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박규영 “김혜수와 같은 압도적 아우라 갖고 싶다”

베이스 메고 방망이 휘두르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동명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블록버스터 <스위트홈>의 인기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있다. 넷플릭스 내에서 상위권에 랭크 중이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수많은 인물 사이에서도 빛나는 배우가 있다. 원작 팬들이 가장 사랑한 윤지수역의 박규영이다. 맑고 청초한 피부와 착한 인상의 박규영은 <스위트홈>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꾸준히 성장 중인 박규영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배우 박규영 ⓒ사람엔터테인먼트

박규영은 독특한 이력의 배우다. 20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SNS에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대학생들이 즐겨보는 <대학내일> 잡지 관계자가 박규영을 모델로 섭외했다. 우연한 기회로 화보를 찍었을 뿐인데 ‘여신’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를 접한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박규영에게 배우의 길을 걸어보자고 제안했다. 박규영은 그렇게 배우가 됐다. 

우연한 기회

연기 경험이 전혀 없었던 박규영은 조권의 솔로곡 ‘횡단보도’ 뮤직비디오로 연기를 시작했다. 대사가 없는 연기를 제법 준수하게 소화했다. 이어 웹드라마를 통해 작은 규모의 촬영 현장에서 현장감을 익혔다. 빼어난 외모를 갖췄을 뿐 아니라 연기력도 쑥쑥 늘다 보니, 여기저기서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다. 

이제 겨우 5년 차인데 스펙트럼이 넓다. 색채감이 강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 박규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언제나 맡은 배역을 기대 이상으로 구현했다. 

영화 <괴물들>에서는 농아이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연기를 했고, JTBC <솔로몬의 위증>에서는 껌을 질겅질겅 씹는 센 언니로 분했다. KBS2 <제3의 매력>에서는 매사 당당하고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예리한 추리력으로 연애 상담을 펼치는 온리원역을 매우 훌륭히 소화했다.


“서강준을 보러 왔다가 박규영에게 빠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기 변신은 지속됐다.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는 출판사 겨루의 신입사원으로, 착한 성품이지만 매사 민폐를 끼치는 철부지 오지율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더니, SBS <녹두꽃>에서는 구한말의 절절한 사랑을 꽃피웠다. 최신작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짝사랑에 몸부림치는 20대 간호사로 분해 작품의 흥행을 견인했다. 

동명 웹툰 기반 제작
인기 상위권에 랭크

그리고 또 한 번 변신에 도전했다. 담배를 물고, 베이스를 메고,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서 괴물들과 맞선다. 분신과도 같은 베이스를 휘두르다 이내 방망이를 잡고 괴물들을 때린다. 아포칼립스적인 상황에서 전우애와 사랑을 오고 가는 감정 연기도 선보인다.

고유정·고민시와 함께 <스위트홈>의 3대 라이징스타로 대두되고 있다.

“연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열정이 생겼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좋은 선배, 좋은 작품, 좋은 현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박규영이 맡은 윤지수에 대한 반응은 정말 뜨겁다. 앳된 외형과 달리 강한 걸크러시를 보여준다. 다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국어선생님 재헌(김남희 분)과의 오묘한 감정도 표현한다. 박규영은 윤지수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픔이 있는 인물로 생각했다고 한다. 


“베이스가 기타보다 줄이 두껍고 무거워요. 그런 베이스처럼 아픔을 숨기고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이스도 배웠어요.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요. 웹툰에 보면 지수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고 나와요. 지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기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감정을 많이 생각했어요.”

▲ 박규영 ⓒ사람엔터테인먼트

걸크러시가 폭발하는 장면은 박규영이 야구 배트를 괴물들에게 휘두를 때다. 시원시원한 스윙에 괴물들이 고꾸라진다. 

“야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액티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늘 방망이를 들고 다녔어요. 무게감을 익히려고요. 익숙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원작 팬들은 드라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웹툰의 히로인이었던 윤지수의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물이 일부 추가되면서 윤지수의 액션과 모성애, 삼각관계 등 여러 면에서 역할이 작아졌다.

SNS 사진으로 새로운 인생
강한 캐릭터로 라이징스타

“캐릭터의 크기나 분량은 사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지수를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매력적인 걸크러시 캐릭터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웹툰과 설정이 바뀐 것에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성 넘치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주연을 꿰차는 등 배역의 크기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캐릭터의 스펙트럼도 점차 넓혀가고 있다. 20대 배우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나름의 매력이 있는 캐릭터가 제게 와준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사랑하고 재밌게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찍을 때는 몰랐는데, 다 다르다 보니 하나씩 모아놓고 보면 뿌듯해요.”

2020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친 박규영은 2021년을 준비한다. 좋은 연기에 대한 욕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선배 배우 김혜수와 같은 압도적 아우라를 갖길 희망하고 있다. 

압도적 아우라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매 순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하고 2020년을 돌아보니까 꽤 괜찮은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면서 늘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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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