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덮친’ 요양병원 아이러니

마지막 음성 나왔다고 치료비 청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가 요양병원이라는 사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은 재난문자만 봐도 가슴이 떨린다고 토로했다. 실제 하루가 멀다 하고 요양병원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아버지, 힘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응원할게.” “응.” 지난해 11월4일 아들 서모씨가 영상통화를 통해 아버지와 나눈 대화다. 이 대화를 끝으로 서씨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 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이었다. 

두 달 만에…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오산 메디컬 재활 요양병원(이하 오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오산시 방역당국은 10월31일 병원 2, 3, 5층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코호트 격리는 27일 만인 지난해 11월27일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환자 40명과 종사자 8명 등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산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은 5층. 당시 오산시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머물렀던 2층과 5층만 코호트 격리를 했다가 일주일 뒤 3층을 포함한 병원 전체로 격리구역을 확대했다. 9년여 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아버지 서씨가 입원해 있던 곳은 3층이었다. 서씨는 3층이 격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10월28일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72세의 서씨는 체중이 80㎏가량으로, 당뇨와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2박3일씩 가족들과 함께 외출할 만큼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10월31일 포천의료원으로 전원된 서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서씨는 지난해 11월4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반신마비로 입원해 있다가 날벼락
상태 급격하게 악화돼 큰 병원으로

아들 서씨는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는 바람에 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다. 지난해 추석에 잠깐 인사드린 게 마지막으로 직접 얼굴을 본 것이었다. 병원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을 때도 그때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라고 말했다. 

문제는 병원이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사망 당시 서씨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사망했지만 앞서 12월3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가 아닌 일반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유가족 부담의 병원비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례비도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선 화장, 후 장례’ 조치를 취한다. 사망이 선고되면 장례지도사가 코로나19 확진자 시신을 화장장으로 옮긴다. 화장 이후 유가족이 유골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다.
 

▲ 코로나19 의료진 ⓒ고성준 기자

이때 사망자 주소 관할지 시·군·구에서 인건비, 시설이용비, 물품비, 기타 등 1명당 300만원 이내의 실비와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아들 서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폐 기능은 물론 뇌 기능까지 나빠져 거의 식물인간 같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없을 뿐,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버지 서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다. 

유가족은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논의 끝에 서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아들 서씨만이 유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 약 2주 동안 유가족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1700만원에 달했다. 유가족은 병원비를 정산한 이후 아버지 서씨의 장례를 치렀다. 황망한 죽음이었다. 

사망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병원비 감당 못해 연명치료 중단

장례를 치르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모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아버지 서씨의 직접 사인은 ‘코비드19 폐렴’으로 돼있다.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장례식장에서는 서씨의 장례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3일 날짜로 ‘nCOVID19 음성으로 격리병실 해제됨’이 기록된 간호일지를 내밀고서야 유가족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다. 

아들 서씨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에 적혀 있는 코로나19를 보고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다들 우리를 엄청나게 꺼리더라.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들 서씨의 아내는 “장례비 지원이 되는지 동사무소에 가보니 시청에 문의하라 하고 시청에 갔더니 동사무소에 문의하란 답변만 받았다. 보건소에 문의하니 그제야 사망 당시 확진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어디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는데 병원비와 장례비에 사용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긴급재난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서류를 준비 중이다.
 

아들 서씨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족들이)가 바이러스를 전파시킬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셨다면 별 탈 없이 오래 사셨을 거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황망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요양병원 등 취약 집단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1, 2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미온적인 조치로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명백한 인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700만원

실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00명대였다. 하지만 12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는 데 25일, 700명대는 7일, 800명대는 5일, 900명대는 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481명이 지난해 12월 이후 숨졌다. 이 중 84%가 60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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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