음처럼’을 출시해 ‘19도 벽’을 무너뜨린 데 이어 부드럽고 12월부터 17.5도를 다시 한 번 리뉴얼했다.

또 ‘처음처럼’의 대표적인 속성인 ‘부드러움’을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저도화되고 있는 주류 시장의 소비 트렌드 등에 따라 2018년 4월 알코올도수 17.5도에서 17도로 0.5도 내려 부드러운 소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16.9도로 알코올 도수를 0.1도 낮추며 전국구 소주 주력 제품 중 최초로 16도 소주의 시대를 개척했고 올 1월부터 16.5도로 다시 알코올 도수를 낮추며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선한 브랜드 네이밍

‘처음처럼’은 출시 당시 정체돼있던 소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기존 소주에 식상해 있던 소비자들에게 ‘깨끗함에 건강까지 생각한 소주'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류 시장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전하는 술임을 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제품 브랜드도 ‘두, 세자의 명사’로 정해져 있던 기존 제품과 차별화해 네 글자 이름을 달고 첫 선을 보였다. 당시 상품명 ‘처음처럼’은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료로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의 특징인 숙취가 적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흔들어라 캠페인

마케팅 전략에서도 소비자에게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부드러운 소주’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출시 이후 일관되게 소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한 ‘흔들어라 캠페인’은 소비자에게 알칼리 환원수로 만든 ‘처음처럼’의 흔들수록 부드러워지는 특징을 지속적으로 전달, ‘처음처럼’이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임을 인식시켜왔다.

이 캠페인을 통해 소주를 흔들어 마시는 음주법을 제시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오리주’가 유행이 되기도 했으며 소주 광고 선호도에서 타 소주광고에 비해 월등한 차이로 1등을 기록하는 등 ‘처음처럼’이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창의적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선보여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이색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5년 인기캐릭터 ‘스티키몬스터랩’과 협업해 ‘처음처럼 스티키몬스터’를 선보였다.

피규어(사람, 동물 형태의 모형 장난감)을 취미로 하는 키덜트족(어린시절의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이 증가하고 특정 캐릭터를 수집하는 컬렉터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착안해 기획된 제품이다.

페트(PET)를 소재로 활용해 ‘스티키 몬스터’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 용기에 귀여운 눈사람 모양의 긴 팔과 다리가 특징인 디자인으로 소주 음용 여부와 관계없이 패키지만으로도 소장가치를 높여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제품과 소품을 한정 판매했으며 한정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팝업스토어 오픈 전부터 대기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처음처럼’의 이색 컬래버레이션은 또 있다. 2017년 웹툰 작가 ‘그림왕 양치기’와 진행한 이색 라벨이 대표적 사례로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을 함께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이벤트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속 시원하게 그려내어 ‘직장인 사이다’로 불리는 ‘그림왕 양치기’ 웹툰 작가와 협업해 처음처럼 백 라벨에 ‘술 마실 때 왜 눈물이 나는 줄 아나? 짠하니까’ ‘우리 땐 이런 편한 회식 상상도 못했지, 나 땐 말이야…’ ‘이얏호! 저장 못 했네… 마치 처음처럼’ 등 직장인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표현했다.

2018년 4월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집시’와 컬래버레이션해 수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한정판 패키지 2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처음처럼’ 라벨 디자인을 활용해 ‘친구처럼’ ‘우리처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문구를 담아 특별한 라벨을 만들어 주는 ‘마이라벨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미니어처 소주와 미니 소주잔 패키지인 ‘미니미니 패키지’를 선보이는 등 롯데칠성음료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이며 감성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힙합 신에서 가장 핫한 래퍼 염따와 컬래버레이션해 선보이는 한정판 제품 ‘처음처럼 플렉스(FLEX)’를 선보였다.

‘플렉스’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라이프스타일을 자랑하는 의미로 쓰이는 힙합 용어로 1990년대 힙합 가사에 등장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래퍼 염따가 <쇼미더머니8>에 출연해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라고 말한 이후 유행하기 시작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성공을 입증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제품 패키지는 강렬한 볼드체의 ‘플렉스’ 제품명을 전면에 배치해 ‘플렉스 문화’에 익숙한 2030 젊은 층과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처음처럼’을 활용한 사회공헌도 진행

롯데칠성음료는 수원지 등에 브랜드 숲을 조성하고 가꿔나가기 위해 2018년 4월 사회혁신 기업 ‘트리플래닛’과 ‘처음처럼 숲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첫 활동으로 2018년 4월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의 산불 피해지역 약 6000여평에 ‘처음처럼 1호 숲’을 완공했고,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1000여평에 ‘처음처럼 2호 숲’, 삼척시에 위치한 1호 숲 인근에 추가로 6000여평에 ‘처음처럼 3호 숲’을 완공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가 조성한 처음처럼 숲은 연간 약 2억2500만L의 빗물을 흡수할 수 있다. 또 약 84만8000kg(승용차 1대가 220만3000km를 주행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514만kg의 산소를 생산, 208만9000kg의 미세먼지를 저감(공기청정기 4억1300만 시간 가동시킬 경우 정화량)하는 생태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트리플래닛 연구결과

롯데칠성음료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토지 습도 관리, 숲 주변 대기 상태 측정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산불 피해 이전보다 더욱 울창한 숲을 가꿔 나갈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품 출시 이후 ‘목 넘김이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을 일관되게 마케팅하며 국내 소주 시장의 양대산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과 사회공헌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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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