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쇼핑몰 ‘피눈물’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04 12:20:35
  • 호수 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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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사기로’ 돈만 받고 사라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송금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쇼핑몰 사기행각에 쉽게 현혹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형쇼핑몰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 시민들은 쇼핑몰을 찾는 대신 온라인쇼핑몰을 찾고 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결제가 되는 편리함과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은 자연히 온라인쇼핑몰에 구미가 당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벌어지는 사기 유형에 대해 정리했다.

핑계 대며 질질∼

▲배송 지연 =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보내지 않는 경우다. 업체의 ‘배송 약속’을 믿고 주문했다가 제때 결제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 예정일에 일방적으로 품절을 통보하는 사례가 이 경우에 속한다. 

물건이 오지 않아 소비자가 쇼핑몰 측에 연락했으나, 대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를 들거나 재고가 부족해서 입고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소비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고 하지만, 문의사항을 적어야 할 공간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송금 유도 =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A사가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를 원하시면 이쪽으로 결제해 달라”라고 메시지 보냈다. 후로 A사는 며칠 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몰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메시지에 따라 입금한 고객에게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네이버 측도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배상의 의무가 없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성행하는 사기꾼의 수법 중 일부다. 코로나19로 e커머스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를 노린 사기꾼도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속수무책이다. 제품 단가가 높은 대형가전제품이 주로 타깃이다. 코로나19로 오픈마켓의 이용률이 높아진 데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에 대한 환급 정책으로 가전 수요가 는 것이 주효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당당하게 사기를 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판매자가 오픈마켓의 결제 시스템 대신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사기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더욱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다. 

▲현금결제 = G마켓, 쿠팡, 11번가 등에서는 ‘미끼 상품’을 올려두고 개인 메신저로 거래를 유도한 뒤 현금 결제를 받는 식의 사기 행위가 발생한다. 이 같은 사기 행위는 주로 중고물품 거래 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e커머스 업체의 거래량이 급증하자 이 틈을 노린 사기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존 판매자의 ID를 해킹하거나, 실제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20~30%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올린 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결제하면 제품이 품절됐다며 외부 메신저로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문자나 메신저로 실제 오픈마켓 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 주소를 보내고는 “현금결제를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다. 안전 결제 등 보호망이 구축돼있는 온라인몰 사이트를 벗어나 가짜 사이트나 메신저 등에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품절됐다” 외부 메신저로 접근
가짜사이트 주소 보낸 뒤 잠적

▲연락 두절 = 만약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결국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며, 이는 만들어진지 2~3주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이 의심이 된다면 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공하는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사기 사이트는 한국어로 운영되며 국내 쇼핑몰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버 소재지가 중국·홍콩 등 해외이며 사이트가 생성된지 얼마 안 됐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pixabay

▲환불 거부 = 최근 부산 사하구에 사업장을 둔 한 SNS 기반 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거부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대 한 달 가까이 의류 배송을 받지 못했다며 구청에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를 본 뒤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하지만 공지된 배송 기간(3~10일)이 지나도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 사유를 쇼핑몰에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했고, 실제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 소비자 중 뒤늦게 배송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단춧구멍이 없거나 오염된 제품 등 불량품이 배송되기도 했다.

결국 소비자 20여명이 관할 구청인 사하구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해당 쇼핑몰은 배송이 지연되거나 품절을 알리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오픈마켓은 내부적으로도 입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기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경우 자칫 진입장벽이 생겨 경쟁사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민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싼 가격 주의

이어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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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