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기다리는 선수들> 한국 육상 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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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2.22 11:20:56
  • 호수 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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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종목 경보 ‘일낸다’

▲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20km 경보 동메달에 빛나는 김현섭 선수

[JSA뉴스] 경보의 김현섭은 한국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다. 비인기 종목 경보가 배출한 한국 육상의 전설이자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메달을 획득한 두 번째 육상선수이기도 한 그는 현재 고향 속초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대회가 될지도 모르는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개최국 한국은 하나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 육상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은 있지만, 세계선수권 대회 메달과는 거리가 있었다.

거의 유일한 메달리스트 후보였던 20km 경보의 김현섭은 위경련 등의 컨디션 난조로 6위로 대회를 끝냈다. 자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의 최초이자 유일한 메달 기대주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컸다.

기둥

그런데 2019년 반전이 일어났다.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 파동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현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3명의 선수가 기록을 박탈당하면서 최종 3위가 됐다. 이로써 김현섭은 한국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다.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뒤늦게 동메달 수여식도 진행했다.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된 김현섭은 메달을 받기 전 출전한 2013 모스크바와 2015 베이징에서도 나란히 10위를 기록하며 한국 육상선수 중 유일하게 3개 대회 연속 10위권에 안착하는 성과를 냈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는 2006 도하 은메달, 2010 광저우와 2014 인천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어 육상 선수 중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4연속 메달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4위에 그쳤다.

한국 최초 세계육상선수권 메달
아시안게임 3연속 메달 획득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난 김현섭은 시골에서 태어난 여느 아이들처럼 동네를 뛰어다니며 운동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운동부가 많았던 설악중학교에 입학해 마른 체형 탓에 육상부로 스카우트됐다. 육상부에서 중거리 종목을 시작했으나 성적은 좋지 않았다.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경보로 종목을 바꾸게 된다. 

선수와 코치의 숫자가 적고 비인기 종목인 경보는 예나 지금이나 타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한 아이들이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경보로 종목을 바꿨음에도 고1 때까지 김현섭은 평범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동계 훈련에 임했고, 고등학교 2학년 첫 고교대회에서 부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고교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단한 김현섭은 달라진 환경 덕에 2004 아테네올림픽 출전을 노렸다. 어렵게 선수생활을 했던 고교 시절을 지나 실업팀에 입단하니 자신감이 붙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니어의 10km와 성인의 20km는 단순히 거리만 두 배가 아니었다. 훈련도 몇 배로 힘들었고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상의 첫 메이저 대회 출전이었던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김현섭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표로 했던 금메달 획득은 실패했지만, 첫 출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금메달을 거둔 중국의 한유청이 시작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치고 나갔고, 그 뒤를 일본 선수들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레이스가 진행됐다.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김현섭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오버페이스를 했던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최국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하고 김현섭은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당시 랭킹 3위 안이었던 중국 선수들은 개최국의 이점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 
 

▲ 경보 김현섭 선수

한국은 2011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을 개최하면서 10-10(10개의 종목에서 10위 내의 성적을 거둔다는 의미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메달을 목표로 했던 선수는 경보의 김현섭이 유일했다. 안타깝게도 6위를 기록했지만, 도핑 파문으로 일부 선수들이 기록을 박탈당하면서 최종 동메달로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다. 

언론과 세간의 관심 속에서 고된 훈련을 했던 김현섭은 경기를 앞두고 위경련이 왔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아야 할 정도로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에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현섭도 주변의 관심과 협회, 소속팀의 지원에 힘입어 비인기 종목 경보에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다.

이후 김현섭은 2013 모스크바와 2015 베이징 세계선수권에서도 10위를 기록하며 세계육상선수권에서 3연속으로 10위 안에 안착한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됐다. 그 사이에 열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김현섭에게 아쉬움이 큰 대회였다.

2011 대구 세계선수권에 이어 자국에서 열린 두 번째 메이저 대회였고, 당시 세계랭킹도 3위였던 만큼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왕첸, 일본의 스즈키 유스케에 이어 동메달에 머물렀다. 두 선수는 당시에도 세계 상위권 랭커였고, 특히 스즈키는 20km와 50km에서 모두 세계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 리우 중도 기권
은퇴 후 지도자 준비

김현섭의 경기 운영 방식은 상위 그룹에서 이어 달리면서 선수의 페이스에 맞춰 레이스를 완주하는 스타일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중국과 일본의 선수들이 자신만의 페이스로 경기를 주도하는 데에 비해 자신은 (상대에)반응하는 레이스를 펼쳤다”며 “내가 주도하는 레이스를 했다면 경기가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소속팀은 김현섭에게 20km와 50km 병행을 제안했다. 김현섭은 성인 무대 20km에서만 뛰었지만, 소속팀은 50km에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km와 50km의 병행은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도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엔 50km의 훈련이 버겁고 두려워서 거절하려 했으나,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 50km를 병행하며 리우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처음 출전한 50km 경기에서 올림픽 출전 기준을 가볍게 통과하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막상 올림픽에서는 50km 경기 중 중도 기권하고 말았다. 20km 경기의 피로감이 5~6일 휴식기 동안 충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40km 지점을 넘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 43km를 지나면서 기권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대회였다.

김현섭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고향팀인 속초시청으로 이적했다. 어느덧 노장이 된 전설은 리우올림픽 이후 두 차례의 세계선수권에서 26위와 37위에 머물렀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도 4위에 머물며 아시안게임 4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이제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도쿄를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으로 삼고 싶다는 그는 현재 고향에서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에서 육상의 전설을 쓴 김현섭은 한국 경보를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올해의 올림픽과 그 이후의 지도자 생활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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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