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벌거벗은 차인표를 위하여 ‘차인표’

▲ ⓒ넷플릭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지성은 자기객관화로부터 출발한다. 나를 나와 관련이 없는 누군가가 바라보듯 매우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자기객관화라고 한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취약한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다. 

자기객관화가 잘 된 인물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장점은 넓히고 단점은 좁힌다. 타인에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서는 타인의 시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외형이 특별하지 않아도 멋있고 섹시하다. 선순환이 반복된다.

반대로 자기객관화가 안 된다면 타인의 시선에 집착한다. 휘몰아치는 감정에 매몰되고 시야가 좁아진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며, 주위의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린아이처럼 떼만 쓴다.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니 고칠 수도 없다.

타인의 인정은커녕 모두 떠나버릴 공산이 크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꾸며놔도 매력이 없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넷플릭스 신작 <차인표> 속 주인공 차인표(차인표 분)는 아쉽게도 후자다. MBC <사랑은 그대 품안에> 시절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자신이 손가락만 흔들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줄 안다.

<힐링캠프>로 봉사를 하는 인물로 알려졌지만, 연기로서 특출난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최민식, 송강호, 이병헌, 설경구와 동급으로 생각한다. 그들과 어울릴만한 결과물이 없음에도,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 여긴다. 부끄러움도 없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에 빠져있는 그에게 누군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직언하면 “나는 진정성이 있고 너는 진정성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타인을 뭉갠다. 정작 진정성이 없는 인물은 극중 차인표다. 

그런 차인표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힌다. 여고 샤워실에서 샤워하다 갇힌 것이다. 벌거벗은 상태로 갇혔다. 신사적인 이미지를 위해 24년 동안 베드신도 안 찍은 그의 몸을 대중에 보여주게 생겼다. 이미지에 집착하는 차인표에게는 극한의 충격이다. 

매니저(조달환 분)를 부른다. 경찰이나 소방관은 부르면 안 된다. 오롯이 매니저와 단둘이 나갈 생각만 한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히 빠져나가기 위해 극한의 상황을 견딘다. 하지만 무거운 건물 더미를 매니저 홀로 힘으로 꺼내기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인데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매니저는 미칠 노릇이다. 
 

▲ ⓒ넷플릭스

차인표는 벗은 몸으로 나올 생각이 없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외롭고 힘든 것보다 벗은 몸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 집착이 더 큰 화를 부른다. 경찰과 소방관은 물론 동네 주민, 취재진까지 온다. 그의 알몸은 온 천하에 까발려진다. 심지어 변태로도 몰린다. 최악의 장면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린다. 

극중 차인표가 자기객관화가 안 된 인물이지만, 실제 차인표는 매우 명확하게 자신을 바라본다. 연기하고 싶어도 시나리오가 들어오지 않은 4년을 되돌아보며, 건물 더미에 갇힌 차인표나 현실의 차인표나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100분가량 차인표를 희화화하는 데 스스로 몸을 던진다. 그 결정이 매력적이다.  

‘아니 어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절하게 자신을 무너뜨린다. 용감하다. 차인표의 인생을 나눠볼 때 <차인표> 출연 전‧후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신선하면서도 강렬하다. 

<차인표>의 장르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다. 사실과 픽션이 혼재하는 장르다. 일명 ‘후까시’로만 점철된 룰라 리더 시절부터 사업 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최악의 이미지였던 이상민이 온갖 조롱을 전면에 나서서 받은 M.net <음악의 신>과 일맥상통한다. 이상민은 <음악의 신> 시리즈 이후 방송가에 블루칩으로 부활했다.  

그 당시 이상민처럼 차인표도 첫발을 뗀 셈이다. <4대 천왕>에 출연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손가락을 흔드는 등 자기도취에 흠뻑 취해있는 차인표, 이미지를 위해 베드신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차인표, 마지막 순간에도 중요 부위를 찾기 위해 여자 팬티를 집어 입는 차인표를 스스로 연기한다.

작품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차인표의 태도만큼은 진정성이 확실하다. 

다만 영화적 콘텐츠로 <차인표>가 훌륭하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장 아쉬운 건 극중 차인표가 너무 건물더미에 갇혀있다는 거다. 답답함을 최고조로 일으키기 위한 장치였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지루함이 느껴진다. 

이미지에 갇힌 차인표를 다른 식으로 보여줄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돈다. 성장하는 차인표를 보여주려는 메시지에 매몰돼 관객의 니즈를 읽지 못한 느낌이다. 건물 더미에 갇히기 전까지 이야기를 흥미롭게 끌고 가는 점이 오히려 아쉬움을 높인다.
 

▲ ⓒ넷플릭스

그럼에도 <차인표>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연히 뚫고 가는 모험이자 도전이다. 한국 영화계에 <차인표>란 이름으로 낯선 무언가를 던졌다. 

기발한 각본을 만들고 주위의 의심에도 뚝심을 갖고 밀어붙인 김동규 감독이나, 자신을 희화화하는데 온 몸을 내던진 차인표는 미지의 땅을 개척한 개척자나 다름없다. 이들의 모험이 앞으로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동한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극중 차인표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가 있다.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도 있을 테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못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자. 그리고 현실의 차인표처럼 벌거벗은 자신을 바라보자. 비록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듯 견디기 힘든 창피함을 느끼겠지만, 결과적으로 성숙한 자신을 만날 수도 있다. 앞으로 승리를 맛볼 현실의 차인표처럼 말이다. 

함상범 기자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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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