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쇼핑몰 ‘피눈물’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04 12:20:35
  • 호수 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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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사기로’ 돈만 받고 사라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송금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쇼핑몰 사기행각에 쉽게 현혹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형쇼핑몰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 시민들은 쇼핑몰을 찾는 대신 온라인쇼핑몰을 찾고 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결제가 되는 편리함과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은 자연히 온라인쇼핑몰에 구미가 당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벌어지는 사기 유형에 대해 정리했다.

핑계 대며 질질∼

▲배송 지연 =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보내지 않는 경우다. 업체의 ‘배송 약속’을 믿고 주문했다가 제때 결제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 예정일에 일방적으로 품절을 통보하는 사례가 이 경우에 속한다. 

물건이 오지 않아 소비자가 쇼핑몰 측에 연락했으나, 대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를 들거나 재고가 부족해서 입고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소비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고 하지만, 문의사항을 적어야 할 공간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송금 유도 =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A사가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를 원하시면 이쪽으로 결제해 달라”라고 메시지 보냈다. 후로 A사는 며칠 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몰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메시지에 따라 입금한 고객에게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네이버 측도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배상의 의무가 없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성행하는 사기꾼의 수법 중 일부다. 코로나19로 e커머스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를 노린 사기꾼도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속수무책이다. 제품 단가가 높은 대형가전제품이 주로 타깃이다. 코로나19로 오픈마켓의 이용률이 높아진 데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에 대한 환급 정책으로 가전 수요가 는 것이 주효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당당하게 사기를 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판매자가 오픈마켓의 결제 시스템 대신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사기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더욱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다. 

▲현금결제 = G마켓, 쿠팡, 11번가 등에서는 ‘미끼 상품’을 올려두고 개인 메신저로 거래를 유도한 뒤 현금 결제를 받는 식의 사기 행위가 발생한다. 이 같은 사기 행위는 주로 중고물품 거래 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e커머스 업체의 거래량이 급증하자 이 틈을 노린 사기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존 판매자의 ID를 해킹하거나, 실제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20~30%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올린 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결제하면 제품이 품절됐다며 외부 메신저로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문자나 메신저로 실제 오픈마켓 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 주소를 보내고는 “현금결제를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다. 안전 결제 등 보호망이 구축돼있는 온라인몰 사이트를 벗어나 가짜 사이트나 메신저 등에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품절됐다” 외부 메신저로 접근
가짜사이트 주소 보낸 뒤 잠적

▲연락 두절 = 만약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결국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며, 이는 만들어진지 2~3주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이 의심이 된다면 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공하는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사기 사이트는 한국어로 운영되며 국내 쇼핑몰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버 소재지가 중국·홍콩 등 해외이며 사이트가 생성된지 얼마 안 됐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pixabay

▲환불 거부 = 최근 부산 사하구에 사업장을 둔 한 SNS 기반 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거부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대 한 달 가까이 의류 배송을 받지 못했다며 구청에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를 본 뒤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하지만 공지된 배송 기간(3~10일)이 지나도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 사유를 쇼핑몰에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했고, 실제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 소비자 중 뒤늦게 배송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단춧구멍이 없거나 오염된 제품 등 불량품이 배송되기도 했다.

결국 소비자 20여명이 관할 구청인 사하구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해당 쇼핑몰은 배송이 지연되거나 품절을 알리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오픈마켓은 내부적으로도 입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기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경우 자칫 진입장벽이 생겨 경쟁사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민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싼 가격 주의

이어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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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