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재판’ 의원님들의 혹독한 겨울나기

요즘 여의도 유독 추운 까닭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누가 먼저 금배지를 내려놓게 될까. 지난해 총선 이후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고,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을 살펴봤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번 달에만 모두 6명이다.
 

▲ 사진 왼쪽부터 김한정·이소영·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총선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이들이 모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이전 국회만 살펴봐도 짐작하는 데 어렵지 않다. 20대 국회에서는 모두 14명이 옷을 벗었다(자진사퇴 1명 포함). 의혹이 제기되면서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서다. 21대 4·15 총선 과정에서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27명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100만원 이상
다시 집으로

이번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6명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이다. 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 무효형이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식사 자리를 선거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은 없었고, 마석 가구공단 이전이나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남양주시장 선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김 의원은 고배를 마셨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남양주시을 선거구에 깃발을 꽂았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법 27명 기소, 재판 시작
구형량은 당선무효형, 1심은?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이다. 이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구 소재 마을 경로당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좌담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곳에서 이 의원이 지역구 거주사실을 밝혔고,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봤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경로당 방문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후보 예정자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면,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었다. 또 지지해달라거나 투표해달라는 발언 내용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제일 먼저 낭독한 것이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책자”라며 본인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도 덧붙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구의원으로 출발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지역 무소속 구의원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도전해 전주시 구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16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 
기쁨도 잠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엄격히 금지한다. 당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호별 방문의 위법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 역시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지역주민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영입 8호 출신이다. 그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거친 환경 전문 변호사로 소개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시과천시의 전임자는 민주당 신창현 전 의원이었다. 신 전 의원은 주택개발후보지 유출 의혹으로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고, 이 의원이 전략공천 대상자가 됐다.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신계용 후보를 43.38%대 37.95%로 꺾으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 국회의사당 전경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번 달에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누락된 채권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아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검찰은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누락할 유인이 충분해 보인다”며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목적으로 재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뒤늦게…
선처 호소

조 의원이 재산보유현황서에 기재한 재산은 22억3000만원이다. 실제 재산은 26억원으로 3억7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조 의원 측은 “선거인 입장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이 22억3000만원이나 26억원일 때 재산에 관해 다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 측은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분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과소 신고와 배우자 금융자산 누락, 아들 예금 등도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검찰 구형 당시 최후진술에서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서 후보 1번에 이름을 올리며 당선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로)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의 선거법 관련 사안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3월21일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1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 기간에 발생한 문자 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인정·호소·대립…반응 제각각
20대 국회 14명 이탈 이번에는?

김 의원은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강재섭 의원실 인턴 비서로 시작해 박보환·박상은 의원 비서관, 박상은·이학재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쳤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포항 지역에 출마, 상대 후보들을 제치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는 28일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최 대표에게는 앞선 벌금형 사례와 달리 징역이 구형됐다.
 

▲ ▲ 사진 왼쪽부터 조수진 국민의힘·김병욱 무소속·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 출석조차 거부했다”며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기소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최 대표 역시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대표는 손혜원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꾸린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2번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27명의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재판이 하나둘 진행되는 모양새다. 물론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당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벌금부터
징역까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은 이들은 모두 13명이다. 자진사퇴 1명을 포함하면 모두 14명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10명, 국민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몇 명이나 옷을 벗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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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