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스타 숍’ 봇물…믿어? 말어?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연예인을 내세운 ‘스타 숍’이 뜨고 있다. 옥션, 인터파크, 동대문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은 연예인이 스타일을 추천하는 MD형 ‘스타 숍’으로 운영되고 있고 TV홈쇼핑에서도 이혜영, 황신혜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렌드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패션 쇼핑몰, 백화점들도 ‘스타 숍’을 입점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병헌·최지우 ‘스타 숍’ 오픈…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 기대
일부 연예인 초기 반짝 매출만 챙기고 계약 취소, 매장 방치하기도
인기 스타 광고 모델로 기용해도 별다른 효과 보지 못해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직접 물품 제작 판매 경영에도 참여

한류스타 이병헌과 최지우가 오는 2월말 도심 백화점형 아울렛몰 나인스에비뉴에 스타 숍을 오픈한다.
나인스에비뉴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최지우 스타일러스숍’은 최지우 단발, 최지우 목걸이 등 드라마 속 패션 스타일을 다양하게 유행시킨 최지우가 현재 출연중인 SBS 수목드라마 <스타의 연인> 속에서 보여줬던 귀고리, 목걸이 및 다양한 종류의 쥬얼리 제품을 선보일 쥬얼리숍이다.

드라마 속에서 선보였던 최지우 쥬얼리를 스페셜 에디션으로 별도 구성했으며 최지우 개인소장품, 애장품, 드라마 소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일러스숍의 판매아이템은 목걸이, 귀고리, 팔찌, 발찌, 브로치, 핸드폰줄 등 약 200여 종이며 가격은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다. 최지우 스타숍에는 한국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로 잘 알려진 슈콤마보니도 입점한다.

영화 <놈놈놈>의 이병헌도 모자 전문 브랜드로 구성된 ‘이병헌숍’을 선보인다. 이병헌숍에서 판매되는 모자 상품들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병헌, 최지우는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만큼 스타 숍 오픈으로 외국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스타 숍’의 경우 아직까지는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유명세를 빌려 운영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스타 숍’이 들어서고 있는 대형 의류상가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연예인들이 신규브랜드나 새로 입점하는 대형쇼핑몰과 계약, 초기의 반짝 매출만 챙기고 그 후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점포를 방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연예인이 아닌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몇몇 오프라인 ‘스타 숍’
연예인 유명세 빌려 운영

실제 천안의 F쇼핑몰은 오픈당시 12명의 스타를 끌어들였지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명이 고작이다. 스타들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이 많다고 소문난 동대문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C연예인 옆 매장의 상인 L씨는 “연예인 C가 나온 걸 본 적이 없다”며 “입소문을 통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정작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불광역에 위치한 복합쇼핑공간으로 분양 당시부터 각종 매스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팜스퀘어’는 2005년 9월 오픈 당시 가수 비가 등장한 대대적인 광고와 3층에 입점하는 스타 숍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진정한 복합쇼핑공간으로서의 명맥은 잇지 못했다.
당시 ‘팜스타존’ 스타 숍에 입점하는 연예인의 면모는 화려했다. 노홍철, MC 몽, 유진, 이의정, 김창렬, 황인영, 홍진경 등이 스타 숍 매장을 오픈한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고 실제 이 가운데 일부는 매장을 운영했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철수하고 말았다.

오픈 앞둔 복합쇼핑몰들은
연예인 앞세워 대대적 홍보

이미 몇 년 전부터 오픈을 앞둔 복합쇼핑몰들이 분양 과정에서 스타 숍의 입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확산돼 왔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스타 숍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인기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스타 숍이 입점해 영업 중인 복합매장도 있다. 인천 부평의 스타빠루뚜가 대표적이다. 스타빠루뚜에는 14명의 연예인이 스타 숍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스타빠루뚜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연예인은 이름을 내걸어 유명세만 빌려준 뒤 실제 운영자와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이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예인이 부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을 맡고 연예인은 이름만 빌려준다. 가끔 매장에 들리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며 “얼마 전 이승연이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할 때는 거의 매일 매장에 나가 직접 운영을 맡는 바람에 인근 상권까지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자숙 기간이라는 특별 기간이라 가능했던 것으로 모든 연예인이 이승연처럼 해주길 바랄 순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복합상가에 스타 숍 입점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마치 입점이 결정된 것인 양 기사가 나와 황당해하며 반발하는 연예인도 상당수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시 초기 화제성과 인지도 상승효과에는 스타의 유명세가 큰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상품력이 중요하다”며 “디자인, 품질, 가격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울 때 긍정적 구전효과를 누리면서 장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창업으로 성공한 연예인들이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부업으로 패션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연예인들의 패션 감각과 유명세를 이용하겠다는 전략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기만으로는 성공 못해
체계적 준비과정 거쳐야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직접 물품의 제작 판매,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타 숍’ 초기에는 이효리처럼 연예인이 판매자의 모델로 활동하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스타가 직접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형태의 ‘스타 브랜드숍’ 형태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홍보인데 연예인들은 그 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좋은 조건이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아니다 싶으면 무섭게 외면할 정도로 쇼핑을 잘 안다”며 “본인의 의지와 의욕만 믿기보다는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독특한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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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