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5개 브랜드, 창업현장을 가다

‘한 지붕 두 가족’ 매출도 쑥쑥

한 점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취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점포, 복합점포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점포의 가동률을 높여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중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하이브리드 점포 및 복합점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주가 여러 아이템을 무리 없이 잘 다룰 수 있도록 기술 숙련도를 높였다. 같은 회사의 여러 브랜드를 창업해 ‘서민부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신규 창업자들의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외식전문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인 훌랄라 그룹의 5개 브랜드 ‘훌랄라참숯바베큐’ ‘홍춘천치즈닭갈비’ ‘천하제일족발’ ‘인앤피자’ ‘홍대마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덕환 사장과 부인 윤창미 사장은 하이브리드 창업, 다 브랜드 창업으로 성공한 서민부자다. 한 건물에 매장 세 개를 얻어, 5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운영 효율화와 업종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너지

부부는 2005년에 처음으로 국내 유명 배달전문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했다. 경기남부 140여개 매장 중 거의 꼴찌를 하는 점포를 인수해 3년 만에 2등까지 실적을 끌어올리는 영업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아내는 주방에서 일하고, 남편은 직접 배달하면서 올린 실적이었다. 

그 후 부부는 배달 영업뿐 아니라 홀 영업도 가능한 업종을 찾다가 2014년에 훌랄라참숯바베큐와 천하제일족발을 선택했다. 부부는 “장사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한 점포에서 두 개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치킨과 족발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배달과 홀 영업 모두 잘 되고 있다. 두 브랜드를 번갈아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단골고객이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훌랄라참숯바베큐는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숯불바베큐 시장의 선두 주자이다. 맛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00% 국내산 신선육을 쓰며, 자체 개발한 명품 소스와 최고급 식재료로 건강한 맛을 낸다. 맛있는 참숯불바베큐로 국민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온 국민치킨이다. 특히 훌랄라의 특제 소스는 말 그대로 ‘명품 소스‘의 반열에 올라, 전국적으로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의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을 정도이다.


한 점포 두 가지 이상 아이템 취급
‘하이브리드’ 복합점포 창업 증가

천하제일족발 역시 퀄리티와 맛, 합리적 가격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메뉴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일단 한번 맛본 고객은 대부분 다시 찾는다는 것이 부부의 설명이다. 신선한 족발을 엄선해 한약재, 채소, 과일로 만든 비법 육수와 전통 방식의 특제 소스로 매일 삶아낸다. 족발의 야들야들하고 쫀득쫀득한 맛이 인기 요인이다. 

2년 후 부부는 욕심을 내 바로 옆 점포 하나를 더 얻었다. 훌랄라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매 브랜드인 피자전문점 인앤피자와 떡볶이 전문점 홍대마녀를 창업했다. 낮 시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함으로써 수익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였다. 부부는 “이왕 장사를 시작한 것이니 좀 더 젊을 때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점포를 확장했다. 그 후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브랜드가 4개가 되니 직원들도 5명으로 늘어났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재미있게 점포를 꾸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초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의 습격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달은 늘었지만 홀 손님은 크게 줄어들었다. 연간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고민했다. 일단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직원부터 줄여야 했다. 하지만 부부의 선택은 의외로 추가 투자였다. 남편 이 사장은 “오랫동안 함께한 직원을 내보내기도 싫었고, 양지에서는 장사 잘 된다고 소문난 곳인데 자존심상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라며, “매출 하락으로 남는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최근 인기 있는 홍춘천치즈닭갈비를 선택했다.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매출을 많이 올리는 업종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번에도 훌랄라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 '인앤피자' 메뉴

홍춘천치즈닭갈비는 젊은층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치즈를 이용해 뉴트로 콘셉트를 완성했다. 최고급 천연치즈인 고다치즈와 모차렐라치즈를 100% 사용해 홍춘천만의 치즈를 만들었다. 신선한 원육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차별화된 맛을 지닌 ‘홍춘천 소스’는 청양고추, 마늘, 생강 등 15가지 천연 재료를 홍춘천만의 비법으로 섞어 만든다. 이때 매운맛을 4단계(아주매운맛,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로 나눠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메뉴 역시 독창적이다. 해물을 튀겨서 닭갈비와 치즈를 곁들여 먹는 ‘오징어치즈닭갈비’ ‘문어치즈닭갈비’ ‘새우치즈닭갈비’ 등이 맛과 비주얼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물닭갈비’와 ‘통닭발국물닭갈비’는 겨울철을 대비한 메뉴인데, 식사와 술안주 겸용으로 인기가 높다. 부부는 “본사에서 마라 닭갈비, 대창 닭갈비 등 신메뉴도 수시로 출시하고 있다. 닭갈비를 다 먹은 후에는 볶음밥이나 치즈볶음밥, 날치알볶음밥을 선택해 밥을 볶아 먹을 수 있다. 일반 공깃밥을 추가해도 돼 고객 만족도가 높다. 점심 매출도 꽤 높은 편”이라고 고객 반응을 전했다.

부부는 오전 11시30분경에 출근한다. 낮에는 부부만 장사를 하고, 직원들 5명은 저녁에 출근해서 함께 밤 1시까지 근무한다. 한 건물 세 개 점포에서 5개 브랜드를 하다 보니, 고객은 선택의 폭이 넓다. 양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음식점으로 소문나 있다. 부부는 “한 가정에서 가족 행사 때가 되면 10만원 이상 주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다 업종 운영의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주문이 증가해 현재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이 반반씩 균형적으로 올라와 매출도 안정적인 편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직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장사를 재미있게 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 본사와 호흡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문성 있는 업종의 복합점포 전략이 이 부부의 성공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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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