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2021 남북관계 전망

조각난 퍼즐 다시 맞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빠져든 지 오래다. 2018년 서울의 봄이 무색할 정도다. 북미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반전 가능성이 관측된다. 북한에서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서다. 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 문재인 대통령

남북 이슈를 재선점한 쪽은 북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과 같은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제조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었다.

꼬인 실타래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를 통해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한반도 정세가 재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저물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대북 정책 역시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갖춰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전반을 점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일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 사용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며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제재’를 함께 언급했다.

당근부터 채찍까지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부상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 대화 재개 요건은 한미연합훈련 중지
예정대로 vs 유연하게 국내 의견 엇박자 

문 대통령은 미국과 새로운 호흡을 맞추면서도, 복잡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는 군대 준비를 위한 훈련과 연습의 가치,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부 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됐다. 2019년부터 전·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인 지휘소 연습(CPX)으로 시행됐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기존 훈련이었던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독수리훈련 등은 폐지됐다. 야외 실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 축소됐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미국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이, 국내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군의 입장에서는 시행한다는 생각”이라며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훈련의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19를 꼽으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장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치인의 입장’이라는 전제를 언급했지만, 부처 간 불협화음 등 뒷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은 전작권 선행조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 대북정책 재검토…전략적 대응까지 고민

또 “시뮬레이션 정도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검토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을) 지혜롭게 또 유연하게 풀어 나간다면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가능성은 전혀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에서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일 서명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대북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북미 모두 서로에게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사훈련 문제도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대화 재개 조건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 봤을 때에도 쉽게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다.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동반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검증평가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이다. 1단계는 지난 2019년 매듭지어졌다. 2단계는 지난해 계획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하반기 훈련이 각각 취소, 축소되면서 연기됐다.

다시 푼다


북한은 대화 재개 요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시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공약인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요인이 서로 얽히고설킨 만큼, 정부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