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당’ 골절 주의보

겨울철 빙판길 조심하세요

골절이란 단일 혹은 반복적인 과부하로 인해 골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중 골절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5년 217만명에서 2019년 243만명으로 25만명이 증가했고(11.6%), 연평균 증가율은 2.8%로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여성 골절 진료인원의 증가 추세가 월등히 높았고, 특히 2018년부터 여성골절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2019년 기준 골절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43만명) 중 50대가 17.6%(42만8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7.0%(41만3000명), 70대가 13%(31만6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17%, 10대 15.1%, 60대 및 40대가 각각 14.7%, 13.9%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70대가 각각 18.2%, 16.7%를 차지했다.
김성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50~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골밀도의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골밀도의 감소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뚜렷하고, 아마도 50~60대 연령층의 활동량은 많으나 근력과 유연성의 감소 등으로 인해 낙상이나 스포츠 손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수가 많은 50~60대의 입원 진료인원을 5년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입원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월 및 12월에 상대적으로 입원환자가 많았다. 인구 1000명당 골절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7.2명으로 2015년 43.1명 대비 9.5%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48명)은 2015년 대비 16.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골절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해 80대 이상이 인구 1000명당 129.4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장 낮은 20대(24.6명) 보다 5.3배 높은 수치다.
40대까지는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으나, 50대 이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로 월등히 높았다. 
최근 5년간 총진료비는 2015년 1조4755억원에서 2019년 2조1388억원으로 5년간 6633억원이 증가했고(45%),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 골절 총진료비 증가 추세가 월등히 높았고, 특히 여성골절 총진료비가 남성보다 더 많았다.  
2019년 기준 골절 총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이 24.9%인 532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50대가 가장 높아 16.2%인 1373억원을 사용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67만9000원에서 2019년 88만1000원으로 29.9% 증가했으며, 남성은 27.4%, 여성은 29.1%가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10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했다. 9세 이하는 1인당 32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은 246만9000원으로 9세 이하의 7.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대 남성의 경우 1000명당 진료인원(29명)은 가장 낮았으나, 1인당 진료비는 69만5000원으로 다소 높았다.

최근 5년 환자 11.6% 증가…연평균 2.8%↑
50~60대 진료 1월에 최다…여성이 더 많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19년 골절로 인해 발생한 환자수는 243만명에 총진료비는 약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령층의 골절은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므로 예방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골절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골절 질환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뼈에 직접적인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로 타박골절, 압좌골절, 관통골절 등이 해당된다. 인대나 힘줄의 갑작스런 견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열골절, 척추에 흔히 발생하는 장축으로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압박골절, 팔씨름 도중 강한 회전력에 의해 상완골에 흔히 발생하는 회전골절 등의 간접적인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추락, 낙상 등에서는 여러 종류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양한 형태의 골절이 나타날 수 있다. 
골절이 발생하면 뼈의 지지 기능이 소실되고 보통 연부조직의 손상이 동반된다.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나 척추의 경미한 압박골절에서는 통증이 미미해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골절 시 뼈의 지지 기능이 소실되고 골절 부위의 출혈로 인해 종창이 발생해 골절 부위의 변형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골절 시 발생하는 통증과 뼈의 지렛대 기능의 소실로 인한 기능장애도 생길 수 있다. 강한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신경 및 혈관의 손상이 동반돼 나타날 수 있다.  
골절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고령에서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는 골밀도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골다공증, 골감소증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골다공증이 있을 시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골절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의 적절한 섭취 또한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하다.
골절의 치료 방법은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비수술적인 치료의 경우 골절 부위가 안정적이고 전위가 작거나, 고령, 동반 질환이 많은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골절 부위의 견인, 도수 정복, 석고부목 또는 보조기를 이용한 고정으로 이뤄진다.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원위 요골골절의 경우 골절부위가 안정적일 경우 도수 정복과 석고 부목 치료를 시행한다. 흔히 발생하는 골절 중 석고 부목을 시행하기 힘든 상완골 근위부 골절, 쇄골 골절, 척추의 압박골절에서 보조기만 착용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고정

수술적 치료는 골절부위가 불안정하거나 전위가 큰 경우, 신경및 혈관 손상이 동반된 경우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관혈적 또는 비관혈적정복술 후 핀 또는 나사를 이용한 고정, 금속판 고정술, 골수내금속정, 외고정 장치 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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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