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수냐’ 꼼수영업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1 10:33:24
  • 호수 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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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에도 예약 받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일부 업주들이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정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 영업 중인 카페 ⓒ고성준 기자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지어야만 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취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도 늘었다.

형평성 논란

코로나19 확산세가 1년째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대책은 매번 ‘형평성’ 논란에 시달렸다. 업종별로 영업 여부, 영업시간, 수용 인원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왜 우리 업종만 규제하느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과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된 적이 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할 수 밖에 없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지만 매출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은 생존전략으로 꼼수 영업을 택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서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 업종별로 살펴봤다.

▲풋살장 = 실외 풋살장은 ‘실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적용돼도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었다. 그러나 5:5, 6:6 등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곳에 일반인들이 모여 경기를 하는 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 때문이다. 이 때문에 풋살장 운영 업주들은 ‘집합금지’로 영업은 할 수 없지만 ‘집합금지 업종’은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에 부딪혔다. 

하지만 풋살 동호인들은 레슨 목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풋살장 대관료를 지불하고 삼삼오오 모여 풋살 시합을 진행한다. 그러다가 경기장에 단속하는 이들이 오면 패스 연습을 하고 있던 것처럼 속인다. 또 풋살 동호인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레슨을 한다고 사람을 모집한 뒤 시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레슨 목적의 일환으로 풋살 시합을 하는 셈이다.

▲술집 =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술집이 밤 9시만 되면 문을 닫게 되자 업주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아예 문을 닫을 수 없으니 꼼수 영업을 하는 유흥업종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는 변칙·불법 영업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유흥업소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웃듯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꼼수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예약을 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입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 메시지까지 뿌리며 손님 모시기에 혈안이 됐다.

최근엔 영업을 종료한 것처럼 간판 불을 끈 뒤 가게 문을 닫고 지인들과 술을 먹는 형식의 꼼수 영업 행태도 적발됐다. 지난달 3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막걸리 주점은 사장과 지인 등 세 명이 영업을 마친 후 술을 먹다가 신고가 들어와 단속에 걸렸다. 보통 이럴 때 업주들은 종업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밥을 먹는 것이라 설명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이 없어 직원이란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처벌 대상이란 입장이다. 지인이나 단골을 불러 몰래 영업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판 불 끄고 문 닫고 영업
지인들 불러 직원이라 속여

▲카페 = 홀에서 1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하는 카페에서도 꼼수 영업이 성행이다. 일부 카페 업주들은 ‘카공(카페+공부) 커플’이 많이 몰리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돌며 지침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일부 카공 커플은 마치 혼자 온 것처럼 주문할 때는 따로 주문한 뒤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공부하기도 한다”면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또다시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오면 그땐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카페는 컵라면을 팔기 시작했다. 커피 음료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팔면 식당과 다를 것 없으니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다. 카페 업주 B씨는 궁리 끝에 ‘손님이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방법이었다. 

▲숙박업소 = 노래방뿐 아니라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도 유흥업소들의 편법 운영에 악용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민 뒤 손님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룸살롱 업자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호텔 이용을 핑계로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다가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 풋살장

초유의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시스템의 부재에 이어 꼼수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일행 5명이 2명, 3명으로 나눠 호텔·모텔 등에 방을 2개 예약해 입실한 뒤 한 데 모여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제지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객실에서 5명 이상이 행사나 파티를 못 하도록 업주가 손님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CCTV를 지켜보지 않는 이상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업주들의 문의가 빗발쳐 서울시에 구체적인 지침을 문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 수원의 일부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해 숙박시설까지 빌려 변종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숙박시설을 빌린 간이 룸살롱 영업과 불법 성매매 알선이다. 유흥시설이 몰린 팔달구와 권선구를 중심으로 호텔과 모텔의 스위트룸 또는 VIP룸을 빌려 고객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속칭 ‘아가씨 초이스’를 하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여는 자체 행사나 파티는 금지했지만, 이용자가 장소를 빌려 여는 행사까지는 금지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50인 미만 인원 제한은 적용된다.

자정까지

한편 중소 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보다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과 개인별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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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