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 신종 공증사기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1 11:02:19
  • 호수 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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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커녕 회사 빚까지 떠안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광주에 소재한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뒤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회사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 ⓒpixabay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설비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년6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뒤 퇴사를 결정했다. 이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만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 6800만원의 빚이 생겼고 채권추심마저 들어온 것이다. 이 바람에 회사에서 근무한 마지막 달에는 월급은 구경도 못 했을 뿐더러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6800만원

회사와의 소송전까지 생각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8월 A씨는 광주 내 설비업체로 이름이 알려진 B사에 입사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을 시작한 A씨의 말에 의하면 B사에는 소장급의 인원이 30여명 정도 있었다. A씨의 업무는 현장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설비공사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직무였다. 

건설 현장에는 형틀, 전기, 설비 등 다양한 공사 분야가 존재한다. 이처럼 설비 분야도 여러 외주공사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고 일을 한다. 현장 소장은 외주업체와 1차로 계약 금액을 정한다. 2차로 B사와 외주업체가 최종계약을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한다. 

B사가 외주업체와 공사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다. 외주업체 소속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와 외주업체의 공사 진행률을 체크해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B사는 ‘성과금’이라고 불리는 이 금액을  소장들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려 했다. 즉 A씨의 계좌를 통해서 외주업체의 각 팀장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형태로 A씨는 2018년 7월18일 3000만원, 같은 달 27일 300만원, 그리고 같은 해 11월14일 8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A씨는 “B사 측은 내게 ‘외주업체에 성과금을 줄 테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채권자는 B사고 내가 채무자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A씨는 왜 번거롭게 돈을 가져야 하는지 몰랐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소장들도 성과금을 줄 때가 되면 본인을 채무자로 한 다음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A씨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약속어음을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관리하는 외주업체에 공사대금을 줄 수 없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한다. A씨는 빈 종이 몇 장과 공정증서라는 문서에 지장을 찍었다.

그때만 해도 A씨는 공정증서가 어떤 힘이 있는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 

2019년 10월 A씨는 B사 태도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주 현장을 담당하던 A씨는 B사로부터 인천의 현장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주 현장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기에 거절했다고 했다.

성과금 지급 때 약속어음 작성
해당 금액 고스란히 직원 부담

A씨는 “당시 이사였던 분에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약속어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동료 소장들에게 정황을 물었고, 대부분이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파악했다. 


지난해 2월29일에 퇴사한 A씨는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빚쟁이가 된 것임을 알아차렸다. B사 측은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집행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했다.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공증은 중간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B사로부터 받은 돈을 외주업체 작업자들에게 다 줬는데 약속어음 문서로 인해 피해자가 됐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현재 채권추심이 들어와 빚쟁이가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지금은 퇴사했지만 나 말고도 채권추심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2명 더 있다. 나는 6800만원이지만 다른 사람은 1억4500만원, 또 다른 사람은 2억5000만원 수준의 빚쟁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와 달리 이들은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비용에 현금을 공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pixabay

이어 “몇 년 전에 퇴사한 소장들도 나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분들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B사 고위직이 합의를 요구해 고소장을 취하해 줬다고 한다. 똑같은 수법으로 소장들을 피해 보게 한 B사의 악행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사를 상대로 고소했던 당사자는 퇴직금 및 변호사 비용을 다 받고 합의가 되면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사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공사 계획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10억원이라고 가정했는데 9억원이 들면, 나머지 1억원의 상당의 성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모든 팀이 다 2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팀은 5개월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은 1년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다 보니 중간에 성과금을 정산한다. 이때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들은 약속어음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소장이 정한 금액 내에 공사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초과할 것을 대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공사가 다 종료되고 정산을 해 공사금액이 초과하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초과하게 되면 돈을 빌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전에 약속어음과 관련해 고소가 진행된 부분은 (제가)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오래된 일이라 모른다”고 일축했다.

부정이득

아울러 “회사는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 노무비가 나온다. 일부 소장들은 노무비가 잘 나오는 점을 이용해 장난을 치기도 한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노무비로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는데 적발된 소장들은 회사와 각서까지 쓰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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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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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