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기다리는 선수들> 한국 육상 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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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2.22 11:20:56
  • 호수 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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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종목 경보 ‘일낸다’

▲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20km 경보 동메달에 빛나는 김현섭 선수

[JSA뉴스] 경보의 김현섭은 한국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다. 비인기 종목 경보가 배출한 한국 육상의 전설이자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메달을 획득한 두 번째 육상선수이기도 한 그는 현재 고향 속초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대회가 될지도 모르는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개최국 한국은 하나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 육상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은 있지만, 세계선수권 대회 메달과는 거리가 있었다.

거의 유일한 메달리스트 후보였던 20km 경보의 김현섭은 위경련 등의 컨디션 난조로 6위로 대회를 끝냈다. 자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의 최초이자 유일한 메달 기대주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컸다.

기둥

그런데 2019년 반전이 일어났다.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 파동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현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3명의 선수가 기록을 박탈당하면서 최종 3위가 됐다. 이로써 김현섭은 한국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다.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뒤늦게 동메달 수여식도 진행했다.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된 김현섭은 메달을 받기 전 출전한 2013 모스크바와 2015 베이징에서도 나란히 10위를 기록하며 한국 육상선수 중 유일하게 3개 대회 연속 10위권에 안착하는 성과를 냈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는 2006 도하 은메달, 2010 광저우와 2014 인천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어 육상 선수 중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4연속 메달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4위에 그쳤다.

한국 최초 세계육상선수권 메달
아시안게임 3연속 메달 획득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난 김현섭은 시골에서 태어난 여느 아이들처럼 동네를 뛰어다니며 운동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운동부가 많았던 설악중학교에 입학해 마른 체형 탓에 육상부로 스카우트됐다. 육상부에서 중거리 종목을 시작했으나 성적은 좋지 않았다.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경보로 종목을 바꾸게 된다. 

선수와 코치의 숫자가 적고 비인기 종목인 경보는 예나 지금이나 타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한 아이들이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경보로 종목을 바꿨음에도 고1 때까지 김현섭은 평범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동계 훈련에 임했고, 고등학교 2학년 첫 고교대회에서 부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고교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단한 김현섭은 달라진 환경 덕에 2004 아테네올림픽 출전을 노렸다. 어렵게 선수생활을 했던 고교 시절을 지나 실업팀에 입단하니 자신감이 붙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니어의 10km와 성인의 20km는 단순히 거리만 두 배가 아니었다. 훈련도 몇 배로 힘들었고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상의 첫 메이저 대회 출전이었던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김현섭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표로 했던 금메달 획득은 실패했지만, 첫 출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금메달을 거둔 중국의 한유청이 시작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치고 나갔고, 그 뒤를 일본 선수들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레이스가 진행됐다.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김현섭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오버페이스를 했던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최국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하고 김현섭은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당시 랭킹 3위 안이었던 중국 선수들은 개최국의 이점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 
 

▲ 경보 김현섭 선수

한국은 2011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을 개최하면서 10-10(10개의 종목에서 10위 내의 성적을 거둔다는 의미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메달을 목표로 했던 선수는 경보의 김현섭이 유일했다. 안타깝게도 6위를 기록했지만, 도핑 파문으로 일부 선수들이 기록을 박탈당하면서 최종 동메달로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다. 

언론과 세간의 관심 속에서 고된 훈련을 했던 김현섭은 경기를 앞두고 위경련이 왔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아야 할 정도로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에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현섭도 주변의 관심과 협회, 소속팀의 지원에 힘입어 비인기 종목 경보에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다.

이후 김현섭은 2013 모스크바와 2015 베이징 세계선수권에서도 10위를 기록하며 세계육상선수권에서 3연속으로 10위 안에 안착한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됐다. 그 사이에 열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김현섭에게 아쉬움이 큰 대회였다.

2011 대구 세계선수권에 이어 자국에서 열린 두 번째 메이저 대회였고, 당시 세계랭킹도 3위였던 만큼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왕첸, 일본의 스즈키 유스케에 이어 동메달에 머물렀다. 두 선수는 당시에도 세계 상위권 랭커였고, 특히 스즈키는 20km와 50km에서 모두 세계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 리우 중도 기권
은퇴 후 지도자 준비

김현섭의 경기 운영 방식은 상위 그룹에서 이어 달리면서 선수의 페이스에 맞춰 레이스를 완주하는 스타일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중국과 일본의 선수들이 자신만의 페이스로 경기를 주도하는 데에 비해 자신은 (상대에)반응하는 레이스를 펼쳤다”며 “내가 주도하는 레이스를 했다면 경기가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소속팀은 김현섭에게 20km와 50km 병행을 제안했다. 김현섭은 성인 무대 20km에서만 뛰었지만, 소속팀은 50km에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km와 50km의 병행은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도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엔 50km의 훈련이 버겁고 두려워서 거절하려 했으나,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 50km를 병행하며 리우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처음 출전한 50km 경기에서 올림픽 출전 기준을 가볍게 통과하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막상 올림픽에서는 50km 경기 중 중도 기권하고 말았다. 20km 경기의 피로감이 5~6일 휴식기 동안 충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40km 지점을 넘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 43km를 지나면서 기권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대회였다.

김현섭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고향팀인 속초시청으로 이적했다. 어느덧 노장이 된 전설은 리우올림픽 이후 두 차례의 세계선수권에서 26위와 37위에 머물렀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도 4위에 머물며 아시안게임 4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이제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도쿄를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으로 삼고 싶다는 그는 현재 고향에서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에서 육상의 전설을 쓴 김현섭은 한국 경보를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올해의 올림픽과 그 이후의 지도자 생활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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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