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파 부재’ 민주당 딜레마

백날 산토끼 잡아봐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숱한 악재에 시달렸다. 당은 수습에 나섰지만 중도·무당층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향후 이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 이른바 ‘조금박해’로 불리는 조응천·금태섭(전)·박용진·김해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기세는 매서웠다. 지선(지방선거)과 총선(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뒀고,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는 평가다.

변화?

<일요시사>는 지난 1년간 4개 진영(진보·보수·중도·무당)의 민주당 지지율 변화를 살펴봤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다. 분석 범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1년 사이 모든 진영에서 하락했다. 특히 무당층의 경우가 가장 심각했다. 무당층은 최초 32.3%의 지지율에서 16.1%로 절반가량 주저앉았다. 중도층은 41.5%에서 31.3%로, 진보층은 65.5%에서 53.5%로 하락했다. 보수층은 16.6%에서 12.3%로 소폭 감소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무당층은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반등과 하락을 반복했다. 다만 반등폭이 하락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지지율은 반 토막이 났다. 무당층 이탈 배경은 비교적 선명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지율은 출렁였다.


32.3%의 무당층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중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시작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같은 달 말에는 민주당 2호 영입인사 원종건씨의 미투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 무당층의 발길을 대거 돌려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하고,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의혹으로 제명당했다. 동시에 무당층 지지가 크게 하락했다.

무당층 지지율 1년새 반 토막
당 안팎 의혹에 발걸음 돌려

악재는 계속됐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발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에 따른 피로감까지 더해졌다. 무당층 지지는 16.1%까지 곤두박질쳤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재보선은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당은 그만큼 총력을 다할 모양새다. 민주당의 무당층 확보 여부에 눈길이 간다.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지층인 만큼,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무당층의 발걸음을 돌릴만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배경으로 20대 초선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을 꼽는다.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김해영 의원으로 이른바 ‘조금박해’라 불렸다. 조금박해는 사태 수습도 수습이지만, 그보다 사건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당층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두고 갈등을 겪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추 장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인물은 조 의원이 처음이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논란 당시 조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은 곧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휩싸였다. 설상가상으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가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한 것을 당론 위배로 판단해서다. 금 전 의원은 결국 지난해 10월 “더 이상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을 나왔다.

일 터질 때마다 앞장선 그들
무당층 흡수 견인 입지는 줄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두고 소신 발언을 내놨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며 “국민의 역린이어서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고 낮은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전 의원은 원종건씨 미투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의원은 스타성 인재 영입이 아닌 내부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정당의 인재 영입은 그 정당의 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하다”면서도 “선거 국면에서 영입 인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공천에서 혜택을 받을 경우, 당내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이들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금박해는 21대 국회에서 ‘조박’이 됐다. 국회에 남은 인물은 조 의원과 박 의원뿐이다. 금 전 의원은 탈당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낙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이들과 같은 소신파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 가운데 조금박해처럼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박’

정치권 관계자는 “소신파가 부재한다고 해서 중도·무당층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소신파가 있다고 해서 꼭 중도·무당층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소신파는)중도·무당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당에서도 이들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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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