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2021 남북관계 전망

조각난 퍼즐 다시 맞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빠져든 지 오래다. 2018년 서울의 봄이 무색할 정도다. 북미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반전 가능성이 관측된다. 북한에서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서다. 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 문재인 대통령

남북 이슈를 재선점한 쪽은 북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과 같은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제조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었다.

꼬인 실타래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를 통해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한반도 정세가 재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저물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대북 정책 역시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갖춰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전반을 점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일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 사용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며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제재’를 함께 언급했다.

당근부터 채찍까지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부상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 대화 재개 요건은 한미연합훈련 중지
예정대로 vs 유연하게 국내 의견 엇박자 

문 대통령은 미국과 새로운 호흡을 맞추면서도, 복잡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는 군대 준비를 위한 훈련과 연습의 가치,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부 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됐다. 2019년부터 전·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인 지휘소 연습(CPX)으로 시행됐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기존 훈련이었던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독수리훈련 등은 폐지됐다. 야외 실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 축소됐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미국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이, 국내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군의 입장에서는 시행한다는 생각”이라며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훈련의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19를 꼽으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장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치인의 입장’이라는 전제를 언급했지만, 부처 간 불협화음 등 뒷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은 전작권 선행조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 대북정책 재검토…전략적 대응까지 고민

또 “시뮬레이션 정도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검토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을) 지혜롭게 또 유연하게 풀어 나간다면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가능성은 전혀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에서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일 서명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대북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북미 모두 서로에게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사훈련 문제도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대화 재개 조건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 봤을 때에도 쉽게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다.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동반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검증평가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이다. 1단계는 지난 2019년 매듭지어졌다. 2단계는 지난해 계획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하반기 훈련이 각각 취소, 축소되면서 연기됐다.

다시 푼다


북한은 대화 재개 요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시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공약인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요인이 서로 얽히고설킨 만큼, 정부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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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