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연기돌’ 도전기

드라마 뜨는데 영화는 지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아이돌 출신 가수가 연기에 도전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특히 그룹 내에서 뛰어난 비주얼을 갖춘 가수에게 연기 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성공가도를 달리는 건 아니다. 최근 아이돌 출신 스타들이 각종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연기에 도전 중인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맞았다. 
 

▲ (사진 왼쪽부터) 걸그룹 구구단 출신 가수 김세정, 보이그룹 SF9 멤버 로운, 걸그룹 에이핑크 출신 정은지 ⓒOCN

아이돌 가수 중 대다수가 연기의 문을 두드렸지만,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의 찬사를 받은 경우는 손에 꼽는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넘본다는 이미지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때론 발성 등 기본기를 문제 삼거나 어설픈 연기를 보일 경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도전

반대로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박형식, 엑소 디오, 에이핑크 정은지, 2PM 준호 등은 데뷔작부터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했고, 배우 못지않은 실력파 연기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급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낸 연기돌로는 구구단의 김세정이 꼽힌다. M.net <프로듀스 101>의 아이오아이 출신으로, 구구단에서 활약 중인 김세정은 KBS2 <학교 2017>을 시작으로 <너의 노래를 들려줘> 및 최근작 OCN <경이로운 소문>까지 총 세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김세정은 최근 <경이로운 소문>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융의 힘을 받고 되살아난 도하나를 연기했다. 김세정은 웬만한 남자보다 감정이 없을 뿐 아니라 뛰어난 운동능력을 가진 도하나를 완벽게 가깝게 표현했다.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낮은음의 대사 톤을 유지하고, 무채색 바탕의 의상을 입어 도하나를 세팅한 김세정은 중요한 순간마다 감정을 절제했다. 반대로 추 여사(염혜란 분)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을 때와 같은 극적인 장면에서는 감정을 터뜨리며, 훌륭한 내면 연기를 펼쳤다. 또, 남자 배우들도 힘들어하는 과격한 액션 장면을 매우 훌륭히 소화해낸 점도 눈에 띈다. 

<경이로운 소문>이 OCN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데에는 드라마 초반부 김세정의 무게감 있는 연기가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성 아이돌 출신 연기자 중 가장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겼다. 

아스트로 차은우와 SF9의 로운도 연기돌로서 안착한 모양새다. 웹드라마부터 시작해 각종 작품을 통해 경험을 쌓은 차은우는 최근 tvN <여신강림>에서 차가운 이미지의 이수호를 준수하게 그려냈다. 

벽을 둔 듯 애정이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 사이에서 일어난 친구의 죽음으로 상처받은 10대의 아픔을 서투르게 발현하는 수호의 모습으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다. 만화 속 순정남과 같은 외형의 차은우는 연기력까지 쌓아 올리며 주연급 연기자로서의 내공을 다져가고 있다. 

김세정과 마찬가지로 <학교 2017>로 데뷔한 로운은 최근 론칭한 JTBC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에서 회사 선배 윤송아(원진아 분)를 짝사랑하는 채현승 역으로 안정감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 중이다. 짝사랑하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실성을 불어넣고 있다.

<여신강림>과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는 비록 높은 시청률은 아니지만 뚜렷한 장점을 바탕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는 평가다.

세정, 차은우, 로운…어엿한 실력파
스크린 나선 아이돌 처참한 성적표


드라마 속 주연을 맡은 아이돌 연기자들이 점차 나아지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화에 도전한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은 부진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뜸한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작품 대다수가 혹평을 받는다. 

틴탑의 멤버 니엘이 나선 영화 <스웨그>는 청소년 성장물의 진부한 형태로 여겨진다. 니엘의 연기 역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 외에는 어색했다는 평가다. 주인공인 니엘이 스크린에 녹아들지 못한 모습이 영화 전반에 드러난다. 

이 영화는 총 관객수 1998명으로, 개봉 첫날에 1000여명, 둘째 날에 400여명을 동원한 뒤 스크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쓰라린 성적을 받았다. 

EXID 박정화와 베리굿 조현이 출연한 영화 <용루각: 비정도시>도 처참하긴 마찬가지다. 배우 오지호가 출연한 이 작품은 작품성 면에서 혹평을 받았다. 장르물을 표방했지만, 스토리 구성부터 캐릭터, 영화 내 대다수 설정이 클리셰 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영화는 총 관객 수 3038명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조현과 박정화의 연기 역시 관객을 몰입시키는 데 실패했다. 신선하다는 면에서 의미는 있으나, 스크린에 나서기에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드는 연기력이다. 

B1A4 공찬과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 홍은기가 출연한 영화 <미스터보스>도 혹평 속에서 마무리됐다. 2009년 개봉한 영화 <바람> 제작진이 들고 나온 이 영화는, 과거의 향수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스토리와 설정으로 관객과 평단의 외면을 받았다. 

공찬과 홍은기 역시 전반적으로 어색함이 가득한 연기를 보여줬다. 이들에겐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 보인다. 영화의 실패를 배우에게 떠넘기는 건 무리수에 가깝지만, 두 사람이 보여준 연기 역시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올해엔 유독 많은 아이돌 출신 가수들이 연기에 도전한다. 블랙핑크의 지수는 JTBC <설강화>, NCT의 재현은 KBS2 <디어엠>에 발탁돼 첫 연기에 도전한다.

무리수

한 드라마 관계자는 “아이돌 연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연기에 대한 태도다. 인물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고 연기자로서 나서는 게 합당하다. 인물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 없이 연기에 도전했다가는 수준이 높아진 시청자들로부터 상처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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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