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향수를 부르는 기차여행, 맛은 덤이요! - 풍기역

‘온고이지신’ 타임머신 기차타고 과거로 슝~

서울 청량리역과 경북 경주역을 잇는 중앙선은 1939년 4월, 청량리~양평 구간을 개통하며 열차운행을 시작했다. 풍기역은 이 노선을 오가는 모든 기차들의 휴식처이자 물 보급소 역할을 해왔다. 증기기관차들이 죽령을 넘으려면 이 역에서 물을 보충해야만 했다고. 지금은 사라진 추억 속의 장면이지만 역 광장에 우뚝 서 있는 급수탑과 증기기관차를 보면 당시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 옆에는 여행자들의 쉼터도 준비되어 있다. 새마을호 열차를 개조한 선비객차이다. 풍기역에서 내일로 티켓을 구매한 여행자들과 단체여행자들의 공간. 역사를 나서면 곧바로 풍기인삼시장이다. 인삼으로 유명한 고장이니 인삼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27번 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순흥면사무소와 봉도각공원, 소수서원, 선비촌, 부석사는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인삼향기 가득한 풍기인삼시장 영주관광의 중심지
부석사에서 만드는 나만의 여행보물 한 가지

서울 청량리역과 경북 경주역을 잇는 중앙선은 1939년 4월, 청량리~양평 구간을 개통하며 열차운행을 시작했다. 경성과 경주를 잇는 노선이라 하여 경경선(京慶線)이라 불리기도 했던 중앙선의 길이는 383km 정도. 풍기역은 청량리 기점에서부터 약 199km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니 중앙선의 중심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선비객차 2량
여행자들 위한 쉼터

풍기역을 중심이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중앙선 개통 때부터 이 노선을 오가는 모든 기차들의 휴식처이자 물 보급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증기기관차는 물을 끓여 그 힘으로 기차를 움직인다. 그런데 풍기역 앞에는 험준한 고개인 죽령이 있다. 이 역에서 물을 보충해야만 고개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고개를 넘어온 기차들도 물이 부족했을 터이다. 풍기역 급수탑의 물탱크가 전국 최대의 저수량을 가진 까닭이다.

50톤이나 되는 물을 저장했던 물탱크를 받치고 선 급수탑의 높이도 30m나 된다. 급수탑에서 선로 옆 급수전까지 물을 옮기는 데는 낙차를 이용했다 한다. 지금은 사라진 추억 속의 장면이지만 아직도 당시의 위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역 광장 오른쪽에 우뚝 서 있는 급수탑과 급수를 기다리듯 서 있는 증기기관차를 볼 수 있다.


역사에서 급수탑으로 가는 길에 재미있는 기차가 서 있다. 새마을호 열차를 개조한 선비객차 2량이다. 풍기역에서 구매한 ‘내일로 티켓’으로 여행하는 젊은 여행자들과 단체여행자들을 위한 쉼터이다. 여행자들의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의 풍기역은 영주관광의 중심지이다. 역을 나서면 곧바로 인삼향기 가득한 풍기인삼시장이 있고, 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소수서원, 부석사로 이어지는 27번 버스를 탈 수 있다. 몇 걸음 더 걸어 내려오면 삼계탕, 인삼갈비, 인삼도넛, 인삼순대 등 다양한 인삼음식들도 만날 수 있다.

풍기역 앞에서 부석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27번 버스를 타고 처음 내릴 장소는 순흥면사무소 앞이다. 순흥도호부가 있었던 순흥면사무소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흥선대원군이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경고하는 글을 적어 넣은 순흥척화비(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242호), 소나무 두 그루가 엮여 하나의 나무가 된 연리지송(경상북도기념물 제159호), 머리 없는 불상인 영주읍내리석불입상(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25호) 등이다. 이 외에도 공덕비와 건물의 부자재로 사용되었던 석물들이 그 옆에 즐비하게 놓여있다.

석물들 너머로는 아름다운 모습의 나무 한그루가 눈에 띈다. 수령 430년의 느티나무이다. 그 뒤로 도호부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봉도각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순흥도호부 청사였던 조양각의 뒤뜰이라 전해진다. 영조 때인 1754년 부사 조덕상이 관원들의 쉼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순흥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정원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지금도 당시의 모습 그대로라고. 연못 가장자리를 지키듯 둘러선 버드나무 고목 아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다보면 사각형의 연못 안에 피어난 수련과 어울려 노는 잉어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둥근 연못과 그 안의 둥근 섬 그리고 신선들이 사는 봉래산을 뜻하는 봉도각은 하늘의 세상을 보여주는 듯 느껴진다. 사오백년을 하루같이 묵묵히 서있는 버드나무 고목처럼 느리게 천천히 쉬어가도 좋은 장소이다.

