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김순옥의 망가진 세계

개연성 파괴하는 ‘룰 브레이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시즌3 제작을 예고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시즌1이 지난 5일, 24화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화부터 시청률 10%(닐슨코리아)를 넘긴 이 드라마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28.8% 수치로 마무리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막장 드라마’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시청자들마저 개연성을 의식하지 않는, 이른바 ‘순옥드(김순옥 작가 드라마)’의 망가진 세계관을 짚어봤다. 
 

▲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SBS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와 관련해 재밌는 글들이 많다. 그 중 ‘<펜트하우스> 시청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은, 김순옥 작가 드라마(이하 순옥드)의 특성을 예리하게 짚어낸다.

막장 꼬리표

“순옥드는 산으로 가지 않는다. 산으로 시작해서 안드로메다로 간다” “순옥드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펜트하우스>를 볼 자세가 안 돼있는 것” “부검할 때까지 죽은 게 아니다” 등이다. 

이 외에도 “순옥드는 순간의 미학. 스토리를 곱씹을 필요가 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순옥드를 보면 순옥을 따라야 할 뿐” “김순옥 작가가 사과를 오렌지라 하면 그건 오렌지”라고 하는 이도 있다. 

온라인상의 의견을 정리하면 순옥드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설정을 파괴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자체가 무의미한 비현실적인 세계다. 일반적으로 세밀한 디테일이 현실과 조금만 달라도 몰입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고증하는 데 반해, 순옥드는 빈번하게 개연성을 무시한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인 기억이 수개월 만에 떠오른 오윤희(유진 분)의 모습이나, 혈혈단신으로 호송차량에 사고를 일으켜 오윤희를 빼내는 로건 리(박은석 분) 행동이 대표적인 예다.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득하다. 

비단 이 같은 현상은 <펜트하우스>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다.

키와 목소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외형이 똑같아도 점 하나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 하는 SBS <아내의 유혹>과 고종 황제가 세운 대한제국이 2019년까지 유지되며 황제가 존재하는 한반도를 배경으로 그렸지만, 구체적인 역사를 단 하나도 밝히지 않은 SBS <황후의 품격> 등 김순옥 작가의 작품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순옥드는 많은 시청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워낙 빠른 속도로 다음 사건을 만들어 긴장감을 유지해, 개연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위기에서 구출되자마자 다른 인물끼리의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 갈등이 풀어질 때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런 식의 긴박한 전개가 가능한 이유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다. 김 작가가 ‘룰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이유다.

지울 수 없는 ‘막장 드라마’ 꼬리표
재밌지만…콘텐츠 발전에는 악영향

대다수 드라마 작가는 자신이 세운 설정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작품 내에 존재하는 약속을 지킨다. 실제 생길 법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상황을 만들다 보니 이야기 전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수작으로 불리는 SBS 드라마 <싸인>(2011)의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는 법의학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실성을 높였다. 일주일에 2회차 대본을 써내는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조언을 받는 데만 꼬박 하루를 쓸 정도로 현실과 가까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작가가 오랜 시간 취재와 학습을 통해 대본의 질을 높인다. 

순옥드에서는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누구나 다녀 본 적 있는 학교생활에서도 현실성은 제로에 가깝다. 

작품 내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성을 거세한 것도 문제점이다. <펜트하우스>에서 시청자가 마음을 두고 응원할만한 인물은 심수련과 로건 리 뿐이다. 하지만 이들조차 지나친 복수심에 휘둘리고 있어 전적으로 마음을 두기 어렵다.

▲ 펜트하우스 스틸컷 ⓒSBS

이 외 인물들은 최소 소시오패스에 해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이기적일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 

매우 복잡한 세상사에 지나치게 단순한 선을 긋듯 선과 악으로만 구분한다. 대부분 캐릭터가 평면적이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작은 일에도 악을 지르고 눈을 까뒤집으며, 극도의 감정을 소모하는 것으로 작품 내 허점을 감춘다. 자극적인 상황을 반복해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매료하지만 이런 이유로 김 작가를 뛰어난 작가로 부르기엔 어려움이 있다. 되려 업계 관행을 깨는 작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년 전 김 작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유혹>을 집필할 때 너무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당시 그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환자들이 아픈 것도 모르고 <아내의 유혹>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드라마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 이후 김 작가는 꾸준히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대본을 집필 중이다. 막장의 요소는 드라마를 거듭할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하지만 김 작가의 발언은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 흡인력을 갖추기 위해 드라마의 기본적인 요소를 깨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일까. 현실성을 무시하지 않는 좋은 대본을 집필하는 것이 작가의 미덕 아닐까. 

나쁜 영향력

<펜트하우스>에 익숙해진 시청자는 드라마의 틀을 지키는 다른 드라마를 보고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누군가의 노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펜트하우스>의 경이적인 시청률이 SBS 실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콘텐츠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시키고 있다. ‘본방사수’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펜트하우스>. 이를 즐기는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와중에도 순옥드가 가진 문제점은 잊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