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터진’ 국회 특위는 지금…

있으나 마나 ‘뒷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국회 특별위원회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여야는 5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그쳤다. 정치권은 나머지 4개 특위 발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 국회 본회의장 ⓒ고성준 기자

국회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는 관련 분야에 따라 편성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임위와 관련되거나, 필요·긴급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조성된다. 입법권은 없지만 위원들이 주요 사안을 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5개 합의

특위는 다시 활동 기간에 따라 상설과 비상설로 구분된다. 상설 특별위는 예산결산특위다. 나머지는 모두 비상설이다.

지난해 8월 여야는 윤리특위 결성을 합의했다. 이어 4개 특위를 원내 수석 간 합의를 거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제안했다. 여야는 각각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특위 등을 내세웠다.

균형발전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특위는 탈원전과 태양광 관련 정책을, 저출산대책특위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9월1일 문을 열었다. 정기국회가 궤도에 올랐지만, 4개 특위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그간 특위는 모두 10차례 열렸다(지난달 27일 기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특위가 7차례로 가장 많았다.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특위는 2차례였다. 나머지 한 차례는 윤리특위였다.

정치권에서는 특위 설치를 바라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방소멸TF(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주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협의회를 언급, 여야가 지난해 8월 합의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출범 합의 이후 감감무소식
‘국민 눈높이’로 시작해 ‘맹탕’

박 의장은 지난달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구성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세계 여러 나라 국회가 코로나19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 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합의 당시 여야는 대책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문제를 이른 시일부터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늘날 분위기는 그때와 다소 다르다. 특히 코로나19 특위의 경우, 국내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나마 설치된 윤리특위조차 개점휴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9월1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이후 가동을 멈췄다. 윤리특위에 안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첫 회의 당시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특위의 정상 가동을 강조했다. ‘엄격한 잣대’ ‘신뢰’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일할 수 있는 특위’ 등도 함께 언급했다.
 

▲ 주먹 인사 나누는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들 ⓒ박성원 기자

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자정 능력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와 평가는 아직 매우 낮다”며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회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47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모양새가 관측된다. 현재 윤리특위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8건이지만, 회의는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매번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일찌감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로 전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편된 사법위원회와 통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만들어 놓고 개점휴업…계속되는 무용론
지난 국회 받은 비판 이번에도 이어갈까

윤리특위를 실제 심사가 가능한 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당시 여야 합의로 모두 삭제됐다.

특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더라도 그 이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위 설치에 앞서 정치권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특위 결성 이후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꾸려진 특위는 윤리특위를 비롯해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 국정조사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 특위 등이었다. 이 중 활동 기한 연장이 이뤄진 정치·사법개혁 특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 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였다. 그해 남북경협 특위는 회의를 두 번 개최하는 데 불과했다. 이마저도 정부부처의 업무 보고였다.

에너지 특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특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시끄러웠지만 진척은 없었다. 4차 산업 특위가 그나마 많이 열렸지만, 여야 위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석이 많았다.

특위 연장 여부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아래, 정치권은 4년 내내 국회 정상화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빈손 특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또 제자리?

오늘날 여야는 특위 구성 합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20대 국회가 받았던 비판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 낭비 측면에서도 간과하기 어렵다. 각 특위는 예산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특위를 세우고, 뒷수습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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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