봉도각 공원을 나서면 순흥우체국 앞을 지나 읍내3리 ‘사현정’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사현정(경상북도기념물 제69호)은 고려 말에 안석이 그의 아들인 안축, 안보, 안집을 길러낸 장소라고. 후에 주세붕이 사현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다. 경기체가인 관동별곡, 죽계별곡 등을 남긴 안축은 동생 안보와 함께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안축이 남긴 죽계별곡은 순흥문화유적권에서 만날 수 있다. 순흥문화유적권은 영주의 대표관광지인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금성대군신단,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등이 모여 있는 순흥면 일대를 말한다. 모두 소백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죽계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죽계별곡은 소수서원에서 선비촌으로 이어지는 죽계천변 공원의 문학바위에 새겨 있다. 모두 5장으로 이루어진 글 속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만들어지기 전, 이 터에 자리했던 숙수사도 담겨있다. 문학이 기록한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소수서원이 보관해오던 유물들은 소수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 서원의 이름이었던 백운동 서원의 현판, 창건자인 주세붕의 초상(보물 제717호), 고려시대부터 주자학의 기초를 닦은 회헌 안향의 초상(국보 제111호) 등 창건 시부터의 서원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선비촌은 영주시 관내에 자리한 12채의 고택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다. 만죽재 고택, 해우당 고택, 김문기 가옥, 화기리 인동장씨 종택, 김세기 가옥, 두암 고택, 김상진가옥 등등 이곳에 재현된 고택들은 저마다 선비들의 생활모습을 담고 있다. 집집마다 무엇이 다른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27번 버스의 종점은 부석사이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이곳엔 국보와 보물이 가득하다. 부석사를 대표하는 공간이자 배흘림기둥으로 잘 알려진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동쪽을 바라보고 앉은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제17호), 의상대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국보 제19호)과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 등이 모두 국보다.

이밖에 삼층석탑, 당간지주, 자인당의 석조여래좌상 등도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보물을 보기 위해 경내를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부석사의 구석구석을 모두 돌아보게 되는 까닭이다.

보물은 아니지만 부석사에 얽힌 이야기가 담긴 공간도 찾아보자. 의상대사를 사모한 선묘낭자이야기가 담긴 선묘각, 부석사의 사찰이름이 된 부석 등이다.

국보와 보물 가득한
화엄 십찰의 하나 부석사

부석사에는 여행자들이 손꼽는 보물이 있다. 범종각에서 울려 퍼지는 사물소리, 저녁노을과 어우러진 부석사 풍경, 무량수전 앞에서 바라본 소백산 자락, 안양루에 숨겨진 부처님 모습, 가을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 등이다. 이곳에서 나만의 여행보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끼리, 친구끼리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코스
명소탐방 코스 : 풍기역 → 인삼시장 → 소수서원 → 선비촌 → 부석사

1박2일 여행코스
첫째 날 : 풍기역 → 인삼시장 건너편 버스 정류장, 27번 버스(부석사 방향) 승차 → 순흥면사무소 앞 하차 → 순흥면 도보여행(면사무소 내 읍내리 석불입상, 순흥 척화비, 소나무연리지) → 봉도각 정원 → 사현정(읍내3리 노인정 앞) 돌아보기 → 면사무소 앞 버스 정류장, 27번 버스(부석사 방향) 승차 → 부석사 입구(하차) → 부석사 → 27번 버스(풍기, 영주 방향) → 선비촌 입구, 하차 →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숙박)
둘째 날 : 선비촌 → 소수서원 → 소수박물관 → 금성대군신단 → 제월교 건너 청다리 옛집 입구 버스정류장(27번 버스, 풍기 영주 방향) 승차 → 풍기역 입구, 하차 → 인삼시장 → 귀가

대중교통편
[기차] 청량리-풍기, 하루 8회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문의 : 한국철도공사 1544-7788 www.korail.com
[시내버스] 풍기역 ↔ 소수서원 ↔ 부석사행
※문의 : 시외버스 영주터미널 1577-5844, 시내버스 영주여객 054)633-0011

자가운전 정보
중앙고속도로 풍기IC → 북영주·풍기·봉화 방향, 우측 방향 → 봉현면사무소 → 풍기교, 좌회전 → 남원로 따라 180m 이동 후 우회전 → 풍기역

숙박시설
- 선비촌 : 순흥면 소백로, 054)638-6444 www.sunbichon.net
- 풍기관광호텔 : 풍기읍 성내리, 054)637-8800 www.punggihotel.com
- 옥녀봉자연휴양림 : 봉현면 테라피로, 054)639-7490 www.oknyeobong.com
- 한국선비문화수련원 : 순흥면 소백로 054)631-9888

주요식당
- 선비촌 종가집 : 선비촌 정식, 순흥면 소백로 054)637-9981
- 원조순흥묵집 : 묵조밥과 태평초, 순흥면 읍내리 054)632-2028
- 영주축협한우프라자 : 한우구이, 풍기읍 산법리 054)631-8400
- 풍기한방삼계탕 : 삼계탕, 풍기읍 성내리 054)638-2600
- 약선당 : 약선요리, 봉현면 오현리 054)638-2728

주변 볼거리
수도리 전통마을(무섬마을), 소백산자락길,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희방계곡, 성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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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