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 신종 공증사기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1 11:02:19
  • 호수 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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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커녕 회사 빚까지 떠안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광주에 소재한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뒤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회사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 ⓒpixabay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설비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년6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뒤 퇴사를 결정했다. 이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만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 6800만원의 빚이 생겼고 채권추심마저 들어온 것이다. 이 바람에 회사에서 근무한 마지막 달에는 월급은 구경도 못 했을 뿐더러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6800만원

회사와의 소송전까지 생각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8월 A씨는 광주 내 설비업체로 이름이 알려진 B사에 입사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을 시작한 A씨의 말에 의하면 B사에는 소장급의 인원이 30여명 정도 있었다. A씨의 업무는 현장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설비공사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직무였다. 

건설 현장에는 형틀, 전기, 설비 등 다양한 공사 분야가 존재한다. 이처럼 설비 분야도 여러 외주공사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고 일을 한다. 현장 소장은 외주업체와 1차로 계약 금액을 정한다. 2차로 B사와 외주업체가 최종계약을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한다. 

B사가 외주업체와 공사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다. 외주업체 소속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와 외주업체의 공사 진행률을 체크해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B사는 ‘성과금’이라고 불리는 이 금액을  소장들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려 했다. 즉 A씨의 계좌를 통해서 외주업체의 각 팀장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형태로 A씨는 2018년 7월18일 3000만원, 같은 달 27일 300만원, 그리고 같은 해 11월14일 8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A씨는 “B사 측은 내게 ‘외주업체에 성과금을 줄 테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채권자는 B사고 내가 채무자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A씨는 왜 번거롭게 돈을 가져야 하는지 몰랐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소장들도 성과금을 줄 때가 되면 본인을 채무자로 한 다음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A씨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약속어음을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관리하는 외주업체에 공사대금을 줄 수 없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한다. A씨는 빈 종이 몇 장과 공정증서라는 문서에 지장을 찍었다.

그때만 해도 A씨는 공정증서가 어떤 힘이 있는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 

2019년 10월 A씨는 B사 태도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주 현장을 담당하던 A씨는 B사로부터 인천의 현장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주 현장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기에 거절했다고 했다.

성과금 지급 때 약속어음 작성
해당 금액 고스란히 직원 부담

A씨는 “당시 이사였던 분에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약속어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동료 소장들에게 정황을 물었고, 대부분이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파악했다. 


지난해 2월29일에 퇴사한 A씨는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빚쟁이가 된 것임을 알아차렸다. B사 측은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집행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했다.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공증은 중간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B사로부터 받은 돈을 외주업체 작업자들에게 다 줬는데 약속어음 문서로 인해 피해자가 됐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현재 채권추심이 들어와 빚쟁이가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지금은 퇴사했지만 나 말고도 채권추심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2명 더 있다. 나는 6800만원이지만 다른 사람은 1억4500만원, 또 다른 사람은 2억5000만원 수준의 빚쟁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와 달리 이들은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비용에 현금을 공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pixabay

이어 “몇 년 전에 퇴사한 소장들도 나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분들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B사 고위직이 합의를 요구해 고소장을 취하해 줬다고 한다. 똑같은 수법으로 소장들을 피해 보게 한 B사의 악행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사를 상대로 고소했던 당사자는 퇴직금 및 변호사 비용을 다 받고 합의가 되면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사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공사 계획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10억원이라고 가정했는데 9억원이 들면, 나머지 1억원의 상당의 성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모든 팀이 다 2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팀은 5개월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은 1년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다 보니 중간에 성과금을 정산한다. 이때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들은 약속어음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소장이 정한 금액 내에 공사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초과할 것을 대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공사가 다 종료되고 정산을 해 공사금액이 초과하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초과하게 되면 돈을 빌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전에 약속어음과 관련해 고소가 진행된 부분은 (제가)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오래된 일이라 모른다”고 일축했다.

부정이득

아울러 “회사는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들에 대해 노무비가 나온다. 일부 소장들은 노무비가 잘 나오는 점을 이용해 장난을 치기도 한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노무비로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는데 적발된 소장들은 회사와 각서까지 쓰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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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