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스타들의 안방 전쟁 관전포인트

믿고 보는 배우들이 온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021년 2월 안방극장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는 배우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극장가는 영화 개봉이 미뤄지고, 제작도 이뤄지지 않다. 반면, 방송국은 이른바 ‘텐트폴’ 드라마를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2월에만 해도 배우 송중기, 김래원, 조승우, 신하균 등 걸출한 이름값의 배우들이 TV에 나온다. 
 

▲ 루카더비기닝 ⓒTVN

한동안 여자 주인공 중심의 여성 서사가 줄을 이었던 국내 드라마에 남자 배우들이 반격을 가한다. 그간 드라마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베테랑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한다. 장르도 대부분 범죄 드라마나 스릴러 등으로 남성성이 진하다. 

남성 서사

먼저 지난 1일 방영을 시작한 tvN 드라마 <루카: 더기닝>은 배우 김래원과 이다희를 주인공으로 김성오, 김상호, 박혁권, 안내상, 진경 등 연기파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OCN <보이스1> <손 the guest> 등 형사물, 스릴러 등에서 재능을 발휘한 김홍선 PD와 KBS2 <추노> <7급 공무원>을 집필한 천성일 작가의 합작물이다. 아울러 류승완, 최동훈 감독 등 국내 최고의 감독들과 손발을 맞춘 최영환 촬영감독도 합류했다. 

사람을 구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지오(김래원 분) 강력반 형사들과 함께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추격 액션극이다. 첫 화부터 스피디한 이야기 전개와 피 튀기는 액션 연기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으며 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영화는 물론 SBS <신의 선물: 14일> tvN <비밀의 숲>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호평을 받은 조승우는 tvN 신작 <시지프스: the myth>(이하 <시지프스>)에서 천재 공학자로 분한다. 

조승우가 연기하는 한태술은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특이한 존재를 밝혀내려는 공학자로, 혁신적인 성과를 일구며 창업한 퀸텀앤타임을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한 ‘국민 영웅’이다. 거구의 남자들을 맨손으로 때려눕히는 것은 물론 군사 작전에도 능한 강서해(박신혜 분)를 만나 구원자의 여정을 걷는다. 

타임머신을 통해 미래와 현재를 오고 가는 한태술과 강서해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존재와 맞선다는 내용이다. 독창적인 세계관의 드라마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JTBC 새 금토드라마 <괴물>은 신하균과 여진구의 투톱 드라마다. 각종 작품에서 엄청난 연기력을 보인 두 배우의 시너지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여진구는 엘리트 형사 한주원으로, 신하균은 속내를 알 수 없는 파트너 이동식으로 분해 미스터리한 사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가상의 도시 만양에서 펼쳐지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심리 추적 스릴러 <괴물>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다면성을 쫓는다. 

tvN 조승우·송중기 JTBC 신하균·여진구
SBS <펜트하우스> KBS 최강희·박혜수

JTBC <열여덟의 순간> <한여름의 추억>에서 감각적이고 세밀한 연출을 선보인 심나연 PD와 KBS2 <매드독> 등을 통해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필력으로 호평받은 김수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월화드라마에서 금토드라마로 시간대를 옮긴 SBS <펜트하우스2>도 2월 중순에 출격, <괴물>과 맞붙는다. 

오롯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상위 1% 인간들의 복수극을 담은 <펜트하우스>는 28%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이다. 이른바 ‘순옥드’로 불리며, 드라마의 기본적인 룰을 깬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독성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덕에 최고의 기대작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펜트하우스2>의 주역이 모인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된 가운데, 시즌1에서 죽음을 맞이한 심수련 역의 이지아가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했다. 

앞서 더할 나위 없는 성적표를 받은 <펜트하우스>가 시즌1에 이어 인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 빈센조 펜트하우스 시지프스 ⓒtvN SBS JTBC

지난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신작 <승리호>의 주역인 배우 송중기는 오는 20일 tvN <빈센조>를 통해 드라마 대전에 참전한다.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 까사노(송중기 분)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를 담는다. 

송중기는 빈센조를 통해 능청과 진지를 넘나드는 변화무쌍한 연기로 극을 이끌 전망이다. 전여빈은 은 승소를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독종 변호사 홍차영으로 변신한다.

송중기와 전여빈 외에 옥택연, 유재명, 김여진, 조한철, 최덕문, 곽동연 등이 출연한다. 연기력을 인정받은 신구 배우들의 조화가 눈에 띈다. 

<빈센조>의 대본을 집필한 박재범 작가는 OCN <신의 퀴즈> 시리즈를 비롯해 KBS2 <굿닥터> <김과장> SBS <열혈사제> 등 집필하는 작품마다 흥행을 이끌었으며, 신진 작가 중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배우 이서진과 이주영, 김영철, 문정희가 출연하는 OCN <타임즈>, 배우 박혜수, 재현, 노정의 등 신예 배우들의 풋풋한 캠퍼스 러브스토리를 그리는 KBS2 <디어엠>, 배우 최강희와 김영광의 로맨틱 코미디 KBS2 <안녕? 나야!>, 김소현, 지수, 이지훈 등이 출연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순애보를 그리는 KBS2 <달이 뜨는 강>도 2월의 기대작이다. 

라인업

한 드라마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에 대작 드라마가 대다수 편성됐다. 설 연휴의 변수가 2월 드라마 대전을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며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서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작품이 늘어났다. 앞으로도 톱스타 주연작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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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