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5개 브랜드, 창업현장을 가다

‘한 지붕 두 가족’ 매출도 쑥쑥

한 점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취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점포, 복합점포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점포의 가동률을 높여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중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하이브리드 점포 및 복합점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주가 여러 아이템을 무리 없이 잘 다룰 수 있도록 기술 숙련도를 높였다. 같은 회사의 여러 브랜드를 창업해 ‘서민부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신규 창업자들의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외식전문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인 훌랄라 그룹의 5개 브랜드 ‘훌랄라참숯바베큐’ ‘홍춘천치즈닭갈비’ ‘천하제일족발’ ‘인앤피자’ ‘홍대마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덕환 사장과 부인 윤창미 사장은 하이브리드 창업, 다 브랜드 창업으로 성공한 서민부자다. 한 건물에 매장 세 개를 얻어, 5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운영 효율화와 업종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너지

부부는 2005년에 처음으로 국내 유명 배달전문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했다. 경기남부 140여개 매장 중 거의 꼴찌를 하는 점포를 인수해 3년 만에 2등까지 실적을 끌어올리는 영업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아내는 주방에서 일하고, 남편은 직접 배달하면서 올린 실적이었다. 

그 후 부부는 배달 영업뿐 아니라 홀 영업도 가능한 업종을 찾다가 2014년에 훌랄라참숯바베큐와 천하제일족발을 선택했다. 부부는 “장사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한 점포에서 두 개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치킨과 족발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배달과 홀 영업 모두 잘 되고 있다. 두 브랜드를 번갈아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단골고객이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훌랄라참숯바베큐는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숯불바베큐 시장의 선두 주자이다. 맛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00% 국내산 신선육을 쓰며, 자체 개발한 명품 소스와 최고급 식재료로 건강한 맛을 낸다. 맛있는 참숯불바베큐로 국민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온 국민치킨이다. 특히 훌랄라의 특제 소스는 말 그대로 ‘명품 소스‘의 반열에 올라, 전국적으로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의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을 정도이다.


한 점포 두 가지 이상 아이템 취급
‘하이브리드’ 복합점포 창업 증가

천하제일족발 역시 퀄리티와 맛, 합리적 가격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메뉴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일단 한번 맛본 고객은 대부분 다시 찾는다는 것이 부부의 설명이다. 신선한 족발을 엄선해 한약재, 채소, 과일로 만든 비법 육수와 전통 방식의 특제 소스로 매일 삶아낸다. 족발의 야들야들하고 쫀득쫀득한 맛이 인기 요인이다. 

2년 후 부부는 욕심을 내 바로 옆 점포 하나를 더 얻었다. 훌랄라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매 브랜드인 피자전문점 인앤피자와 떡볶이 전문점 홍대마녀를 창업했다. 낮 시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함으로써 수익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였다. 부부는 “이왕 장사를 시작한 것이니 좀 더 젊을 때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점포를 확장했다. 그 후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브랜드가 4개가 되니 직원들도 5명으로 늘어났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재미있게 점포를 꾸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초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의 습격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달은 늘었지만 홀 손님은 크게 줄어들었다. 연간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고민했다. 일단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직원부터 줄여야 했다. 하지만 부부의 선택은 의외로 추가 투자였다. 남편 이 사장은 “오랫동안 함께한 직원을 내보내기도 싫었고, 양지에서는 장사 잘 된다고 소문난 곳인데 자존심상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라며, “매출 하락으로 남는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최근 인기 있는 홍춘천치즈닭갈비를 선택했다.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매출을 많이 올리는 업종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번에도 훌랄라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 '인앤피자' 메뉴

홍춘천치즈닭갈비는 젊은층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치즈를 이용해 뉴트로 콘셉트를 완성했다. 최고급 천연치즈인 고다치즈와 모차렐라치즈를 100% 사용해 홍춘천만의 치즈를 만들었다. 신선한 원육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차별화된 맛을 지닌 ‘홍춘천 소스’는 청양고추, 마늘, 생강 등 15가지 천연 재료를 홍춘천만의 비법으로 섞어 만든다. 이때 매운맛을 4단계(아주매운맛,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로 나눠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메뉴 역시 독창적이다. 해물을 튀겨서 닭갈비와 치즈를 곁들여 먹는 ‘오징어치즈닭갈비’ ‘문어치즈닭갈비’ ‘새우치즈닭갈비’ 등이 맛과 비주얼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물닭갈비’와 ‘통닭발국물닭갈비’는 겨울철을 대비한 메뉴인데, 식사와 술안주 겸용으로 인기가 높다. 부부는 “본사에서 마라 닭갈비, 대창 닭갈비 등 신메뉴도 수시로 출시하고 있다. 닭갈비를 다 먹은 후에는 볶음밥이나 치즈볶음밥, 날치알볶음밥을 선택해 밥을 볶아 먹을 수 있다. 일반 공깃밥을 추가해도 돼 고객 만족도가 높다. 점심 매출도 꽤 높은 편”이라고 고객 반응을 전했다.

부부는 오전 11시30분경에 출근한다. 낮에는 부부만 장사를 하고, 직원들 5명은 저녁에 출근해서 함께 밤 1시까지 근무한다. 한 건물 세 개 점포에서 5개 브랜드를 하다 보니, 고객은 선택의 폭이 넓다. 양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음식점으로 소문나 있다. 부부는 “한 가정에서 가족 행사 때가 되면 10만원 이상 주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다 업종 운영의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주문이 증가해 현재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이 반반씩 균형적으로 올라와 매출도 안정적인 편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직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장사를 재미있게 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 본사와 호흡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문성 있는 업종의 복합점포 전략이 이 부부의 성공 포인트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