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갈길 구만리인데 곳곳 돌부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를 맡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 폭행 의혹 등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박 후보자의 답변 전략에 따라 청문회 때는 물론, 장관 임명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원 기자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초동 동기모임’ 등을 언급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보자 발탁
그의 관심사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으로 혼란스러운 검찰조직을 수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새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제를 맡을 적임자가 박 후보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가 전임인 추 장관의 검찰개혁과는 다른 길을 걸을지, 아니면 추 장관과 같은 방향을 유지한 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방향을 예상해 볼 척도로 이달 중 진행될 검찰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정기인사를 1월 하순경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2월1일 부임일에 맞춘 것이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던 검사들을 주요 보직으로 이동시킬지가 관심이다. 또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구성 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추 장관이 인사를 마무리하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추 장관이 한 차례 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고, 박 후보자는 부담을 다소 덜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2라운드’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는 ‘2단계 검찰개혁’의 실현 여부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추 장관이 언급했을 당시 검찰 내 반발이 심했던 방안인 만큼, 박 후보자는 정부 입장에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상급자의 사건 지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당의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과제다.

또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이미 추진 중인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책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안게 됐다. 공수처의 경우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사전 준비는 앞서 진행돼왔으나,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정비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주요 관심사는 과거 그가 발의한 법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민주당 3선 의원(19·20·21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그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출입국관리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해 발의한 법안을 통해 법무부 정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검찰개혁·수사권 조정 과제 맡을 적임자?
인사 청문 준비 돌입…법무부서 업무보고

그는 판·검사의 전관예우 방지, 피의 사실공표죄,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강화를 추진했다. 2016년 8월 현직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 접촉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전관예우는 사법부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사·법관의 사적 관계를 변론에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처벌 방법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2월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도 배제할 수 없는데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아예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현실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불법체류 이주민을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 2015년 8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속한 단체·업소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때 법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에 대해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강력히 금지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어린 나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2017년 11월 소년범 소년원 최장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장기 소년원 송치 대상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흉포화된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에는 판사가 심신장애를 인정하려면 전문가 감정을 의무적으로 받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심신장애 판단을 법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잇따른 논란
청문회 고비

박 후보자는 5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매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음성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라고 밝힌 고시생은 박 후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었고, 협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언급하며 오피스텔 방문을 항의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과 반대”라며 “제가 폭행당할 뻔 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폭행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 후보자가 오후 10시쯤 귀가했고 1층에서 대여섯명이 다가와 그를 둘러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후보자가 놀라 ‘내 숙소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니 멈칫 했고, 멀리 있던 수행비서가 와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그제서야 물러서며 사과까지 받았다는 것. 

하지만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당시 고시생의 지인도 “박 후보자를 보자마자 사시를 존치시켜 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박 후보자는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말해 폭행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부인 소유 상가를 친인척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아내 명의의 대구 주택·상가, 경남 밀양의 토지·건물을 손윗처남 및 그 자녀들에게 매각 또는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처분 과정인데, 대구 부동산 매각 가격이 시세 14억원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7억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야당의 반발
도덕성 공세

아내 소유의 밀양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 아내는 2018년 11월, 100평 상당의 경남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물려받았으나, 박 후보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박 후보자는 이와 별개로 충북 영동 토지를 지난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자 “이유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또 2018년 자신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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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박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까지 공세 수위를 높여 박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장관에 대한 논란 만큼이나 여야는 격한 충돌을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의혹과 그가 민·형사 피고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략 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해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며 “조국(전 장관)·추미애(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다 올라가는 듯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박 후보자가 검찰을 향해 공정의 정의, 보편 타당의 정의를 주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냐고 호통치자 윤 총장이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되물었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지키는 장관인데 박 후보자가 과연 정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다”며 “박 후보자는 그간 내편이라고 생각하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모욕 수준의 비난을 쏟았다”고도 비판했다.

박 후보자를 “문재인정부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표본이라 칭해도 손색없다”고도 말했다.

꼬리 무는 의혹들
야 집중공세 시작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시간끌기’와 ‘꼼수’라고 치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5일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추라”고 응수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장 자리는 모두 여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안다”며 “검사들께 검찰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 지명 후 처음 서울고검을 찾아 인사청문회 준비단(단장 이상갑 인권국장)과 상견례를 했고, 이날 서울고검 15층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까지 검찰개혁 관련 제도개선이 많이 진전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 동참을 호소하며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 조직문화가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한다. 경청할만한 얘기”라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검사들과 다양한 의견, 외부 사이에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이어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 이름 붙이고 싶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며 “그 중 으뜸은 인권이다. 검사들이 얘기하는 정의, 사회구성원 집단의 정의가 다르다. 보편타당한 공존의 정의를 말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인권과 함께 조화되고 어울리는 정의가 ‘공존의 정의’의 첫 번째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고 만남의 방식에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향후 중간간부, 검사장 인사에 관해선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있다”며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의혹들 송구”
고개 숙이다

서울고검 청사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 이유에 대해선 “민심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서초동 중심 검심(檢心)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 많은 변호사 로펌, 법조 기자들이 있다. 법심(法心)을 경청할 생각이다.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동참해 조직문화 개선에 스스로 주체가 돼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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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