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경찰 출신’ 황운하, 경찰개혁을 말하다

“검 눈치 보는 경, 미성년자로 살아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의 ‘경찰통’이다. 현역 시절,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면서 ‘검찰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통과된 경찰개혁안에 대한 황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새해가 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막이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수사한다. 더 나아가 여당은 올해 내에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제3의 수사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어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힘을 과도하게 빼면, 경찰권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으로 사건들이 그대로 ‘암장’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게다가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는 사건들도 연이어 터졌다. 아래는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찰 출신이다. 국회에 입성한 이유는.

▲1999년부터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거대 기득권인 검찰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 조직 내 상사들과도 많이 싸웠다. 징계, 좌천, 감봉 등을 많이 겪다보니 “공직서 성공하기 어려우니 선거에 나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경찰이나 시민단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회의원 한 명이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만 못하다. 하나의 입법기관이 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경찰 내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나.

▲수사 결론을 두고 검찰이 시비를 걸까봐 눈치를 많이 본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수사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찰 소신껏 수사하는 모습이 약하다. 결정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로 오래 살아왔다. 미성년자의 좋은 점은 내가 결정을 못 해서 억울할 때도 있지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부모(검찰)한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 때문에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됐다. 그럴수록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립성을 되찾으면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를 수 있다.

-검찰에게 남은 6대 범죄 수사권 분리를 주장했다.

▲경찰로 수사개시권이 넘어간 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은 6대 범죄에 국한됐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정도가 된다.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을 검찰이 다 맡는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분산이므로,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그렇다면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이관할 예정이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해 우려할 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공룡 경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권 등 경찰 수사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수분(국가수사본부)이 설치됐다.

대한민국 절대 권력 ‘검찰공화국’
키는 수사권조정 “ 검서 모두 뺏어야”

-일각에선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로 여러 사건들이 ‘암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어 종결권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찰 내부서 이를 막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사건이 암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지만, 외국에선 대부분 경찰들이 사건을 끝낸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수사·자치경찰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수본은 수사경찰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다. 수사경찰의 전문성, 수사업무의 독립성,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곳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자치경찰의 영역으로 분리해냈다.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제 업무를 쪼개는 등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한 경찰관서에 국가경찰, 자치 경찰, 수사 경찰이 있는 것이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유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형태다.

-시행된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갑작스런 제도에 대한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의 자치 경찰제를 찾았다.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업무 중복, 자치 경찰과 수사경찰과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을 하면서 가닥을 잡은 뒤 제도적 보완을 할 예정이다. 6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경찰의 대처가 논란이 됐는데.

▲경찰이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도 크다. 일례로 한 경찰관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킨 적이 있었다. 그 후 경찰관은 부모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해 형사재판을 받았고, 직위해제됐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경찰관이 면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처리를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이다. 담당 경찰관의 의도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 차관은 폭행 당시 변호사였다. 음주 상태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사건은 굉장히 많다. 대부분의 사건은 서로 합의된 후에 종결된다. 차관이 되면서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고 있나.

▲검찰개혁의 1단계로 볼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공소기관으로 탄생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비정상적 제도다. 이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거대한 괴물이 됐다.

-검·경 개혁에서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검찰발’ 뉴스로 매일이 시끄럽다. 이용구 차관 사건도 뭐가 그리 대단한가. 검경 이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건 헛소리다. 말로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는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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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