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리는 길로 달려볼까

서울의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인 서남권의 3대 교통혁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일대 부동산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서남권 3대 교통혁명이란 서부간선도로 및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월드컵대교 개통을 말한다.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
서남권 3대 교통혁명 마무리

최근 대규모 개발호재 중 핫한 개발을 꼽자면 ‘지하도로 개발’이 있다. 지하도로 개발은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습 체증’에 시달리자 대안으로 떠오른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다. 개발부지 고갈에 따른 도로 상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및 녹지공간 조성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서울에 주요 지하도로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벽에도 
길 막힌다

이러한 지하도로 개발이 올해 현실화된다. 서부간선도로 및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그렇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정체 구역인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하면 ‘꽉 막혀서 들어가기 싫은 도로’의 이미지가 떠오를 만큼 악명이 높았다. 매일 상습 정체에 시달리는 두 도로는 ‘새벽 3시에도 길이 막힌다’는 괴담까지 돌 정도로 많은 교통량과 그에 비해 부족한 도로 수용량으로 어려움을 겪곤 했다.

신축년인 올해 두 도로가 연이어 개통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 오는 4월16일 국회대로의 신월동-여의도 구간을 한 번에 터널로 잇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서울제물포터널)이 개통한다. 양천구 신월동 신월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이르는 제물포길 9.7㎞ 구간 지하에 양방향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5231억원이 투입됐다. 

기존의 국회대로는 차량 정체와 목동IC 이후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이 맞물려 40분이 소요됐으나, 서울제물포터널을 통하면 10분 내외로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는 2400원. 개통 이후 서울시는 국회대로의 지상 구간을 저심도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녹지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역시 가장 심각한 정체로 악명이 높은 서부간선도로도 오는 8월이면 지하화된다. 총 사업비 7499억이 투입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10.33㎞ 구간의 양방향 4차선인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유료 도로로 운영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 역시 병주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2021년부터 모습을 드러낼 고속화도로 지하화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의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된 데다, 서울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한강 다리인 성산대교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상암동과 양화동을 잇는 월드컵대교가 무려 11년에 걸친 오랜 공사 끝에 오는 8월 개통하는 덕분이다. 

월드컵대교는 총 연장 1980m의 왕복 6차선 다리로 인근 성산대교(마포구 망원동~양평동)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2010년 4월 착공했다. 준공은 당초 목표로 잡았던 2015년 말에서 6년이나 늦어졌다. 월드컵대교와 같은 교통축상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리를 놓는 계획도 밀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 월드컵대교 건설

월드컵대교는 황포돛대를 연상케 하는 비대칭 사장교로 지어진 데다, 자전거도로 역시 병주한다. 단순한 길을 넘어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명소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착공 11년째 공사 중인 서울 월드컵대교 개통이 8개월 더 늦춰진 셈이다. 개통되면 공사 기간은 만 11년4개월로, 다리 공사로는 국내 최장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지난 2018년 12월 개통한 동백대교(충남 서천~전북 군산)가 10년3개월로 최장 공기 기록을 갖고 있었다.

완공이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늘어났다. 처음 책정한 사업비는 2590억원이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3550억원으로 늘었고, 램프 추가 건설 비용 등을 합치면 총 4050억원이 쓰였다. 다리가 개통되면 성산대교와 양화대교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한편, 마포구 상암동에서 양천구 목동, 염창동을 지나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편해진다. 지하화한 서부간선도로까지 개통하면 새롭게 서쪽 간선도로 축이 만들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서남권은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번 정체구간의 해소로 수혜지역 부동산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도 신안산선과 서울 경전철의 개발로 업무지역인 구로 및 가산디지털단지, 여의도,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도역 일대 등이 기업체 수요와 함께 직주근접형 주거용 단지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서남권에 분양 중인 단지.

월드컵교 개통
성산대교 숨통

▲선유도 더채움 2차(오피스텔)= 서울 선유도 역세권 오피스텔인 ‘선유도 더채움 2차’가 분양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2-3, 4번지에 있으며 총 3개동이 들어선다. 각 동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 규모로 건축되며 주차는 기계식 52대, 자주식 30대로 총 82대가 계획돼 있다. 자전거 거치대도 27대까지 설치된다. 내부 호실은 1.5룸과 2룸, 3룸 등으로 다양한 타입이 제공된다. 8.5평, 10.9평, 6.6평, 16.4평 등의 4가지 타입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광역교통망의 중심인 영등포구의 최서측에 위치한다.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서울간선도로망을 이용하기 좋으며 9호선 선유도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서부간선지하도로 조성 등 여러 호재가 뛰어나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청약통장 1순위 가능 상품이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주변 지역 
부동산 주목

▲목동 블루(오피스텔)=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33-3(목동 905-28번지)에 조성되는 ‘목동 블루’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연면적 2841.38㎡, 지하 1층~지상 15층 1개동, 주거용 오피스텔 65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서울에서도 특급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목동. 그것도 목동의 최중심 목동신시가지4·5단지, 파리공원에 인접해 서울에서도 로얄 중의 로얄로 불린다.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거주하기에 좋은 최적의 3베이, 2베이 투룸 오피스텔이다. 서비스로 다락방까지 제공된다. 준공 후 입주해 전입신고할 때까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또한 규제에 묶여 전매가 불가능한 아파트와는 달리 전매가 가능하다.

목동신시가지 더블 초역세권 입지로 블루 오피스텔 주변에는 5호선 목동역과 9호선 신목동역이 있다. 현재의 5호선과 9호선 외에 향후 부동산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개발 호재로, 블루 오피스텔 바로 인접한 곳에 목동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지 인근은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수혜지역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신시가지 6단지 20평 2베이 투룸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12억원이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3층을 리모델링한 상품이다. 분양 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평수는 36~43㎡.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 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해 수익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됐다.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돼 운영 중이다.

서부간선도로·국회대로
지하도로 개발 사업 탄력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으로 ‘환승역세권’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신안산선은 안산-여의도-서울역을 잇는 44.6㎞의 철도 노선으로, 완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대에 닿을 것으로 보인다. 

KTX가 지나는 광명역, 한 번에 가기 어려웠던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빠르게 이어진다. 이 외에도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시흥IC 진입이 용이하다.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가 바로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는 2021년경에는 광역교통망을 통해 주변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선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해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과 테라스 공간까지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타 상품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내부에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적용하고, 이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연출과 함께 거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주거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이므로 1가구 2주택 규제 및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분양 받은 후 전매가 자유로운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출 조건과 세금, 다주택 규제 등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는 데다가, 최근 법이 바뀌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 열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면서도, 오피스텔에 뒤지지 않는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갖춰 상대적으로 임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구로, 가산
양평, 선유도역…

가산에 위치한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독산역(1호선) 중앙에 위치해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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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