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스타 숍’ 봇물…믿어? 말어?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연예인을 내세운 ‘스타 숍’이 뜨고 있다. 옥션, 인터파크, 동대문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은 연예인이 스타일을 추천하는 MD형 ‘스타 숍’으로 운영되고 있고 TV홈쇼핑에서도 이혜영, 황신혜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렌드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패션 쇼핑몰, 백화점들도 ‘스타 숍’을 입점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병헌·최지우 ‘스타 숍’ 오픈…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 기대
일부 연예인 초기 반짝 매출만 챙기고 계약 취소, 매장 방치하기도
인기 스타 광고 모델로 기용해도 별다른 효과 보지 못해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직접 물품 제작 판매 경영에도 참여

한류스타 이병헌과 최지우가 오는 2월말 도심 백화점형 아울렛몰 나인스에비뉴에 스타 숍을 오픈한다.
나인스에비뉴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최지우 스타일러스숍’은 최지우 단발, 최지우 목걸이 등 드라마 속 패션 스타일을 다양하게 유행시킨 최지우가 현재 출연중인 SBS 수목드라마 <스타의 연인> 속에서 보여줬던 귀고리, 목걸이 및 다양한 종류의 쥬얼리 제품을 선보일 쥬얼리숍이다.

드라마 속에서 선보였던 최지우 쥬얼리를 스페셜 에디션으로 별도 구성했으며 최지우 개인소장품, 애장품, 드라마 소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일러스숍의 판매아이템은 목걸이, 귀고리, 팔찌, 발찌, 브로치, 핸드폰줄 등 약 200여 종이며 가격은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다. 최지우 스타숍에는 한국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로 잘 알려진 슈콤마보니도 입점한다.

영화 <놈놈놈>의 이병헌도 모자 전문 브랜드로 구성된 ‘이병헌숍’을 선보인다. 이병헌숍에서 판매되는 모자 상품들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병헌, 최지우는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만큼 스타 숍 오픈으로 외국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스타 숍’의 경우 아직까지는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유명세를 빌려 운영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스타 숍’이 들어서고 있는 대형 의류상가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연예인들이 신규브랜드나 새로 입점하는 대형쇼핑몰과 계약, 초기의 반짝 매출만 챙기고 그 후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점포를 방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연예인이 아닌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몇몇 오프라인 ‘스타 숍’
연예인 유명세 빌려 운영

실제 천안의 F쇼핑몰은 오픈당시 12명의 스타를 끌어들였지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명이 고작이다. 스타들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이 많다고 소문난 동대문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C연예인 옆 매장의 상인 L씨는 “연예인 C가 나온 걸 본 적이 없다”며 “입소문을 통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정작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불광역에 위치한 복합쇼핑공간으로 분양 당시부터 각종 매스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팜스퀘어’는 2005년 9월 오픈 당시 가수 비가 등장한 대대적인 광고와 3층에 입점하는 스타 숍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진정한 복합쇼핑공간으로서의 명맥은 잇지 못했다.
당시 ‘팜스타존’ 스타 숍에 입점하는 연예인의 면모는 화려했다. 노홍철, MC 몽, 유진, 이의정, 김창렬, 황인영, 홍진경 등이 스타 숍 매장을 오픈한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고 실제 이 가운데 일부는 매장을 운영했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철수하고 말았다.

오픈 앞둔 복합쇼핑몰들은
연예인 앞세워 대대적 홍보

이미 몇 년 전부터 오픈을 앞둔 복합쇼핑몰들이 분양 과정에서 스타 숍의 입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확산돼 왔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스타 숍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인기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스타 숍이 입점해 영업 중인 복합매장도 있다. 인천 부평의 스타빠루뚜가 대표적이다. 스타빠루뚜에는 14명의 연예인이 스타 숍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스타빠루뚜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연예인은 이름을 내걸어 유명세만 빌려준 뒤 실제 운영자와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이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예인이 부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을 맡고 연예인은 이름만 빌려준다. 가끔 매장에 들리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며 “얼마 전 이승연이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할 때는 거의 매일 매장에 나가 직접 운영을 맡는 바람에 인근 상권까지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자숙 기간이라는 특별 기간이라 가능했던 것으로 모든 연예인이 이승연처럼 해주길 바랄 순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복합상가에 스타 숍 입점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마치 입점이 결정된 것인 양 기사가 나와 황당해하며 반발하는 연예인도 상당수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시 초기 화제성과 인지도 상승효과에는 스타의 유명세가 큰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상품력이 중요하다”며 “디자인, 품질, 가격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울 때 긍정적 구전효과를 누리면서 장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창업으로 성공한 연예인들이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부업으로 패션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연예인들의 패션 감각과 유명세를 이용하겠다는 전략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기만으로는 성공 못해
체계적 준비과정 거쳐야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직접 물품의 제작 판매,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타 숍’ 초기에는 이효리처럼 연예인이 판매자의 모델로 활동하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스타가 직접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형태의 ‘스타 브랜드숍’ 형태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홍보인데 연예인들은 그 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좋은 조건이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아니다 싶으면 무섭게 외면할 정도로 쇼핑을 잘 안다”며 “본인의 의지와 의욕만 믿기보다는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독특한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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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