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 신종 공증사기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1 11:02:19
  • 호수 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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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커녕 회사 빚까지 떠안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광주에 소재한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뒤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회사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 ⓒpixabay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설비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년6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뒤 퇴사를 결정했다. 이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만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 6800만원의 빚이 생겼고 채권추심마저 들어온 것이다. 이 바람에 회사에서 근무한 마지막 달에는 월급은 구경도 못 했을 뿐더러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6800만원

회사와의 소송전까지 생각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8월 A씨는 광주 내 설비업체로 이름이 알려진 B사에 입사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을 시작한 A씨의 말에 의하면 B사에는 소장급의 인원이 30여명 정도 있었다. A씨의 업무는 현장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설비공사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직무였다. 

건설 현장에는 형틀, 전기, 설비 등 다양한 공사 분야가 존재한다. 이처럼 설비 분야도 여러 외주공사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고 일을 한다. 현장 소장은 외주업체와 1차로 계약 금액을 정한다. 2차로 B사와 외주업체가 최종계약을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한다. 

B사가 외주업체와 공사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다. 외주업체 소속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와 외주업체의 공사 진행률을 체크해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B사는 ‘성과금’이라고 불리는 이 금액을  소장들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려 했다. 즉 A씨의 계좌를 통해서 외주업체의 각 팀장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형태로 A씨는 2018년 7월18일 3000만원, 같은 달 27일 300만원, 그리고 같은 해 11월14일 8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A씨는 “B사 측은 내게 ‘외주업체에 성과금을 줄 테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채권자는 B사고 내가 채무자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A씨는 왜 번거롭게 돈을 가져야 하는지 몰랐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소장들도 성과금을 줄 때가 되면 본인을 채무자로 한 다음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A씨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약속어음을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관리하는 외주업체에 공사대금을 줄 수 없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한다. A씨는 빈 종이 몇 장과 공정증서라는 문서에 지장을 찍었다.

그때만 해도 A씨는 공정증서가 어떤 힘이 있는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 

2019년 10월 A씨는 B사 태도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주 현장을 담당하던 A씨는 B사로부터 인천의 현장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주 현장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기에 거절했다고 했다.

성과금 지급 때 약속어음 작성
해당 금액 고스란히 직원 부담

A씨는 “당시 이사였던 분에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약속어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동료 소장들에게 정황을 물었고, 대부분이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파악했다. 


지난해 2월29일에 퇴사한 A씨는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빚쟁이가 된 것임을 알아차렸다. B사 측은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집행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했다.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공증은 중간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B사로부터 받은 돈을 외주업체 작업자들에게 다 줬는데 약속어음 문서로 인해 피해자가 됐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현재 채권추심이 들어와 빚쟁이가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지금은 퇴사했지만 나 말고도 채권추심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2명 더 있다. 나는 6800만원이지만 다른 사람은 1억4500만원, 또 다른 사람은 2억5000만원 수준의 빚쟁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와 달리 이들은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비용에 현금을 공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pixabay

이어 “몇 년 전에 퇴사한 소장들도 나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분들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B사 고위직이 합의를 요구해 고소장을 취하해 줬다고 한다. 똑같은 수법으로 소장들을 피해 보게 한 B사의 악행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사를 상대로 고소했던 당사자는 퇴직금 및 변호사 비용을 다 받고 합의가 되면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사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공사 계획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10억원이라고 가정했는데 9억원이 들면, 나머지 1억원의 상당의 성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모든 팀이 다 2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팀은 5개월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은 1년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다 보니 중간에 성과금을 정산한다. 이때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들은 약속어음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소장이 정한 금액 내에 공사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초과할 것을 대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공사가 다 종료되고 정산을 해 공사금액이 초과하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초과하게 되면 돈을 빌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전에 약속어음과 관련해 고소가 진행된 부분은 (제가)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오래된 일이라 모른다”고 일축했다.

부정이득

아울러 “회사는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 노무비가 나온다. 일부 소장들은 노무비가 잘 나오는 점을 이용해 장난을 치기도 한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노무비로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는데 적발된 소장들은 회사와 각서까지 쓰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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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