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보증권-두산중공업, 바로세움3차 수상한 밀월 내막

페이퍼컴퍼니 밀어주고 끌어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에 위치한 수천억원대 빌딩의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전이 전환점을 맞았다. 끝난 줄 알았던 소유권 분쟁은 재심 가능성과 함께 전혀 다른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참에 건물의 주인이 된 페이퍼컴퍼니와,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와의 협력 관계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 에이프로스퀘어 ⓒ카카오맵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는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2011년 1월 완공된 지상 15층 건물이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교보타워를 낀 강남대로 한복판의 노른자 빌딩으로 꼽힌다. 2008년 프로젝트가 가동될 때만 해도 순조로운 분위기였다.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은 PF 대출 보증을 섰고, 이를 토대로 시행사인 시선RDI는 1200억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했다. 

바로세움3차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저조한 분양으로 인해 준공을 앞두고 휘청거렸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2011년 5월, 기업 어음 상환 불이행을 이유로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했고, 곧바로 바로세움3차를 공매처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산중공업은 채무인수 직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더케이’를 통해 PF 상환용 자금 137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얼마 후 바로세움3차는 두산중공업에 고민거리를 안겼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금융비용이 문제였다. 

시선RDI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시기에 1200억원 수준이었던 대출 규모는, 두산중공업이 시선RDI 채무의 대위변제에 나선 2011년 5월31일 기준 137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매각이 지연될수록 대출 규모는 확대됐고, 이에 따른 부담은 온전히 두산중공업의 몫이었다.


▲2011년 10월7일 1390억원 ▲2012년 1월10일 1410억원 ▲2012년 4월13일 1450억원 ▲2012년 10월12일 1520억원 ▲2013년 10월14일 1590억원 등 두산중공업의 채무보증액은 리파이낸싱이 이뤄질 때마다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눈여겨볼 부분은 더케이가 바로세움3차의 주인으로 등극한 이후 발생한 내부 파열음이다. 더케이와 교보증권 사이에 오고간 ‘법률의견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다.

2013년 9월4일자로 작성된 법률의견서는 더케이 측(법무법인 광장)이 바로세움3차 관련 소송 및 신탁수익권 권리관계를 정리해 교보증권에 보낸 문건이다.

수신에 앞서 교보증권은 ▲1순위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 및 더케이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근질권자의 지위 ▲우선수익자 변경등기 관련 ▲사업계획승인의 승계 및 취소 문제 ▲본건 임대차계약의 효력 ▲승계 및 명도 문제 등 바로세움3차 관련 현안에 대해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회생절차에 대한 언급이다. 더케이 측은 법률의견서에서 더케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1순위 수익권자에 대한 근질권자의 지위 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교보증권은 더케이 회생절차가 바로세움3차 소유권에 영향을 줄 경우, 궁극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케이의 기존 임원들이 교보증권의 의도와 다른 행보를 드러냈음을 추측케 할 단서도 엿보인다.

법률의견서에는 “주주와 임원을 해당 대주단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로 교체한다면 본건 리파이낸싱 이후 더케이가 해당 대주단이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혀 있다.


곳곳서 발생한 내부 파열음
이례적 재심 여부 ‘발등에 불’

실제로 기존 더케이의 이모 사내이사와 조모 감사는 법률의견서가 작성된 지 20일 후인 9월23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들이 사임한 날 양모 사내이사와 서모 감사가 새롭게 부임했고, 이후 교보증권은 바로세움3차가 매각될 때까지 대주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해당문서는 교보증권이 신규대출에 앞서 바로세움3차 주변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가볍게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무렵 시선RDI는 바로세움3차 소유권을 놓고 더케이·한국자산신탁(한자신)과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공매등처분절차진행금지가처분(피신청인 한자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피신청인 한자신)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피신청인 더케이) ▲신탁재산처분금지(피신청인 한자신) 등 시선RDI가 제기한 소송만 4건이었다. 이 가운데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과 신탁재산처분금지 소송은 의견서 작성 시점에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더케이와 두산중공업은 더딘 바로세움3차 매각 작업으로 인해 리파이낸싱에 급급했고, 교보증권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야 했다. 양 측이 의견서를 주고받기 석 달 전인 2013년 6월27일 더케이는 유동화법인 ‘케이원바로세움제일차’를 통해 72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 발행했다. 자금 조달은 기존 발행된 ABCP(1510억원)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함이었다. ABSTB의 만기일은 2013년 9월26일이었고, 발행주관과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담당했다.
 

▲ ▲ 법률 의견서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은, 이 무렵 교보증권은 바로세움3차의 1순위 수익권자가 시선RID의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두산중공업의 대위변제를 통해 ‘당연취득’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하는 더케이의 입장과 달리, 교보증권은 법률적 측면에서 향후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서류상에서 시선바로세움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는 2014년 2월까지 이어진다.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가 바로세움3차 인수 대금 1680억원을 납부한 시기(2013년 12월24일) 이후에도 1순위 수익권자 지위가 유효됐던 셈이다.

더케이가 시선바로세움으로부터 1순위 수익권자 지위를 넘겨받지 못했던 사실은 교보증권을 비롯한 대주단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대출의 적법성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교보증권이 실행한 대출의 적법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통상적인 기업어음유동화는 1순위 수익권자의 대출채권을 토대로 ABCP 발행이 이뤄진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더케이가 1순위 수익권자가 아니었음에도 2년여에 걸쳐 대출을 실행한 상태였다.

긴밀한 관계

공교롭게도 교보증권의 우려는 최근 현실로 되돌아온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바로세움3차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을 다루는 재심에 대한 변론기일을 오는 3월17일로 정하고, 시선RDI와 더케이에 통보한 상황이다. 만약 재심이 확정되면, 건물의 소유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경우 교보증권이 실행한 대출의 적법성이 화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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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