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의원님 수상한 가족회사 추적

13년이나…서초구 집에서 무슨 사업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아파트에는 가족회사가 있다. 윤 의원의 두 자녀들은 이곳에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를 지냈다. 선임 당시 이들의 나이는 만 18세와 만 21세. 다소 어린 나이에 회사 임원으로 선임된 점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윤 의원이 당선되자, 이들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일가는 ‘삼우아이앤티’라는 비상장사를 운영한다. 사업 목적은 다양하다. 삼우아이앤티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섬유·의복, 기계·전자·화공·조립금속부터 화장품·건강보조식품, 공해 방지시설·철물·배관공사까지 등재돼있다. 부동산업과 컨설팅업도 취급한다.

제조업
부동산업

언뜻 살펴보면 삼우아이앤티는 제조사다. 그만큼 업종에 걸맞은 시설이 기대된다. 하지만 회사 주소지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왜일까.

삼우아이앤티 본점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다. 아파트에서 제조업을 한다는 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사업 목적만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사업 목적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관련 사업을 접은 지 오랜데, 이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삼우아이앤티의 사업 목적은 2004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


한 회계사는 “본사를 아파트에 뒀다는 건, 그곳에서 영위가 가능한 업종이라는 것”이라며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무사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다”며 “제조업이라면 어렵지만, 컨설팅 업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우아이앤티 사업 목적에는 부동산업과 컨설팅업이 있다.

종합해보면, 삼우아이앤티는 과거 제조업을 다뤘지만 오늘날은 부동산업이나 컨설팅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의원의 설명은 달랐다. 윤 의원은 “의류 관련 일을 하고 있던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하며 의류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아파트에 비상장 가족법인
20대 초 자녀 사내이사·감사 활동

눈길이 가는 건 삼우아이앤티가 본점으로 두고 있는 아파트의 6주인이다. 이곳은 다름 아닌 윤 의원의 거주지다. 삼우아이앤티는 지난 2008년 이곳에 정착했다. 약 13년 동안 윤 의원 아파트에서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뭘까. 윤 의원은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주소를 자택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구조조정’과 자택으로 주소를 옮긴 ‘2008년’에는 시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우아이앤티는 윤 의원의 장인이 지난 1990년 설립한 법인이다. 회사 운영은 일가에서 도맡았다. 윤 의원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사직을 지냈다.
 

▲ 삼우아이앤티가 본점으로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네이버 지도

눈에 띄는 임원 변동은 지난 2015년 발생했다. 등기임원은 윤 의원의 부인과 장남, 장녀로 압축됐다. 윤 의원 부인은 그해 8월 삼우아이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례적인 임원 인사는 아니었다. 앞서 그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삼우아이앤티 이사와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특이한 점은 장남과 장녀에게서 포착됐다. 이들은 2015년 8월 삼우아이앤티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의 나이다. 당시 1997년생인 장남은 만 18세, 1994년생인 장녀는 만 21세였다.

법인 임원직을 맡기에는 어린 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막 성인이 됐을 무렵으로, 뚜렷한 경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들의 선임 과정에 물음표가 찍히는 이유다.

20대 자녀
임원으로

한 세무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가족회사에서는 흔한 사례”라면서도 “세법적 관점을 떠나 사회통념상 만 18세와 만 21세가 등기이사와 감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을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시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그 나이에 회사 임원이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따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의원은 “손자·손녀들에게도 일정 지분을 주겠다는 장인의 유언에 따라 자녀들이 등기 임원으로 선임됐다”고 해명했다. 자격 여부를 떠나 장인의 유언에 따라 지분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한 회계사는 “사실상 오너가 부모 쪽이니까 (임원 선임을)부모 찬스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자녀들이 회사 지분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의 부인과 자녀들은 삼우아이앤티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인 3만4000주(56.7%), 장남 1만4000주(23.3%), 장녀 1만2000주(20%)였다. 하지만 윤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윤 의원 일가는 그해 8월3일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주식은 1주당 1만1000원에 거래됐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부인은 3억7400만원을 취득했다. 장남과 장녀에게도 각각 1억5400만원과 1억3200만원이 돌아갔다.

당선 이후
주식 팔아

종합해보면 특별한 경력을 짐작하기 어려운 20대 자녀들이 가족회사 임원으로 들어왔고,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다만 윤 의원은 “(삼우아이앤티의) 기업 가치도 크지 않고, 의류 도소매업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이르러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며 “현재 회사는 업종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녀들이 회사 임원으로 재직했던 만큼, 이들에게 보수가 지급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 세무사는 “법인에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주고 비용 처리를 했다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 역시 “임원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녀들인 만큼, 명의만 대여하고 허위로 임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녀들이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가족들이 어디에 주식을 매각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지분이 모두 정리된 만큼, 삼우아이앤티의 실질적 주인은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우아이앤티를 윤 의원의 가족회사로 볼만한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일했나? 임금도 지급?
현재 부인·장녀가…주소 그대로


사내이사를 맡았던 장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우고 2018년 퇴임했다. 그는 삼우이앤티에서 더 이상 특별한 직을 맡고 있지 않다. 장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감사를 지냈지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의 부인 역시 현재 삼우아이앤티 대표이사다. 회사 주소지는 윤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그대로다.

윤 의원은 “상속, 지분매각, 지분가치 산정 및 세금 등은 회계세무사무소를 통해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업종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삼우아이앤티는 꽤 매력적인 회사로 평가된다. 특히 부동산업으로 전환될 시 그렇다.

한 회계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면서 20년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에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5년 이내 설립된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돼 사실상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

삼우아이앤티는 비상장사다. 구체적 실적을 살펴보기 어렵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삼우아이앤티는 자본총계 -10억원에 매출은 없었다.

정리해도
가족회사?

회계사는 삼우아이앤티의 결손금 10억원에 대해 “앞으로 10억원까지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예를 들어 건물을 한 채 사고, 임대료를 받더라도 10억원이 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이 없고 결손금이 있지만 (1주당 1만1000원에) 주식이 거래됐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산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분석은 재무제표를 따져봐야 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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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