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덮친’ 요양병원 아이러니

마지막 음성 나왔다고 치료비 청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가 요양병원이라는 사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은 재난문자만 봐도 가슴이 떨린다고 토로했다. 실제 하루가 멀다 하고 요양병원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아버지, 힘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응원할게.” “응.” 지난해 11월4일 아들 서모씨가 영상통화를 통해 아버지와 나눈 대화다. 이 대화를 끝으로 서씨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 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이었다. 

두 달 만에…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오산 메디컬 재활 요양병원(이하 오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오산시 방역당국은 10월31일 병원 2, 3, 5층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코호트 격리는 27일 만인 지난해 11월27일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환자 40명과 종사자 8명 등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산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은 5층. 당시 오산시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머물렀던 2층과 5층만 코호트 격리를 했다가 일주일 뒤 3층을 포함한 병원 전체로 격리구역을 확대했다. 9년여 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아버지 서씨가 입원해 있던 곳은 3층이었다. 서씨는 3층이 격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10월28일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72세의 서씨는 체중이 80㎏가량으로, 당뇨와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2박3일씩 가족들과 함께 외출할 만큼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10월31일 포천의료원으로 전원된 서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서씨는 지난해 11월4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반신마비로 입원해 있다가 날벼락
상태 급격하게 악화돼 큰 병원으로

아들 서씨는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는 바람에 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다. 지난해 추석에 잠깐 인사드린 게 마지막으로 직접 얼굴을 본 것이었다. 병원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을 때도 그때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라고 말했다. 

문제는 병원이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사망 당시 서씨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사망했지만 앞서 12월3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가 아닌 일반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유가족 부담의 병원비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례비도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선 화장, 후 장례’ 조치를 취한다. 사망이 선고되면 장례지도사가 코로나19 확진자 시신을 화장장으로 옮긴다. 화장 이후 유가족이 유골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다.
 

▲ 코로나19 의료진 ⓒ고성준 기자

이때 사망자 주소 관할지 시·군·구에서 인건비, 시설이용비, 물품비, 기타 등 1명당 300만원 이내의 실비와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아들 서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폐 기능은 물론 뇌 기능까지 나빠져 거의 식물인간 같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없을 뿐,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버지 서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다. 

유가족은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논의 끝에 서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아들 서씨만이 유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 약 2주 동안 유가족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1700만원에 달했다. 유가족은 병원비를 정산한 이후 아버지 서씨의 장례를 치렀다. 황망한 죽음이었다. 

사망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병원비 감당 못해 연명치료 중단

장례를 치르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모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아버지 서씨의 직접 사인은 ‘코비드19 폐렴’으로 돼있다.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장례식장에서는 서씨의 장례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3일 날짜로 ‘nCOVID19 음성으로 격리병실 해제됨’이 기록된 간호일지를 내밀고서야 유가족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다. 

아들 서씨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에 적혀 있는 코로나19를 보고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다들 우리를 엄청나게 꺼리더라.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들 서씨의 아내는 “장례비 지원이 되는지 동사무소에 가보니 시청에 문의하라 하고 시청에 갔더니 동사무소에 문의하란 답변만 받았다. 보건소에 문의하니 그제야 사망 당시 확진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어디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는데 병원비와 장례비에 사용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긴급재난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서류를 준비 중이다.
 

아들 서씨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족들이)가 바이러스를 전파시킬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셨다면 별 탈 없이 오래 사셨을 거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황망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요양병원 등 취약 집단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1, 2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미온적인 조치로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명백한 인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700만원

실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00명대였다. 하지만 12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는 데 25일, 700명대는 7일, 800명대는 5일, 900명대는 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481명이 지난해 12월 이후 숨졌다. 이 중 84%가 60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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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