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천우 소설가 1948년 7월 제헌국회서의 일이다. 유진오 박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통과된다. 조선변호사회 서울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 그 주요 내용 간략하게 요약한다. 『대통령의 신임 여하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대통령 및 대통령의 신임으로 득세한 정부의 인물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법권의 완전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기 위해 현 판검사와 재야 변호사의 선거로 선출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고 거부권 없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사법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기 힘들지만 당시는 검사는 물론 변호사도 사법부 소관이었던 모양이다. 여하튼 그 시절 조선변호사회는 삼권분립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사법부 소관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우리 헌법 제104조 인용한다.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그리고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하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몫이다. 다시 언급하면 조선변호사회의 주장대로 대법원장은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삼권분립에 대해 논해보자. 삼권분립은 말 그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힘을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세 기관에 나누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포장만 삼권분립을 주장하고 있지 그 이면을 살피면 절대로 삼권분립이 이뤄질 수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 제 104조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옳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에 접근해보자. 김 대법원장의 발언 중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은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와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로 대법원장이지만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토했다. 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김 대법원장의 변은 지극히 자연스런 발언으로 비쳐진다. 표면상으로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자신의 임명과 관련한 국회 특히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 그리고 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처사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주요 사안을 청와대와 교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필자로서는 김 대법원장에게 비난을 퍼붓는 인간들이 이상하게 보인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는 흡사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언급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탓하기 전 잘못된 제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언급하자.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임명 권한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에 일임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cleanercw@naver.com>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천우 소설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1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추국재앙 2021-02-27 19:37:11 더보기 삭제하기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강제노동자 판결을 늦추었나? 국가 차원의 문제 때문에 늦추었던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나? 문정부 대깨문의 눈치를 보느라 늦추었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 외교를 고려하여 늦추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깨문에게 잘 보이려고 반려했던 것이다. 이게 대깨문 나라의 대법원장의 수준이다. 대깨문 소설가 눈깔에는 악질 친일 토착 왜구로 보이겠지만 ㅉㅉ 대단하다 대깨문! 일요시사 주요뉴스 ‘야인’ 윤석열 ‘대권’ 큰그림 ‘야인’ 윤석열 ‘대권’ 큰그림 ‘야인’ 윤석열 ‘대권’ 큰그림 [이슈&인물] 세계가 열광하는 국민배우 윤여정 ‘경찰 아닌 척’ 위장수사의 민낯 급격히 늘어나는 ‘상담 예능’의 배경 [와글와글NET세상] LH ‘투기 스캔들’ 설왕설래 여의도 한 집안 두 배지 해부 ‘복당 타이밍’ 재는 무소속 눈치 싸움 [이슈&인물] 세계가 열광하는 국민배우 윤여정 [이슈&인물] 세계가 열광하는 국민배우 윤여정 ‘경찰 아닌 척’ 위장수사의 민낯 ‘경찰 아닌 척’ 위장수사의 민낯 급격히 늘어나는 ‘상담 예능’의 배경 급격히 늘어나는 ‘상담 예능’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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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국재앙 2021-02-27 19:37:11 더보기 삭제하기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강제노동자 판결을 늦추었나? 국가 차원의 문제 때문에 늦추었던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나? 문정부 대깨문의 눈치를 보느라 늦추었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 외교를 고려하여 늦추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깨문에게 잘 보이려고 반려했던 것이다. 이게 대깨문 나라의 대법원장의 수준이다. 대깨문 소설가 눈깔에는 악질 친일 토착 왜구로 보이겠지만 ㅉㅉ 대단하다 대깨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